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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변(해변/호반 등)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수변(해변/호반 등)을 위한 고려사항

미국의 일부 커뮤니티에서 공공수변 개방을 개시하거나 고려하고 있으므로, CDC는 수변 시설 관리자들이 직원과 수변 방문객 모두를 육지와 물 모두에서 보호하고 COVID-19 원인 바이러스의 전파를 늦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제시합니다.

공공수변(바다, 호수, 기타 자연 수역의 수영 가능 구역 등)은 지역, 주, 자치령, 연방, 원주민 보호구역 등 각급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변 관리자는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이러한 고려사항의 이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고유 요건과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은 현실성과 실용성, 수용성을 감안해야 하며 각 커뮤니티의 필요에 맞게 조정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수변 관리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지역/주/자치령/연방/원주민보호구역의 보건안전 법률과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변에서 유념해야 할 지침

해변에서의 상황별 위험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물 밖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이라면 위험도는 비교적 낮습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몰려 서로 6피트 거리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같이 살지 않는 사람과는 물 안팎에 관계없이 6피트 이상 거리두기

한 집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장기간 근접 접촉으로 인한 위험 증가

한 집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 횟수가 늘수록, 그리고 각 접촉의 시간이 길어지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COVID-19 원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아래의 세 가지 시나리오는 해변에서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낮음에서 높음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줍니다.

 

 

 

 

 

위험성 최소: 직원과 수변 방문객들이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합니다. 직원과 방문객들은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들과 음식이나, 장비, 장난감 또는 물품을 나눠 쓰지 않습니다.

위험성 증가: 직원 및 방문객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 한 집에서 생활하지는 않지만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6피트 미만으로 좁혀집니다. 직원 및 방문객들이 다른 사람들과 음식이나, 장비, 장난감 또는 물품의 공유를 자제합니다. 예를 들면, 공유 범위를 이웃집으로 제한합니다.

위험성 최대: 직원 및 방문객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 바이러스 전파 정도가 더 심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6피트 미만으로 좁혀집니다. 직원 및 방문객들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과도 음식, 장비, 장난감 또는 물품을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 인근 지역은 한 마을, 시 또는 카운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이란 다른 마을, 시 또는 카운티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방법 및 예방행동수칙 알기
COVID-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사람 사이에서, 즉 감염된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배출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배출된 비말이 상대방의 입이나 코에 도달하고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가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오염된 표면으로부터 손으로 옮겨진 후 코나 입, 또는 눈으로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공공수변에 오는 사람들 간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변 관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COVID-19 원인 바이러스 확산 방지 장려

수변 관리자들은 직원 및 방문객들로 하여금 바이러스 전파를 늦추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집에 머물기
    • 언제 자택격리 또는 자체 격리를 해야 하고, 언제 다시 출근하거나 수변에 올 수 있는지에 관해 직원 및 방문객들을 교육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확진을 받았거나,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집에 머물거나 자체 격리하도록 직원 및 방문객들에게 권장합니다.
      • 지난 14일 이내에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적이 있는 직원 및 방문객은 집에 머물면서 건강 상태를 관찰하도록 권장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었거나 COVID-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적이 있는 직원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직장 복귀 및 수변 방문 방침을 채택해야 할지 결정할 때는 CDC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픈 직원들이 불이익이나 실직의 두려움 없이 집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회사 방침을 수립하고, 직원들이 그 방침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 - 직원 및 방문객들은 한 집에서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물 안과 밖에서 모두).
      • 예외적 상황:
        •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거나, 응급처치 또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경우
        • 응급상황으로 인해 물 또는 수변 전체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경우
    • 협소한 공간(화장실 및 방문객 안내소 등) 내의 인원 수를 제한하여 직원과 방문객들이 다른 사람들(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는)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직원 및 방문객들이 각자의 가족 구성원들하고만 차량 합승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 마스크
    • 직원 및 수변(해변, 호변, 강변 등)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마스크는 가능한 경우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호흡이 곤란하므로, 마스크 착용자들에게 물 속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물 속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히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합니다.
      • 2세 미만의 유아
      • 호흡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 모든 직원들에게 마스크의 올바른 탈착세탁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만지지 말고 자주 손을 씻을 것을 사람들에게 자주 환기시켜야 합니다.

