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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대응 임시 지침

노숙인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대응 임시 지침

이 임시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에 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는 필요한 경우, 그리고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이 임시 지침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최근의 변화 요약

다음 내용을 반영하며 2020년 10월 31일 수정되었습니다.

  • 시설 환기 고려사항
  • COVID-19 방역 및 예방을 위한 장기 계획

현재 거주할 곳이 없는 노숙자는 COVID-19의 지역사회 전파 중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본 임시 지침은 야간 비상 쉼터, 주간 쉼터 및 식사 제공과 같은 대응 계획을 세우는 비상 관리 담당자, 보건 당국 및 노숙자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COVID-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질병의 전파 방법, 심각도 및 다른 특징에 대해서는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COVID-19가 지역사회에 전파되면 노숙자에게 질병을 초래할 수 있어 비상 쉼터 시설 수요가 증가하거나 노숙자 지원 서비스 시설 직원들도 아프거나 결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OVID-19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조기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 직원과 자원 봉사자의 건강을 지키고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합 기반 COVID-19 예방 및 대응

노숙자의 COVID-19 전파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external icon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응 계획 개발에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것과, 모든 사람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 1에는 지역사회 전체 접근방식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의 활동 및 주요 파트너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1: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방식을 사용한 노숙자를 위한 COVID-19 대비

표 1
지역사회 차원의 계획과 연계
주요 파트너와 연계해 사례를 대비하고 대응하는 동안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COVID-19 대비 및 대응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연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역 및 주 보건부
  • 노숙자 지원 서비스 제공자 및 의료복지센터 리더십
  • 비상 사태 관리
  • 법 집행기관
  • 의료 기관
  • 주택 당국
  • 지방 정부 리더십
  • 봉사 활동, 사례 관리 및 행동 건강 관리 지원과 같은 기타 지원 서비스
추가 기관 및 자원의 파악
COVID-19의 지역사회 전파 동안 노숙자 서비스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숙자 보호소는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계획 없이 보호소를 폐쇄하거나, COVID-19 유증상자 또는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COVID-19 의심 환자 및 확진자로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보호소에 계속 머무르게 할지 혹은 기타 다른 주거 시설로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 연합은 적절한 서비스와 공급 용품, 직원을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임시 주거 및 보호 시설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경우, 이러한 시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호소 밀집 해제(붐비는 것을 줄이기 위함) 및 증가하는 보호소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오버플로우 시설
  • COVID-19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를 위한 격리 시설
  • 검사를 기다리고 있거나 COVID-19에 노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검역 시설
  • COVID-19 관련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 시설

자원 및 직원 가용성에 따라, 개별 방이 있는 비집단 거주 옵션(예: 호텔/모텔)을 오버플로우, 검역 및 보호 주택 시설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소 이용자를 임시 시설에 머무르게 한 후 주거 기회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합니다.

안내

  • 지역 및 주 보건부를 통해 지역의 COVID-19 전파 수준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합니다.
  • 직원 및 시설 이용자와 명확하게 소통합니다.
    • 지역 및 주 보건부 또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등 신뢰할 수 있는 공중보건 기관에서 제작한 보건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합니다.
    • 시설 입구와 잘 보이는 위치에 표지판을 게시하여 손 씻기, 기침pdf icon[1페이지] 예절,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지침을 안내합니다.
    • 필요에 따라 영어 외 기타 언어 사용자 및 청각 장애자를 위한 COVID-19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 직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시설 절차 변경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정책 변경 및/또는 물리적 위치 변경에 대해 시설 이용자 및 주요 파트너와 소통해야 합니다.
  • 핫라인, 자동 문자 메시지 또는 웹사이트와 같이 조직 내부 및 외부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플랫폼을 파악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직원과 연락하는 방법external ico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직원, 자원 봉사자 및 시설 이용자들에게 COVID-19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언어, 문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처합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공급 물품

직원, 자원 봉사자 및 시설 이용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물품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 비누
  • 60% 알코올(또는 그 이상)이 함유된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 휴지
  • 쓰레기통
  • 마스크
  • 청소 용품
  • 직원을 위한 개인보호장비(PPE)(아래 참조)

