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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례 확인 후 근로자 고밀집 중요 인프라 작업장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검사 전략

COVID-19 사례 확인 후 근로자 고밀집 중요 인프라 작업장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검사 전략
변경사항 요약

2020년 10월 21일 수정 사항

  • 업데이트된 밀접 접촉의 정의에 대한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 업데이트된 정의에 맞게 문구 및 표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중요한 인프라 분야 근로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확진 사례에 잠재 노출된 후 무증상이고 작업자 감염 예방 권고를 제공 받으며 제어책을 구현한 경우라면 계속 업무에 임해도 좋습니다. 식품 생산 시설 근로자들 사이에서 질병이 발생하고 주변 지역사회에서 기존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COVID-19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별한 질문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공중보건 기관과 고용주가 기존 질병관리조치 지원 차원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노출 직원을 위해 다양한 검사 전략 옵션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직장내 SARS-CoV-2 확산 줄이기를 목표로 하며 전파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 지침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COVID-19를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직원 밀집도가 높은 업무 환경에서 장시간(근무일당 8-12시간) 근무하면서 동료와 오래 밀접 접촉(6피트 이내 15분 이상)하는 근로자들은 SARS-CoV-2 노출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밀접 접촉은 현행 지역사회 관련 노출에 관한 공중보건 권고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로는 공유형 승합차 또는 셔틀차량 이용, 카풀, 대중교통 이용, 감염이 진행 중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동료 근로자들과의 빈번한 접촉, 기숙사 등과 같은 공유형 주택이나 공동생활 주택 거주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에는 모든 직원, 계약자, 시설이나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작업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한 COVID-19 집단발병 초기 경험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COVID-19 유증상 근로자가 확진되면 같은 직장에 SARS-CoV-2 무증상 감염자나 증상 전 감염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감염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자 파악을 위한 검사가 중요합니다. 무증상자 또는 증상 전 감염자로부터의 SARS-CoV-2 감염은 추가 감염을 통해 COVID-19 집단발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COVID-19 증상 선별, 진단 검사, 접촉자 추적pdf icon은 감염 근로자를 조기에 알아내 직장에서 격리하여 추가 감염과 추가적인 집단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1-3]

중요한 인프라 고용주는 근로자와 일반 대중의 건강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업 지속성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장에 있는 사람을 위해 엔지니어링 제어와 관리 제어 등 적절한 작업장 보호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어책 예는 육류 및 가금류 가공 근로자 및 고용주를 위한 기존 지침, 제조 근로자 및 고용주, 기타 중요한 인프라 관련 지침pdf iconexternal ic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및 기타 직장 출입자 대상 COVID-19 증상 확인과 체온 점검은 전염 방지와 근로자 보호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은 기존 지침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장에 도착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거나 주 중에 아프면 즉시 다른 사람과 격리하고 가능하면 집이나 의료 시설로 이송하며 주, 자치지역, 현지 보건부와 상의하거나 산업보건기관을 통해 추가 평가와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COVID-19 사례가 확인되면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SARS-CoV-2 감염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노출 근로자에 대한 검사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추가 예방과 통제 노력을 알립니다.

급성 감염 진단에는 바이러스 감염(핵산 또는 항원) 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COVID-19에 대해서는 두 종류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바이러스 검사이고 (2), 이전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체 검사 가 그것입니다. CDC는 바이러스 검사(즉, 핵산 또는 항원 검사)를 이용해 SARS-CoV-2 감염자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 개요를 제공합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직장내 SARS-CoV-2 유입을 막고 COVID-19 사례를 신속하게 추적하며 전염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검사 규범은 신속한 처리 시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검체 채취 시점의 감염 여부를 탐지합니다. 검체 채취 또는 노출 시점(예: 작업장 또는 지역사회)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복 노출이 있는 작업자의 경우 연속 검사라고도 하는 다양한 시간 시점 검사를 실시하면 단일 시점에서 진행한 검사에 비해 작업자 사이에서 급성 감염을 알아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현재 항체 검사 결과는 실제 SARS-CoV-2 감염자 진단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COVID-19 검사검체 수집 에 관한 추가 정보는 CD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COVID-19 감염 검사 전략 사용 시 고려사항