마스크는 착용자에게도 일부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COVID-19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주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 호흡보호구, 기타 개인보호장비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 위생과 호흡기 관련 에티켓
    • 비누와 물로 최소 20초간 손 씻기를 장려합니다. 비누와 물이 여의치 않은 경우,
      • 손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인은 60%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손이 눈에 띄게 지저분하거나 기름기가 많은 경우에는 손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모래나 자외선 차단제를 닦아낸 후에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이 마른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다시 바릅니다.
    • 사용 가능한 이동식 세면대 제공하기: 안전하고 휴대 가능한 물, 비누, 손을 말릴 수단(예: 종이타월, 손 건조기), 비접촉식/자동 쓰레기통(뚜껑이 있는 것이 바람직) 등을 제공합니다. 이동식 세면대가 있으면 직원과 해변 방문객들이 더 자주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 직원 및 방문객들에게 휴지나 팔꿈치 안쪽을 이용하여 기침 및 재채기 가리기를 실천하고, 사용한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즉시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씻도록 장려합니다. 물과 비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60% 알코올(또는 그 이상)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적절한 용품 비치
    • 손 씻기, 기침 및 재채기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와 위생용품을  제공하여 일상 예방 조치를 도와야 합니다. 위생용품에는 비누와 물, 손을 말릴 수단(예: 종이타월, 손 건조기), 화장지, 디스펜서, 비접촉식/자동 쓰레기통(뚜껑이 있는 것이 바람직), 마스크(적절한 경우), 알코올 함유량 60% 이상의 손 소독제 등이 포함됩니다.
  • 표지판과 안내문
    • 일상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바이러스 전파 저지 방법(집에 머물기, 사회적 거리 유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등)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주차장과 화장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합니다.
    • 장내방송설비 또는 확성기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관한 공지를 정기적으로 방송합니다.
    • 웹사이트나 이메일, 소셜 미디어로 방문객들과 소통할 때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 행동에 관한 메시지(예: 동영상)를 넣습니다.
    • 다양한 언어로 준비된 인쇄용 및 디지털 형식의 CDC 자료를 CDC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허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생적 환경의 유지

수변 관리자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의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청소 및 소독
    •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표면(예: 난간, 워터슬라이드, 문 손잡이, 화장실 수도꼭지 밸브)은 적어도 하루 한 번, 여러 사람이 번갈아 쓰는 물품(예: 라운지 의자, 그늘용 양산, 구명조끼, 노, 카약, 웨이크보드, 서핑보드, 패들보드, 오리발 등)은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합니다. EPA의 목록 N: SARS-CoV-2에 효과적인 소독제external icon에 포함된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각 장비 제조사에 문의해서 해당 장비에 가장 적합한 EPA 인증 소독제가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 여러 사람이 번갈아 쓰는 물품(예: 라운지 의자, 그늘용 양산, 구명조끼, 노, 카약, 서핑보드, 패들보드, 오리발 등)의 경우, 이미 청소 및 소독이 된 것들과 아닌 것들을 서로 섞이지 않게 분리해 놓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합니다.
    • 사용 후 청소 및 소독을 해야 하는 장비를 담는 통과 청소 및 소독이 완료된 장비를 담는 통에 라벨을 붙여 서로 구분합니다.
    • 수건과 의류는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세탁합니다. 적정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온도의 물을 사용하여 세탁하고 완전히 말립니다.
    • 청소 및 소독 용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및 보관 방법을 확고히 유지합니다.
  • 공용 물품
    • 세척, 살균 또는 소독이 어렵거나 얼굴에 닿는 공용 물품(예: 물안경, 코 클립, 스노클)은 되도록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직원 및 방문객에게 권고합니다.
    • 음식, 장비, 장난감, 비품 등을 한 집에서생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지 않도록 직원 및 방문객에게 권고합니다.
    • 수변 방문객용 장비(예: 구명조끼)를 적정량 확보하여, 번갈아 나눠 쓰는 일을 최소화하거나 한 번에 한 그룹씩 장비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사용 그룹이 바뀔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합니다.
  • 물리적 차단막과 가이드
    • 물리적 신호 또는 가이드(라운지 의자나 그늘용 양산 배치, 또는 모래 위에 눈에 잘 띄는 말뚝 설치 등)와 시각적 신호(바닥 또는 보도에 표지 또는 테이프 부착 등)를 활용하여 직원 및 수변 방문객들에게 한 집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물 밖에서든 안에서든 6피트 이상 거리를 두도록 장려합니다.
  • 공용 공간
    • 공용공간 이용 인원을 분산(예: 입수 인원 및 휴게실 이용 인원 수 제한)하고 접촉이 잦은 표면은 하루 한 번 이상, 번갈아 나눠 쓰는 물건은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합니다.