직원 고려 사항

  • 직원과 자원 봉사자에게 COVID-19 관련 훈련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호흡계 증상이 있는 시설 이용자와 대면 접촉하는 직원의 수를 최소화합니다.
  • 직원의 감염이나 직원 가족의 감염으로 인한 직원 장기 결근을 대비하여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사용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연장 근무, 현 직원들의 업무 교차 훈련, 임시 직원 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OVID-19 중증 질환 고위험군인 직원과 자원 봉사자를 시설에 머무르는 이용자 중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에 배정하면 안됩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원과 자원 봉사자가 할 수 있는 유연한 직무를 파악하여 시설 이용객과 직접 접촉하는 일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세요.
  •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든 시설 이용자와 직원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떨어진 거리 유지)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합니다.
  • 모든 직원은 일반 대중을 위한 지침을 따라 감염원 통제(호흡기 비말을 억제하기 위해 입과 코를 가림)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세탁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원 중에서 아픈 시설 이용자와 밀접하게(예: 6 피트 이내) 상호 작용하지 않고, 시설 이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을 청소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직원은 시설 이용자의 소지품을 다루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직원이 시설 이용자의 소지품을 다룰 때에는 가능한 경우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장갑을 올바로 사용하고 사용 전후에 손 위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직원이 장갑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설 이용자의 소지품을 다룬 직후에 즉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시설 이용자의 체온을 확인하는 직원은 여기에서 설명된 대로 시설 이용자와 검사자 사이에 물리적 차단막을 만드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 검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재채기, 기침, 말할 때 나오는 호흡기 비말이 직원의 얼굴에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나 플라스틱 창, 가림막 등 물리적 차단막 뒤에 있어야 합니다.
    • 검사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가림막/분리대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이용자로부터 6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개인보호장비(PP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면마스크, 눈 보호구[얼굴의 앞면과 측면을 완전히 덮는 고글 또는 일회용 안면 보호구] 및 일회용 장갑).
    • 그러나 PPE 부족 상황 및 훈련 요건, 그리고 차단막이 없는 PPE 사용은 효과가 적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항상 차단막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직원이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시설 이용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밀접 접촉(6피트 이내)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최소한 눈 보호구(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N95 이상의 호흡보호구(또는 호흡보호구를 사용할 수 없거나 직원에게 맞지 않는 경우 안면마스크), 일회용 가운 및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천 마스크는 PPE가 아니며 호흡보호구 또는 안면마스크가 필요한 경우에 천 마스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직원이 시설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또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의료진을 위한 감염 통제 지침은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 직원은 작업복과 유니폼을 사용 후 적절한 물 온도 범위에서 가장 따뜻한 물로 세탁하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 직원에게 스트레스와 대처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COVID-19 상황에서의 정신 건강 관리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설 배치 고려 사항

  • 물리적 가림막을 사용하여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의 시설 이용자와 접촉하게 될 직원(예: 체크인 직원)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인 데스크에 재채기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직원과 시설 이용자 사이에 적어도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추가 배치합니다.
  • 식사 서비스 공간에서는 좌석 사이에 최소 6피트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음식을 시설 이용자에게 배달하거나, 시설 이용자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일반 취침 공간(호흡계 증상이 없는 이용자를 위한 공간)에서는 시설 이용자의 얼굴이 적어도 6피트 이상 떨어진 상태로 취침하도록 합니다.
    • 시설 이용자가 얼굴을 맞대지 않도록 매트/침대를 배열합니다.
  • COVID-19와 일치하는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설 이용자의 경우:
    • 이러한 시설 이용자에게 개별 방을 우선 배정합니다.
    • 개별 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통풍이 잘 되는 넓은 방을 사용합니다.
    • 매트/침대 간격을 6피트 이상 유지합니다.
    • 매트/침대 사이에 커튼과 같은 임시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 시설 이용자가 얼굴을 맞대지 않도록 매트/침대를 배열합니다.
    • 가능하다면 이러한 시설 이용자를 위한 별도 화장실을 지정합니다.
    • 시설에 이러한 이용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검역 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합니다.
  • COVID-19 확진 이용자의 경우(증상에 상관없이):
    • 이러한 시설 이용자에게 개별 방을 우선 배정합니다.
    •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이들 이용자는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시설 이용자를 위한 별도 화장실을 지정합니다.
    • 시설 내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한 CDC 권고 사항을 따르세요.
    • 시설에 이러한 이용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격리 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설 환기 고려사항

