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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주 및 근로자 COVID-19 점검 목록

건설업 고용주 및 근로자 COVID-19 점검 목록
업데이트 날짜: 2021년 1월 4일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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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

CDC는 다음 점검 목록을 제공하여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고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알립니다. 이 도구는 건설 근로자가 COVID-19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에 맞게 제공합니다.

건설업 고용주 COVID-19 안전 점검 목록

위험 평가

  • 위험 평가external icon를 실시하여 COVID-19 감염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일반 대중과의 밀접 접촉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유발 바이러스인 SARS-CoV-2 잠재 노출원을 확인합니다.
  • COVID-19 노출 통제 계획 도구external icon 활용
    • 근로자가 SARS-CoV-2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와 노출 가능성을 완화하는 통제 조치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 선별검사, 아프거나 노출된 근로자 조치와 관련하여 알맞은 CDC 절차를 확인합니다.
    • 계층적인 COVID-19 검사 전략 통합을 모색합니다.

통제 및 예방

  • 고용주의 위험 평가external icon 결과에 맞게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행정 제어, 개인보호장비(PPE) 등 적절한 통제 계층 구조 원칙external icon을 선정해 구현합니다.
    • 가능한 기술적 통제(예: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실드, 환기 강화)를 실시합니다.
    • 가능한 행정 통제(예: 시간차 근무 교대, 휴게실 사용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근로자 마스크 착용 보장)를 실시합니다.
    • 29 CFR 1910 하부조항에 있는 OSHA 표준external icon에 따라 실시한 위험 평가를 통해 확인한 적합한 PPE 사용을 권장하고 PPE 사용에 대한 OSHA 및 CDC 지침을 알립니다. (참고: 마스크는 PPE가 아니며external iconNIOSH에서 승인한 호흡보호구 대용품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강화

  • 근로자 사이 6피트(팔 2개 길이) 이상 거리두기를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지침 을 실천합니다.
    • 근로자가 서로 6피트 이상 거리두기할 것을 상기시키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청소, 소독, 손위생

  • 손 위생청소/소독 절차 실천:
    • 근로자와 방문객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비누, 물, 종이 타월을 제공하여 올바르게(20초 이상) 자주 손씻기하도록 권장합니다.
    • 알코올 60% 이상 함유 손 소독제 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손을 씻을 수 없을 때 자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손 소독제와 흐르는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 위생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면 이동식 세면대, 뚜껑과 수도꼭지가 있는 대형(5갤런 이상) 물통으로 물 공급, 세면대 여러 군데 설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이 잦은 구역과 표면, 공유 물품, 자주 만지는 물품을 파악합니다. 파악 항목은 EPA 등록 소독제external icon를 사용하여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합니다.

아픈 근로자 관리

  • 아픈 근로자를 파악하여 격리pdf iconexternal icon합니다. 근로자 자가 모니터링 또는 선별검사,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감염자와 접촉한 근로자 격리 및 작업장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 출근 시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근무 중 증상이 발현된 직원이 있으면 즉시 다른 직원과 고객, 방문객으로부터 격리하고 귀가시켜야 합니다.
    • 근무중 증상이 나타난 근로자를 안전하게 수송하는 절차를 갖춥니다. 해당 근로자를 자택 또는 의료기관으로 수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가까운 COVID-19 검사소external icon를 확인해둡니다. 무료 검사가 가능한 검사소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근로자에게 작업장내 COVID-19 노출 가능성을 알리되 기밀을 유지합니다.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6피트 이내에서 24시간에 걸쳐 누적 총 15분 이상)한 근로자는 마지막으로 노출로부터 14일 동안 예방격리해야 합니다(CDC는 14일 예방격리를 일관적으로 권장하지만 예방격리 기간을 7일 또는 10일로 단축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예방격리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게 하는 것입니다. 노출되었을 때 주의사항 관련 CDC주/지역 지침을 준수하세요. 

근로자 COVID-19 노출 후 작업장 복귀

  • 업무 복귀 절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전화기, 책상, 기타 작업대, 작업 도구 및 장비를 포함하여 다른 근로자와 물건이나 장비를 공유하는 것을 가급적 피합니다.
    • 공유 도구, 기계, 차량, 기타 장비, 난간, 사다리, 문손잡이, 휴대용 화장실 등 자주 만지는 물건과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더러운 표면은 소독하기 전에 비누와 물로 세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독할 때 EPA 등록 소독제external icon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작업장에 알맞게 자가격리 해제 및 질병후 직장 복귀,  노출 후 자가 예방격리 해제 및 모니터링 관련 CDC 지침을 준수하세요.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2019(COVID-19) 관련 경제활동 재개 툴키트에 대한 CDC 지침 활용 

교육, 훈련, 홍보물 제공

  • 원격근무 및 병가 문제를 포함해 직장 정책 융통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원격 근무, 병가 또는 기타 휴가pdf iconexternal icon, 근로자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되는 기타 옵션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을 고려합니다.
    • 작업장 융통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근로자가 가능한 옵션(예: 병가, 원격 근무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게 합니다.
    • COVID-19 시기에 작업장 피로 관리 방법(예: 피로 관리)에 대해 알립니다.
  • COVID-19 증상근로자 SARS-CoV-2 노출 위험external icon, 작업장내 노출 가능 장소 및 경로, COVID-19 확산 방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과 웰빙 고려사항

