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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그룹홈을 위한 지침

장애인 그룹홈을 위한 지침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그룹홈(GH)external icon은 소규모부터 대규모 집단 환경까지 크기가 다양합니다. 집단 생활 환경에서 COVID-19 유발 바이러스인 SARS-CoV-2 유입과 확산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중 일부로는 홈 외부에서 고용된 거주자, 직원 또는 직접 서비스 제공자와 밀접 접촉해야 하는 거주자, 정보 이해나 예방 조치 실천이 어려운 거주자 및 공동 생활 공간 거주자가 있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그룹홈 거주자는 COVID-19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룹홈 관리자와 직원이 COVID-19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CDC는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원,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 은퇴 커뮤니티 및 독립 생활 시설, 공용 또는 공동 주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서에서 설명하는 다양한 COVID-19 관련 권장사항은 그룹홈에도 적용됩니다. 그룹홈 관리자는 몇 가지 전략을 실시하여 COVID-19 확산 방지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원 및 거주자와 소통
    • COVID-19 관련 정보 및 그룹홈 정책과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은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적절한 언어를 통해, 모든 스태프와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수준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 예로는 팩트 시트 및 포스터미국 수화 동영상이 있습니다.
    • 장애인을 지원하는 많은 단체가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COVID-19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아래의 추가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 그룹홈 거주자를 위한 조정, 수정, 지원 계획
    • 신체적 및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동성 및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와 밀접 접촉이 필요한 경우, 정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상 생활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 장애와 관련된 다른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인하여 개인별 COVID-19 대처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 방식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많은 장애인들은 그룹홈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를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감각, 인지, 행동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어린이, 호흡곤란, 의식불명, 무력 상태 또는 도움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사용 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후 손을 씻는 것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시각적 및 언어적 리마인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소 및 소독은 감각 또는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손을 씻거나 60% 알코올(또는 그 이상)을 함유한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데 도움이나 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소 및 소독에 도움 또는 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그룹홈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행동 기법은 거주자들이 일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바람직한 행동이나 일정표, 타이머, 시각적 신호 등을 모델링하고 강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단체들은 행동 기술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동치료사 또는 지역의 행동발달 건강 및 발달장애 담당 부서가 특정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식품, 의약품, 기타 필수적인 물품을 여분으로 준비하여 보관하세요.
  • 직접 서비스 제공자(DSP)를 위한 지침 따르기

    직접 서비스 제공자(개인 간병인, 직접 지원 전문가, 보조교사, 치료사 등)는 장애인을 돕는 다양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로는 개인 간호, 일상 생활 활동, 건강 서비스 이용 등이 있습니다. 해당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 제공자(DSP)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은 그룹홈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그룹홈에 들어오기 전에,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감염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직접 서비스 제공자에게 물어보세요. 직접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그룹홈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그룹홈에 양성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 CDC는 직접 서비스 제공자(DSP)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그룹홈 책임자는 이 DSP 지침을 검토하고 그룹홈에 출입하는 직접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예방 조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자, 직원, 필수 자원봉사자를 위한 선별 검사 및 조언
    • 그룹홈 관리자는 거주자, 직원, 필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COVID-19 징후와 증상 여부를 알아보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검사에는 비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여 각 사람의 체온을 적극적으로 측정하는 것과, 호흡곤란이나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묻는 것이 포함됩니다.
    • 직원과 필수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다가 열이 나거나 호흡기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사에게 알린 후 일터를 떠나야 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는 거주자, 룸메이트,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공용 공간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필수 용무를 위한 외출 계획
    • 거주자가 그룹홈 외부에서 필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자신과 남을 보호하면서 출퇴근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룹홈이 돕는 방법을 계획합니다.
    • 거주자는 대중교통 이용 및 직업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예방 조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퇴근하고 그룹홈으로 돌아오는 거주자에게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COVID-19 증상을 검사할 때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 기저질환 치료를 계속하기
    • 장애가 있는 성인은 장애가 없는 성인에 비해 중증 기저질환 가능성이 세 배[1] 더 높습니다. 고령자이거나 특정 기저 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COVID-19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 그룹홈 내의 COVID-19 계획은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거주자를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 치료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질환 상태에 관한 중요 정보, 질환의 관리 방법, 의료 제공자/치료사/약국과의 연락 방법, 알레르기 및 약물 정보(이름, 복용량, 투여 지침), 선호사항(식품 및 기타) 또는 특별 요구, 일상 및 활동 스케줄, 친구, 행동 건강 및 정서적 건강 지원에 중요한 일상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룹홈이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파악하고, 거주자의 기저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용품과 약품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 거주자는 기저질환을 계속 치료받고, 새로운 증상이나 질병은 없는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거주자의 의사 및 치료사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최신 연락 방법 또는 새로운 예약 방법에 대해 확인합니다.
        • 이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external icon를 제공하는 경우, 예약하는 방법과 추가 정보를 확인합니다. 거주자는 원격 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방법에 접속하거나 이를 배우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COVID-19 때문에 의료 시설 방문객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룹홈 거주자가 검사, 검진, 입원을 위해 의료 시설에 가야 하는 경우에는 직원, 직접 서비스 제공자(DSP) 또는 가족이 필수 동반자로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수적이지 않은 방문자 제한 고려
    • 그룹홈은 방문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예: 거주자 1인당 하루 방문객 최대 1명, 최근 여행을 했거나 COVID-19 증상이 있는 방문객 제한). 특히 공용 공간의 사용은 직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복지 및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방문객에게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객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최소 6피트)를 실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경우에 따라, 관리자는 방문자에게 COVID-19 징후와 증상이 있는지 검사할 것을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비접촉 체온계를 사용하여 각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곤란 또는 기침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 등이 있습니다. COVID-19 증상 또는 발열이 있는 방문객은 그룹홈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 스트레스와 불안 관리