  •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역/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내에 실외 공기가 가급적 많이 유입되게 합니다.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방문자에게 안전 또는 보건 위험(예: 낙상 위험, 천식 증상 유발)이 있을 경우에는 창과 문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 지역 환경 조건(온도/습도) 및 해당 지역의 현재 감염 정도를 고려하고 HVAC 전문가와 상의하여 건물 환기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시설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파악하려면 레이아웃, 거주자 수, 환경 요인, 사용 가능한 자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능한 조치의 예입니다.
    • 예를 들어, HVAC 설비를 절약 모드로 운용하는 등 외기 비율을 잠재적으로 최대 100%까지 늘립니다(먼저, HVAC 설비의 온습도 조절 기능과의 호환성과 옥외/실내 공기 질 고려사항과의 호환성을 확인합니다).
    • 가능하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총 급기량을 늘립니다.
    • 기온 또는 수용 인원에 따라 급기량을 줄이는, 환기수요조절(DCV) 기능을 끕니다.
    • 환경 조건과 건물 요건상 가능한 경우, 실외 공기 유입을 늘리고 환기를 하기 위해 자연 통풍(즉, 가능하고 안전할 경우 창문을 여는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온도차로 인해 창을 여럿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이나 적절한 곳에 환기구(환기구 주변을 밀봉)를 안전하게 고정 설치하여 통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지역에서 건물 안에 들어온 공기가 실내 공기와 서로 섞여서 공기 통풍을 보충하게 됩니다(통제없이 한 곳에서만 들어오는 공기와는 다름).
    • 중앙 공기 여과 기능 개선:
    • 이용 시간 전후에 2시간 동안 실외 공기를 최대한 유입하고 HVAC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 청정 공기 순차 이동(깨끗한 곳에서 덜 깨끗한 곳으로 흐르게 조정) 방식pdf iconexternal icon이 가능하도록 공기 공급 및 배기 디퓨저 및/또는 댐퍼 위치를 ​​재평가하고 구역별 공급/배기 유량을 조정하여 뚜렷한 압력 차이가 생기게 만듭니다. 방문자 접수처나 운동 시설(개방된 경우) 등 위험도가 높은 구역을 포함하지 않은 "청정" 환기 구역에서 직원들이 일하게 하세요. 창문에 배기 팬을 신중하게 배치하면 공기 흐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휴대용 고효율 미립자 공기(HEPA) 환기구/여과 시스템을 사용하면 공기 청정 강화pdf iconexternal icon에 도움이 됩니다(특히 위험이 높은 지역). HEPA 시스템은 공기 속 잠재 감염성 입자를 포착하고 제거할 뿐 아니라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여 오염 물질을 희석해 주므로 바깥 공기로 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유용합니다.
  • 주방과 화장실 시설 배기 팬이 제대로 작동하며 건물 이용 시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건물 이용 시간 전후 몇 시간 동안 배기 팬을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공용 공간의 상층부에 있는 잠재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보조 기술로 자외선 살균 조사(UVGI)pdf iconexternal icon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UVGI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전에, 평판이 좋은 UVGI 제조업체 또는 숙련된 UVGI 시스템 설계자와 상의하세요.
  • 보건부 및 기타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환기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원을 파악합니다. 일부 잠재 자원으로 비상 대책 보조금 프로그램external iconCOVID-19 비상 대책 보조금 프로그램external iconCOVID-19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external icon ,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기금external icon이 있습니다.