  1. 검사 전략은 결과가 특정 조치로 이어질 경우에만 실시해야 합니다.
    • COVID-19 확진 사례가 나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을 인터뷰 및 검사를 하여 직장내 추가 전염을 줄여야 합니다.
  2. 전염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사 양성 결과가 나오면 직장에서 떠나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 작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거나 같은 세대에서 대가족이나 확대가족을 이뤄 생활하는 등 비좁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밀접 접촉을 통해 COVID-19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거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OVID-19 감염 근로자를 대안 거주지로 보낼지 결정할 때는 지역 또는 주 보건소와 협력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COVID-19 확진자의 격리 해제와 업무 배제는 증상 기반 전략 또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검사 기반 전략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3. COVID-19 확진 근로자 검사에 대해 위험성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작업장이 갖는 특성과 접촉 조사 결과에 좌우되는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pdf icon 참조). 시설 및 업무 기록 검토, 현장 확인 실시, 근로자 면접은 동료 근로자 검사 우선순위를 3개 계층으로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순위 분류는 신속하게 수행해 검사 시간에 지연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유증상 근로자 점검 또는 접촉자 추적으로 추가 양성 근로자가 나오면 아래에 설명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접촉pdf icon해야 합니다.
    • 1계층은 노출 동료 검사 최우선 대상입니다. COVID-19 확진자는 증상 발현 전에 감염되었을 것이므로[2,4], 접촉자 추적과 기준 검사에는 COVID-19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2일 전(무증상자인 경우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시작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시기까지 COVID-19 확진자에게 노출된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노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 조사 및 접촉자 추적pdf icon을 통해 COVID-19 동료 확진자와의 근접 정도와 접촉 시간을 평가하여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들. 같은 근무 시간대에 같은 구역에서 근무한 모든 근로자를 검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접촉자 추적은 그 이외의 밀접 접촉 대상자, 예를 들어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고 밝힌 사람이나 카풀로 함께 출퇴근한 동료, 같은 숙소 거주자 등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2. 고용주가 사무실 배치와 규모, 엔지니어링 통제책, 관리적 통제책2, 해당 구역내 근로자 움직임을 고려해 실시한 직장내 위험 평가에 근거해 한명 이상의 COVID-19 확진자와 같은 라인, 같은 사무실 등 같은 업무 공간에서, 근무 시간대가 겹치거나 교대하는 동료 근로자
    • 2계층은 우선순위가 다음으로 높은 계층입니다. 2계층에는 같은 교대 시간대에 근무하고 COVID-19 확진자 노출 가능성이 있는 별도의 시설 또는 업무 영역에 있었던 근로자입니다. 접촉자 추적 결과 또는 고용주 직장내 위험 평가를 기준으로 해 2계층 해당 작업자에게 검사 범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COVID-19 사례가 나오면 등급을 재평가해 검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시설과 작업장은 1계층과 2계층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시설 영역에 관계없이 COVID-19 확진자와 같은 근무 시간대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를 검사하는 방식도 들어갑니다.
    • 3계층에는 1, 2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공용 공간(예: 화장실, 휴게실)을 사용한 근로자가 3계층에 들어가며 COVID-19 확진자에 ​​대한 노출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COVID-19 확진자와 보통 다른 교대 시간대에 근무하지만 근무 시간 교대 시 시간이 겹칠 가능성이 있어 노출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도 3계층에 들어갑니다. 접촉자 추적 또는 직장내 COVID-19 전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고용주의 판단에 근거하여 검사 대상을 3계층 작업자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과 작업장은 처음부터 3계층 해당자 검사를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지역사회 COVID-19 전염률이 높다면 고용주는 검사를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2계층 검사 결과로 서로 다른 교대 시간대 근로자가 여러 시설 구역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이에 맞게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검사 전략 구현으로 직장내 전염 방지 조치를 보완할 수 있으며, 다른 보호책도 제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작업장 폐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시설 전체 검사 실시를 선택하면 SARS-CoV-2 감염 무증상자가 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결과자를 직장에서 격리하는 한편 COVID-19 중요 인프라 분야 대응 계획에 따라 필요 근로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CDC 중요한 인프라 관련 지침은 COVID-19에 노출된 후 실시하는 현행 자가격리 규범에 예외를 제시합니다. 현행 지침은 COVID-19에 노출되었지만 증상이 없는 근로자는 각 교대 근무 시작 전에 체온 측정, COVID-19 증상 평가(사전 점검), 근무 중 증상 자가관찰 요청, 직장내 천 얼굴 덮개 착용 요청 등 추가 안전 예방 조치를 준수하는 경우라면 고용주가 계속 근무를 허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검사 전략은 무증상 또는 전증상 증후군 근로자들 사이에서 감염을 파악하는 역량을 키워 기존 질병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전략 실시에 있어 감염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격리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계층 근로자: COVID-19 동료 확진자에게 노출되었거나 밀접 접촉한 근로자들은 최대한 조속히 검사를 받고 예방격리하여 직장 내 추가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자율 관찰 관련 현행 지침에 따라 하루에 두 번 체온을 재고 증상을 주시해야 합니다. 중요 기반업종 근로자 가운데 노출되었으나 증상이 없는 1계층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직장 내 보호/방역 조치와 함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감염 위험 레벨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속 검사(예: 기준일에만 검사하지 않고 기준일과 3일차 한 번씩 두 번 검사)가 포함된 전략이 한 시점에만 검사하는 경우에 비해 감염 근로자를 찾아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전략을 선택할 때, 고용주는 어떤 전략이 업무 운영의 유지와 근로자 안전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이루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 3은 인원 결손이 심각한 경우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 전략 1: 이 전략은 1계층 노출 근로자가 자가격리할 때 기존 권장사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기준선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잠복 기간에 근거해 업무에서 배제하며 14일 동안 자가격리합니다. 