    직원과 거주자들은 일상의 단절로 인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좌절, 우려되는 행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인지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룹홈의 관리자 및 직원은 다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자기 관리, 스트레스 및 대처에 관해 거주자와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그룹홈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면, 식사, 기분 변화를 관찰하여 변화에 적응하거나 감정 처리 및 건강 전략 수행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파악합니다.
    • 거주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친구와 가족 간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 가능한 한 일상을 유지합니다.
    • 그룹홈 외부에서의 활동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도입합니다.
    • 그룹 단위의 건강한 생활 습관:
      • 사회적 거리두기에 유념
      • 한 사람의 사용 후 매번 소독하지 않는 한, 장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예: 공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장비).
      • 적절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언합니다.
  • 직원 부족에 대비
    • 직원들에게 COVID-19 확산 방지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결근에 대비해 연속성 계획을 개발합니다.
    • 유연하고 처벌이 따르지 않는 병가 정책을 시행합니다.
    • 직원들의 스트레스, 불안, 피로, 우울증 증가에 대해 관찰합니다.
    • 직원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직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인 거주자를 다른 환경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 장애인은 소속된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가능한 한 일상과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주자가 직업, 지원 서비스, 적절한 주거지를 잃을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이송을 삼가합니다.

그룹홈 거주자가 COVID-19에 노출되었거나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양성 결과가 나왔을 때 할 일

그룹홈 내 COVID-19 확산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계획은 각 그룹홈과 그 거주자에 맞게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시설과 요양원,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 은퇴 커뮤니티 및 독립 생활 시설, 공유 또는 공동 주택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세요. 그룹홈 환경에서 COVID-19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또는 거주자 중에서 COVID-19 사례 의심 또는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현지 보건부외부 아이콘에 보고하되, 미국 장애인법(ADA) 및 해당하는 경우 미국 의료정보관리 및 책임 법령(HIPAA)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보고는 현지 보건부가 COVID-19에 대응하고 그룹홈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 및 연방 정부 요건을 따라, 그룹홈 거주자와 직원의 SARS-CoV-2 감염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계획 외부 아이콘을 수립합니다. COVID-19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COVID-19 증상이 있는 그룹홈 거주자와 그 룸메이트,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공용 공간 사용을 자제하도록 장려합니다.
  • 가능하면 COVID-19 증상이 있는 거주자를 위해 별도의 욕실을 지정하세요.
    • 아픈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전용 객실 및 욕실의 청소 반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청소(예: 더러워진 물품 및 표면)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 격리 해제 시기에 관한 지침을 따르세요.
  • COVID-19 의심 또는 확진 환자인 거주자와 대면 상호작용을 하는 직원의 수를 최소화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을 방문한 직원, 다른 거주자, 봉사자 및 간병인, 그 외 다른 사람들을 권고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장 예방 조치를 따르도록 합니다.
  • 가능하면 COVID-19 중증 질환 고위험군인 직원은 COVID-19 의심 또는 확진 거주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게 합니다.
  • COVID-19 의심 또는 확진 거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예: 6피트 이내)의 건강을 관찰합니다. COVID-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거주자의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 COVID-19 의심자나 확진자를 검사 또는 비응급 의료처치를 위해 이송할 준비를 합니다. 대중교통, 공유차량, 택시의 이용을 삼가합니다. 검사나 비응급 의료 처치를 위해 그룹홈 거주자를 이송하는 경우 직원, 직접 서비스 제공자(DSP) 또는 가족이 필수 동반자로 동행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생활 관리와 COVID-19외부 아이콘 웹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주의 발달장애관리 및 장애인협회에 문의해 자원 확보 가능성과 지원 등 지역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1] Carroll D, Courtney-Long E, Stevens A, Sloan M, Lullo C, Visser S, Fox M, Armour B, Campbell V, Brown D, and Dorn, J. 장애 및 신체적 활동 - 미국, 2009-2012. 질병율 및 사망율 주간 보고. 2014.

장애와 COVID-19 관련 추가 자료
  1. 발달 장애인을 위한 COVID-19 자료외부 아이콘 개인, 가족, 간병인을 위한 자료 모음 - 오하이오 발달장애협회
  2. 독립생활을 위한 전국협회외부 아이콘는 COVID-19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한, 독립생활센터를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3. 공동체 생활 관리외부 아이콘 연방 자료 정보, 장애 네트워크외부 아이콘, 장애인 단체 자료 등이 있습니다.
  4. The ARC of the United States외부 아이콘 COVID-19 자료 - 일반 언어 자료 포함
  5. AFIRM(Autism Focused Intervention Resources and Models)은 불특정 기간 동안 개인(성인 및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자료 및 툴킷외부 아이콘을 개발하여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6. 독립 생활을 위한 전국협회외부 아이콘외부 아이콘는 COVID-19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한, 독립생활센터를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0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