건물 환기 고려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COVID-19 관련 사무실 건물 고용주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절차 고려 사항

  • 가능한 최대한 일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가 아닌 방문객을 제한합니다.
  • 지방 또는 주 보건 당국에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노숙자 서비스 시설 입소를 위해 COVID-19 바이러스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 COVID-19로 인한 또는 만성 또는 급성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발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용객을 파악하고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합니다.
  • 정신 건강, 약물 사용 치료 서비스, 일반 의료 서비스의 계속적인 제공 및 갑작스러운 필요 증가에 대비합니다.
  • COVID-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 이용자를 의뢰할 수 있는 지정 의료 시설을 파악합니다.
  •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설 이용자 및 직원이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세요.
    • 시차를 두고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용 구역 및 화장실 최대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 이용자와 직원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방이나 침대/매트(취침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에 있지 않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세 미만 어린이,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사람, 무의식 또는 무력 상태,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마스크를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 증상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시설 이용자와 직원을 평가합니다.
    • 증상이 있는 보호소 이용자는 COVID-19 감염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역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이들을 보호소 내의 장소나 다른 대체 시설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시설 내에 간호사나 기타 의료 인력이 있으면 임상 진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 필요에 따라 비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보호소의 표준 절차를 적용하여 입소자에게 즉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응급 징후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포함됩니다.
      • 호흡곤란
      •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 혼란스러움 또는 성욕을 느끼지 못함
      • 파란빛의 입술 또는 얼굴
    • 지정된 의료 시설 및 직원에게 보호소 이용자가 COVID-19에 감염되었을 수 있음을 알리고 보호소 이용자를 이송합니다.
  •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COVID-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진을 미리 배치하고 시설에서 개인보호장비pdf icon[1페이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 COVID-19로 입원했다 퇴원하는 시설 이용자는 이들을 위한 임시 시설과 연계해 주어야 합니다.
    • 이러한 시설 이용자 중 일부는 여전히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격리해야 합니다.
    • 이러한 시설 이용자 중 일부는 더 이상 격리기 필요하지 않으면 일반 시설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및 기타 세면대에 손씻기를 위한 비누와 건조용 제품을 항시 구비합니다. 등록 데스크, 출입구, 식사 구역 등 시설 내 주요 지점에 60% 알코올(또는 그 이상)이 함유된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와 직원이 착용한 세탁 가능한 마스크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안됩니다. 마스크 세탁 담당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마스크는 밀봉 가능한 용기(예: 쓰레기 봉투)에 수거해야 합니다.
    • 직원은 일회용 장갑과 안면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일회용 가운 또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스크를 세탁한 후에는 장갑을 올바로 벗어 폐기해야 합니다. 장갑을 벗으면 즉시 비누와 물을 사용해 적어도 20초 동안 손을 씻고,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 알코올(또는 그 이상)을 함유한 알코올성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소독합니다.
  • 자주 만지는 표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함께 사용하는 물체는 사용할 때마다 그 사이에 EPA 등록 살균제external icon를 사용해 닦고 소독합니다.
장기 전략 수립 시 고려할 사항

다음 중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지침서에 기술된 공중보건 예방 조치를 계속 이행하셔야 합니다.

  • 시설 내에서 COVID-19 확진자 발생
  • 지역사회 내 노숙인 가운데 COVID-19 확진자 발생
  • COVID-19 지역사회 전파가 지속되는 경우

지난 14일간 인근 지역에서 COVID-19 확진자가 없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한 예방 및 대응 방식의 핵심 요소들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1. 인근 지역의 COVID-19 동향을 관찰합니다. 소속 , 부족자치구, 지방external icon 또는 해외자치령 보건부와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COVID-19 원인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현황을 항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2. 시설 또는 지역사회 내 COVID-19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경우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유연한 예방격리 및 확진자 격리 장소를 마련합니다.
  3. 시설 내 확진자 발생 또는 지역사회 내 감염 증가에 대응하여 보호소 거주 인원을 줄이고 청소 및 소독 빈도를 신속히 늘릴 계획을 수립합니다.
  4. 다음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감염 예방 및 방역 절차 체제를 항시 유지합니다.
    • 정례적인 청소 및 소독 기준
    • 손을 씻을 설비의 접근성
    •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COVID-19 대응준비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