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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직장 사례 조사 및 접촉자 추적: 고용주를 위한 정보

비의료 직장 사례 조사 및 접촉자 추적: 고용주를 위한 정보

CDC는 COVID-19를 비롯한 감염성 질병에 대한 작업장 노출 조사 시, 고용주가 보건부와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례 조사와 접촉자 추적 등 신속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체를 폐쇄해야 할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공식적인 보건부 사례 조사 또는 접촉자 추적 프로세스에 대한 고용주 참여 형식은 연방/주/지역의 법규, 고용주의 관심 정도와 수용력, 해당 보건부의 승인/책임/역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주는 회사의 인적 자원, 법률, 의료, 산업보건안전지침, 정책 부서 및 기타 자원과 협의하여 COVID-19 준비, 대응, 통제 계획 개발과 구현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사업체 및 직장 웹페이지에서 사업체에 도움이 되는 직장 내 COVID-19 확산 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고용주가 주, 부족, 지방, 자치구역(STLT) 보건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직원들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과 고려사항을 제공합니다.

COVID-19 사례 조사 및 접촉자 추적 관련 고용주 주지사항

COVID-19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증external icon이며 의료기관과 실험실은 감염이 진단 또는 확인될 경우 STLT 보건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사례 조사, 접촉자 추적, 발병 조사를 주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조사는 COVID-19와 같이 보고 대상인 전염병에 대해 확진 또는 잠재 진단을 받은 사람을 파악하고 조사합니다. 사례 조사에 이어 이루어지는 접촉자 추적은 COVID-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자에게 노출되었을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여 관찰하고 지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보건부는 또한 공중보건 보호 차원에서 관할 구역 내 전염병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격리(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감염된 사람 분리) 및 검역격리(COVID-19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 분리)에 대한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작업도 포함됩니다. 보건부에 들어온 방대한 COVID-19 사례 보고 건수와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고 간단히 전염되는지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보건부의 처리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보건부가 요청할 때 고용주가 지원을 하면 근무 환경에서 COVID-19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주 참여

보건부 직원이 사례를 조사할 때는,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COVID-19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동안의 작업 상황, 작업 환경, 접촉자, 방문 장소에 대해 감염자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보건부가 COVID-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라고 파악한 사람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직원, 고객, 조직 구성원)과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보건부는 고용주, ​​직원, 고객에게 연락하여 노출 가능성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기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감염자에 대한 기밀 정보는 보호하며 허가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근무한 잠재 접촉자를 추가로 파악하고, 보건부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게 하여 해당 직장을 관찰하고 바이러스 추가 확산 방지와 직원 소통 촉진에 필요한 직장 운영 권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보건부에 협조합니다.

보건부와 고용주 간의 상호작용 수준은 직장 규모와 유형,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수, 보건부 역량, 지방/주/연방 법규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COVID-19 사례가 확인되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고용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에게 직장 내 전염 위험성을 이해하고, 직장에서의 노출 파악과 접촉자 파악을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보건부 주도 면담, 현장 방문, 밀접 접촉자 확인을 위한 기록 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경우 해당 직장 내의 전염 위험(예: 사회적 거리두기, 천 마스크 사용 여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주도로 직장 내 접촉자를 파악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일부 보건부서는 고용주가 기밀을 유지하면서 정식으로 직장 내 접촉자 추적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보건 또는 의료 프로그램, 전문 산업보건안전 직원과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부가 직장 외부에서의 사례 조사 및 접촉자 추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만일 고용주가 이런 유형의 계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용 가능성과 세부 사항에 대해 사전에 보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직접 관여 없이 직장 내 접촉자 추적을 수행합니다. 직장 내 추가 전염 위험성이 낮은 경우, 보건부는 고용주의 별다른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부에서 고용주가 후속 조치를 취할 자원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지 또는 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가 없는 접촉자 추적에 제3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부와의 협력 준비하기

COVID-19 대응 고용주 협조 사항

  • COVID-19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구축합니다. COVID-19 관련 활동을 감독할 담당자 또는 부서를 지정하면 고용주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COVID-19 담당자/부서는 보건부와 직장 양쪽에 대해 모든 COVID-19 활동을 조정하는 주요 연락처로서 리소스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COVID-19 담당자/부서는 아래에 설명된 위험 평가와 활동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COVID-19 담당자/부서는 CDC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접촉자 추적 지침을 검토하여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프로세스를 숙지해야 합니다. COVID-19 담당자/부서는 STLT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고용주를 위한 특정 지역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관할 지역에는 있는 주 기반 산업보건안전 감시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정한 COVID-19 담당자/부서는 보건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원들 사이의 일부 접촉자 추적 활동에 협조 및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보건부와 상담없이 이러한 기능을 전체적으로 수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고용주의 업무보건 정책에 따라 직원이 직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직장 밖 활동이나 접촉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 준비, 대응, 통제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직원은 CDC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사업체 및 직장 웹페이지에 있는 지침을 사용하여 COVID-19 준비, 대응, 통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 고용주가 위험을 평가하고 직장 내 COVID-19 확산 방지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면,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직원과 직장 기록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보건부에서 시작한 사례 조사 및 접촉자 추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사업체 전체에 이 계획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직장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것 중 하나는 개인정보 기록 또는 사업체 기밀 정보의 공개 없이 직장, 직장 내 잠재 접촉자, 직장 운영에 대한 정보와 기록을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준비하여 보건부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정보의 예는 WICAR(임시 맞춤형 비의료 작업장 감염 통제 평가 및 대응) 도구-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 (COVID-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수집한 모든 활동 및 정보의 범위는 업무 환경으로 제한헤야 하고, 해당 지역/주/연방의 개인정보, 건강/의료 및 직장 법규(예: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external icon미국장애인법(ADA)external icon))에 부합해야 합니다.
    OSHA(산업보건안전관리국) 임시 지침external icon에서는 직업병, 특히 COVID-19 사례 관련 고용주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COVID-19 사례는 OSHA의 기록 보관 요건이 지정한 기록 가능한 질병이므로, 사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는 COVID-19 사례를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OSHA의 COVID-19 웹페이지external icon에서 업데이트 내용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원을 지원하고 작업장 위험 평가 및 예방 활동을 수행합니다. 2020년 5월에 발효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에 대응하는 사업체 및 고용주를 위한 CDC 임시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주는 사망이나 심각한 산재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external icon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장 내 직원, 고객, 방문자가 COVID-19와 일치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COVID-19 확진에 대해 자가보고한 경우, COVID-19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고용주는 작업장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직장 내 COVID-19 확산 제한에 도움이 됩니다.
    COVID-19는 직장 내의 새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고용주는 COVID-19 잠재 위험 파악에 도움이 되는 관련 위험 평가external icon의 수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작업 환경에서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통제 계층 구조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 직원과 소통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COVID-19 확진자 또는 COVID-19 양성 판정자와 접촉한 사람에게 보건부가 연락할 것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보건부와 협력하여 질병, 노출, 접촉에 대해 논의하도록 장려하여, 보건부가 COVID-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COVID-19 사례 또는 노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고용주는 직장 및 의료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보건부가 직장 내 노출(접촉)을 통지할 때 COVID-19 노출 사실만을 공개할 것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염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 또는 의료 정보를 접촉자에게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건부는 해당 노출에 근거하여 검사와 격리 권고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