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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고려사항

종교단체 고려사항

CDC는 신앙 공동체가 직원과 신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신념을 가장 잘 실천하는 방법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고려 사항을 제공합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예배를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신앙 전통에서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제 알고 있듯이, 함께 모이는 것이 이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COVID-19의 확산을 증가시킬 위험을 제공합니다. CDC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면서 직접 모임을 위해 재결합 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앙 공동체가 자신의 신앙 전통과 일치하면서 고려, 수용, 거절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미국 헌법 제 1조 또는 종교 자유 복원법(RFRA)을 포함한 다른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연방 정부는 예배당에서 신앙 공동체의 상호 작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수 없으며, 수정 헌법 제 1조에 따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조직이나 활동에 대해 요구하는 완화 전략보다 엄격한 완화 전략이 신앙 공동체에 채택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과 경제복지를 위해서 많은 종류의 모임이 중요하지만, 종교 예배는 수정 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포함해 지역사회와 개인에게 특히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와 지방 당국은 지역의 재개 계획을 세울 때 이 중요한 권리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운영 규모의 확대

안전 조치

건강한 위생 실천을 장려합니다.

  • 직원과 신도들에게 깨끗한 손 위생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적어도 20초 동안 씻도록 합니다.
  • 손씻기, 기침 및 재채기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킬 때 사용할 세면대와 위생용품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위생용품에는 비누, 물, 손을 말릴 수단(예: 종이타월, 손 건조기), 화장지, 알코올 60% 이상 함유 손 소독제(손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대상), 비접촉식/자동 쓰레기통(뚜껑이 있는 것을 선호) 등이 포함됩니다.
  • 직원과 신도들은 기침과 재채기를 휴지로 덮거나 팔꿈치 안쪽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사용한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
  • 비누와 물을 쉽게 구하지 못할 경우, 적어도 60%의 알코올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VID-19의 전파를 멈출 수 있는 방법 pdf icon 그리고 손씻기, 재채기와 기침은 가리고 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image icon일상적 예방 수칙을 장려하는pdf icon 방법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고려합니다.

마스크

  • 직원과 회중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세요. 마스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가장 필수적입니다. 주의: 2세 미만 어린이, 호흡곤란이 있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 무기력하거나 도움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마세요. 마스크는 착용자에게도 일부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COVID-19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착용합니다.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자주 만지는 표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체는 사용할 때마다 닦고 소독합니다.
  • 증가된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 일정을 개발합니다.
  • 쉽게 청소하기 힘들거나 소독 또는 살균할 수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소독약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살포하도록 하고, 아이들이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세척 용품을 어린이 근처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스태프는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어린이가 유독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환기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창문과 문을 열고 환기 팬을 이용해 실외 공기의 순환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 위험을 초래할 경우 창문과 문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 신앙 공동체가 여러 차례 집회를 실시할 경우, 집회 사이에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모든 수도 시스템과 기능(예: 식수대, 장식 분수)이 장기간의 시설 폐쇄 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취하여 레지오넬라 질환 및 물과 관련된 다른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

  • 주 및 지방 당국의 지침 및 권고에 따라 집회의 규모를 제한하고 수정 헌법 제 1조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 조치를 취합니다.
  • 예배 및 기타 모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진하여 상황과 신앙 전통이 허용하는 한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성직자, 직원, 합창단, 자원 봉사자 및 참석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 상황과 신앙 전통이 허용하는 한 통풍이 잘 되는 넓은 공간이나 야외에서 장례식과 모임을 열 것을 고려합니다.
  • 신앙 전통과 일치하며 장례식, 결혼식, 종교 교육 수업, 청소년 행사, 지원 단체 및 기타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른 모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모임의 크기를 제한하는 적절한 완화 조치를 고려합니다.
  • 바닥이나 산책로에 테이프 및 벽에 표시하기 등과 같은 물리적 가이드를 제공하여 직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6 피트의 거리를 두고 줄을 서거나 지나다니도록 합니다.(예: 복도에서 "일방향 경로" 작성 가이드)

예배 자료 및 기타 항목의 커뮤니티 공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지역 사회 신앙 전통의 맥락 하에 예배 보조물, 기도 양탄자, 기도 책, 찬송가, 종교 교재 및 기타 회보, 책 또는 기타 항목이 회중들 사이에서 오가거나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회중이 자신의 물품을 가져 오거나, 기도, 노래, 텍스트를 전자 수단을 사용하여 복사하거나 투영하도록 권장하는 등 자주 만지는 물체의 공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재정 기부를 받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변경합니다. 헌금 수집 트레이 또는 바구니 대신 정기적인 재정 헌금 모금 방법인 고정된 헌금함을 사용하거나 주로 전자 방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체 접촉(예: 악수, 포옹, 키스)이 제한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 어떤 행사에서든 음식을 제공하면 미리 포장된 옵션을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뷔페 또는 가족식 식사를 피합니다.

보육/아이 돌봄

배치 및 교육훈련

  • 위의 안전 조치 사항을 모든 성직자와 직원에게 훈련시킵니다. 훈련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직접 실시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모니터링 및 준비

징후와 증상을 확인하세요.

  • 아프거나 COVID-19에 감염된 사람과 긴밀한 접촉을 가진 직원이나 신도들에게 집에 머물도록 권장합니다. 직원, 신도들에게 집에 머무르는 CDC의 기준을 공유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을 알도록 합니다. 이 정보 표지판을 출입구에 게시합니다.

직원이나 신도가 감염되었을 경우에 대해 계획을 세웁니다.

  • 운영시간 동안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격리할 공간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성인 감독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합니다.
  • 시설에서  아픈 사람을 집이나 의료 시설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COVID-19 진단을 받은 사람이 시설에 있었음을 미국 장애인법(ADA)external icon이나 다른 적용법에서 요구하는 기밀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노출에 대해 직원 및 신도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해당 지역 보건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 COVID-19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집에 머물면서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CDC 지침을 따르도록 조언합니다.
  •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영역을 폐쇄하고 청소 및 방역 완료 시까지 해당 영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독약의 안전하고 정확한 적용을 점검하고 소독약 제품을 어린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용하도록 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인 직원과 신도들에게 CDC의 가정 격리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시설로 돌아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건강한 사업장 운영

  • 직원을 위한 유연한 병가 및 관련 유연한 정책 및 관행(예: 실현 가능한 경우 재택 근무 허용)을 실행하고 "미국 장애인법"(ADA)external icon 또는 기타 관련 법률 및 종교 관행에 따라 장애인에게 부당한 고충없이 요청되는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 부재자 관찰 및 훈련된 백업 직원 목록을 작성합니다.
  • COVID-19 우려에 대응할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직원, 성직자, 자원 봉사자 및 신도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아픈 증세가 있거나 COVID-19 확진자 주위에 있을 경우 책임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임자는 또한 그룹 모임과 관련된 주 또는 지방 규제 기관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 자원 봉사자가 종종 중요한 임무(예: 인사말, 가이드, 보육)를 수행하기 때문에 유사한 관찰, 계획 및 훈련을 고려합니다. 청소 및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참석자가 감소된 추가 서비스를 수용하려면 자원 봉사자와 인력을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에 대해 직원 및 신도들과 분명한 의사 소통을 합니다.

표지판과 안내문

폐쇄

  •  및 지역external icon보건 부서에서 통보하는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에 대해 매일 점검하고 운영사항을 조정합니다.
  • COVID-19 진단을 받은 사람이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참석자를 돌려보낸 뒤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해당 지역과 개인이 있던 건물을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