  • 다음을 포함하여 회복탄력성 구축과 업무 스트레스 관리 요령에 대해 알립니다.
    • 팬데믹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원 및/또는 노조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대치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근로자 행동 변화를 예측합니다. 자극이나 분노 증가, 걱정 또는 슬픔 증가,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또는 수면 습관, 어려움 등 변화를 예의주시합니다.
      집중력. 이는 근로자가 스트레스 또는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직원을 파악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회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설업 근로자 COVID-19 안전 점검 목록

관찰

  •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발열,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이나 후각 상실 등 코로나바이러스 2019(COVID-19) 증상이 있는지 주의합니다. 
  •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 COVID-19에 걸렸거나 COVID-19에 걸린 것 같으면 격리(별도의 방에서 다른 사람과 분리)에 들어가고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CDC 권장 조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격리는 COVID-19 유발 바이러스인 SARS-CoV-2에 감염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멀리 있게 하는 것이며 자택에서도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 COVID-19 환자와 밀접 접촉(6피트 이내에서 24시간에 걸쳐 누적 총 15분 이상)한 경우 마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예방격리*해야 합니다(CDC는 일관적으로 14일 격리를 권장하지만 겸사 결과 등 일정 조건하에 격리 기간을 7일 또는 10일로 단축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예방격리는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멀리 있게 하는 것입니다.
    • COVID-19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한 때로부터 14일 동안 자택격리합니다(위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다른 사람과 6피트 이상 거리두기) 실천
    • 증상에 대해 자가점검(하루에 두 번 체온 측정, 발열(열감이 있거나 측정 체온이 4°F 이상) 확인, 기침 또는 호흡곤란 여부)합니다.
    • 고령자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등 COVID-19 중증 질환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인사부 및/또는 근로자 보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청소, 소독, 위생

  • 손 위생, 호흡기 위생/기침 예절, 청소 및 소독을 실천합니다.
    • 비누, 물, 종이 타월을 사용해 자주 손을 씻습니다(20초 이상).
    • 손씻기 용품이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 60% 이상 함유 손 소독제를 사용해 자주 소독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휴지와 소매 윗자락으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 전화기, 책상, 기타 작업대, 도구, 장비를 포함하여 다른 근로자와 물건이나 장비를 공유하는 것은 가급적 피합니다.
    • 공유 도구, 기계, 차량, 기타 장비, 난간, 사다리, 문손잡이, 이동식 화장실 등 자주 만지는 물체와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눈에 띄게 더러워진 표면은 소독하기 전에 비누와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마스크 착용 지침 활용하기:
    • 가능한 한 근로자 간에 6피트(약 팔 2개 길이)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 트레일러와 같이 밀폐된 공간, 협소한/밀폐된 공간에 가지 마세요.
    • 작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특히 유념합니다. 
    • 보호 기능을 최대화하려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마스크를 목에 두거나 이마에 올리지 말 것).
    • 착용중인 마스크 표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만졌으면 손을 씻거나 알코올 60% 이상 함유 손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 마스크를 벗을 때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게 주의하고, 방금 손 씻은 경우가 아니라면 마스크 벗은 후 즉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마스크는 호흡기 보호에 필요한 호흡보호구 대체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 건강

  • 직장 또는 가정 관련 스트레스 증가 요인을 파악합니다. 팬데믹 시기 일반적인 스트레스 증가 요인으로 다음이 있습니다.
    • 직장내 바이러스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
    •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에 대한 접근성 부족
    • 가정내 충돌
    •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함
    • 업무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나 일선에 있지 않다는 죄책감
    • 직장 및/또는 고용 상태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
    • 다른 근무지 및/또는 업무 일정 적응
    • 스트레스 해소와 회복탄력성 구축 방법
  • 규칙적으로 수면 external icon을 취합니다.
    • 근무 중 휴식 시간을 갖고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거나 힘이 되는 직장 동료, 함께 일하는 근로자,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 밖에서 신체 활동을 하거나 느긋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 마음 챙김 기법external icon을 활용합니다.
    • COVID-19에 대한 팩트을 파악합니다. 함께 지키는 예방행동수칙을 숙지합니다. 위험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 연락합니다. 신뢰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걱정과 기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생긴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세요. 또한 직원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용 가능한 기타 자원 활용을 모색하세요.

*주의: 예방격리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멀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격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멀리 있게 하는 것이며 자택에서도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기타 리소스
  • 전국자살방지 상담전화 무료 통화 번호 1-800-273-TALK(1-800-273-8255)
  • 전국가정폭력 상담전화 1-800-799-7233 및 TTY 1-800-787-3224
  • 재난고충 상담전화 1-800-985-5990 또는 문자 TalkWithUs 66746번
  • SAMHSA 전국 상담전화 1-800-662-HELP (4357)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1년 1월 4일 오전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