이 전략은 노출되어 감염되었을 근로자를 확실하게 배제하여 직장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전략 2: 이 전략은 1계층 근로자가 노출 후 14일 이전에 직장에 복귀할 근거가 되는 검사 옵션입니다. 여기에는 1계층 집단에서 더 이상 새로운 사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3일마다 기준선 검사와 연속 검사(즉, 재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일과 제3일에 음성 결과가 나왔으며 무증상 상태를 유지하는 1계층 해당 근로자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며 직장 복귀 후 근로자 그룹에서 신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3일마다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전략을 적용해서 직장에 복귀한 일부 감염 근로자 중에는 3일 후 바이러스를 방출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감염은 연속 검사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직장내 잠재 전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복귀 후 또는 자가격리 중 양성이 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근로자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 전략 3: 인력이 심하게 부족한 시기에 조기 업무 복귀를 돕는 또 다른 전략은 1단계(Tier) 근로자 중 무증상인 사람을 기준점 검사(최초 검사) 결과 확보 후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업무 복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보호 조치가 확보된 경우라면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근로자 집단(코호트)은 업무 복귀 후에도 더 이상 새로운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3일마다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 결과가 양성이 나오거나 증상이 발현되는 근로자는 위에 설명한 대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14일간 자택격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예방격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거주하시는 지역 현지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계층 및 3계층 근로자: 2, 3계층 근로자에 대한 증상 점검은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실시한 직장내 노출 위험 평가 또는 양성 증상 점검에 기반해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 기준선 검사를 실시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증상 상태를 유지하고 검사 결과 음성이면(가능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수행 조직은 관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공중보건부, 직원보건 담당의원, 고용주 가입 의료기관, 지역보건시설 등이 있습니다.
    • 증상 점검, 검사, 접촉자 추적은 가능한 한 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부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직장내 낙인과 차별 방지를 위해 직원 건강 검진을 가급적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건강 검진 의료 기록 기밀유지에 관한 고용평등위원회external icon 지침을 준수하세요.
      출근 시 증상 선별 절차와 과정은 어떤 시점에서도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직간접적으로 부적절하게 유출 및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짜여져야 합니다. OSHA의 '직원 노출 정보 및 의료기록 접근 기준'(29 CFR § 1910.1020external icon)에서는 대상이 되는 고용주들에게 의료기록을 고용 기간에 30년을 더한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출근 시 증상 선별의 결과를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문서 보관하는 것의 장점과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동성과 결과보고책무 관련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에 따라 대상 주체external icon에 속하는 의료관계인들은 HIPA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COVID-19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접적 위험external icon"을 야기하므로, 이 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의 COVID-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의료관계인들은 검사를 받은 근로자들의 직무 적합성과 직장내 제한 조치(예: 직장 진입 및 출근 제한, 재택근무 전환 등등),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의 필요성 등을, 이를 통해 고용주가 직원들의 COVID-19 감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관계인들은 직원들의 검사 결과나 진단 내용을 직원들의 허가 없이 고용주에게 직접 알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용주들은 출근 시 증상 선별 때 직장에 실제로 들어올 모든 직원들에게 COVID-19 감염 여부, COVID-19 관련 증상 여부, SARS-CoV-2 검사 여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external icon
    • 의료 제공업체는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며, 주, 자치지역, 부족, 현지 보건부에 사례를 시기적절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사례를 알게 되면, 기록 및 산재직업병 보고 표준(29 CFR part 1904external icon)은 COVID-19 관련 업무external icon를 포함해 관련 산재직업병 기록물external icon을 보관하라고 특정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촉자 추적은 보건부가 수행하든 고용주가 관여하는 의료 제공업체가 수행하든 관계없이 COVID-19 또는 SARS-CoV-2 양성 근로자의 기밀과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6. 병가 정책에 융통성이 있고 공중보건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숙지하는지 확인합니다. 학교나 보육시설 휴교로 자녀를 돌보거나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직원은 집에 있을 수 있게 정책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향후 병가에서 우선권 부여 등으로 직원들이 서로 병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융통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일부 또는 모든 직원에게 병가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비상 병가" 정책 수립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주