위생적 운영의 유지

수변 관리자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COVID-19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직원 보호
    • COVID-19 중증질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예: 한 집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 조정).
    • COVID-19 중증질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해당 지역, 주, 자치령, 연방, 원주민보호구역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유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립합니다.
  • 인명구조원과 수상 안전
    •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원이 다른 사람들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찰하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규제 인지도
    • 해당 지역, 주, 자치령, 연방, 원주민 보호구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변을 운영 및 관리합니다.
    • 개방수역 수영 및 기타 스포츠 대회, 수영 강습, 수변 파티와 같은 행사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집회 요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지역, 주, 자치령, 연방 또는 원주민 보호구역 당국의 정책을 준수합니다.
  • 모임/회합
    •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모임을 제한합니다(물 안과 밖 모두).
    • 예정된 모임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도착 및 출발 시간을 분산합니다.
  • 교대조 시차 운영
    • 시차를 두고 교대조를 운영하여 수영 구역에 동시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제한하되, 반드시 보건안전 기준을 준수합니다.
  • COVID-19 담당자 지정
    • 직원 한 사람을 지정하여 COVID-19 사안에 대응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모든 직원과 방문객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알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체제
    • 해당 지역, 주, 자치령, 연방 및 원주민 보호구역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유지 규정에 부합하도록, 다음을 위한 체제를 수립합니다.
      • 직원들로 하여금,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확진을 받았거나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지난 14일 이내에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 상급자 또는 지정된 COVID-19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 지역 보건당국에 COVID-19 환자 발생 사실을 통지합니다.
      • 환자 발생 사실과, 바이러스 전파 저지를 위한 수변 폐쇄 또는 이용 제한(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직원 및 일반 대중에게 알립니다.
  • 휴가 정책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지난 14일 이내에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적이 있거나 아픈 사람을 간병 중인 직원들이 재택 또는 자체 격리할 수 있는 유연한 병가 규정 및 관행을 실행합니다.
      • 병가 및 직원 보상 규정을 점검하여 수정합니다.
      • 병가 정책은 유연해야 하고 병가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아픈 직원이 집에 머물면서 다른 동료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나 보육 시설이 문을 닫은 경우, 자녀와 함께 집에 있어야 하는 직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 COVID-19를 앓은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규정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마련할 때 CDC의 자택 격리 해제 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예비 인력 충원 계획
    • 직원들의 결근 상황을 관찰하고 훈련받은 예비 인력 명단을 작성합니다.
  • 직원 교육
    • 직원들에게 모든 보건안전 절차를 교육합니다.
    • 가상 환경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접 대면 교육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증상 및 징후의 식별
    • 되도록, 매일 건강 점검을 실시하거나 직원 및 방문객에게 자율 점검(체온 측정 또는 증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합니다.
      • 해당 지역, 주, 자치령, 연방, 원주민 보호구역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유지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정중하게 건강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변 관리자는 CDC의 일반 사업체 자주묻는질문에 수록된 선별 점검 방법을 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증상자 발생 시에 대한 준비

수변 관리자들은 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방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아픈 사람에게 자택격리 기준에 대해 조언하기
    • 아픈 직원에게 CDC의 자택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근무에 복귀하거나 격리를 해제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 아픈 사람 격리와 이송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지난 14일 이내에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적이 있으면 소속 관리자 또는 지정된 COVID-19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격리실 또는 격리구역을 지정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는 직원 및 방문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즉시 격리합니다. 증상자는 반드시 귀가하여 자기 간병에 관한 CDC 지침을 이행하거나 의료기관에 가야 합니다.
    • 증상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9-1-1에 전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상자가 COVID-19 의심 상태임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 증상자가 사용한 구역(격리실, 화장실, 구조대 초소, 탈의실 등)을 폐쇄하고, 청소 및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합니다.
    • 24시간 이상 기다린 후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합니다. 24시간 대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오래 기다립니다. EPA의 목록 N: SARS-CoV-2 방지용 소독제external icon에 포함된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용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및 보관 방법을 확고히 유지합니다.
  • 보건당국 및 밀접 접촉자 통지
    • 지역, 주, 자치령, 연방, 원주민 보호구역의 법규에 따라 지역 보건당국에 COVID-19 증상자에 관해 즉시 통지합니다. 지역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미국 장애인보호법(ADA)external icon과 기타 해당 지역, 주, 자치령, 연방, 원주민 보호구역의 법규에 따라 증상자의 신상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모든 COVID-19 사례 발생 사실을 직원과 일반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지난 14일 이내에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적이 있는 직원과 수변 방문객들에게 집에 머물면서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CDC 지침을 따를 것을 지시합니다(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