1고용주는 체온 기록이나 서면 설문지 작성을 요구해 근로자가 느끼는 부담과 이점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서면 기록물은 근로자의 고용 기간 더하기 3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OSHA의 직원 노출 및 의료 기록 접근 표준(29 CFR § 1910.1020)을 참조하세요.

참조

  1. Treibel, T.A., et al., COVID-19: 런던병원 무증상 의료종사자의 PCR 검사. The Lancet, 2020. 395(10237): p. 1608-1610.
  2. Dora, A.V., et al., 전역 군인을 위한 숙련된 장기 요양시설에서 SARS-CoV-2에 대한 보편적 및 연속 실험실 테스트 -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2020. MMWR Morb Mortal Wkly Rep, 2020. 69(21): p. 651-655.
  3. Moriarty, L.F., et al., 크루즈선에서의 COVID-19 발생에 대한 공중보건 대응 - 전세계적, 2020년 2월-3월 . MMWR Morb Mortal Wkly Rep, 2020. 69(12): p. 347-352.
  4. He, X., et al., COVID-19의 바이러스 방출 및 전달성의 시간적 역학. Nat Med, 2020.

참고: 이 문서는 적절한 검사 활용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기관, 연방, 주 정부 기관이 달리 참조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결정에 대한 지불 판단 또는 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