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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를 위한 봉사단체와 지역 당국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및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노숙자 관련 임시 지침

노숙자를 위한 봉사단체와 지역 당국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및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노숙자 관련 임시 지침

임시 지침

이 임시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에 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는 필요한 경우, 그리고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이 임시 지침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최근의 변화 요약

다음 내용을 반영하며 2020년 5월 10일 수정되었습니다.

  • 명확성을 위한 문서 구성 수정
  • "지역사회 전체" 접근 방식 설명
  • 봉사 활동 직원 지침 설명
  • 야영 지침 설명

보호소 밖의 노숙자(실외 또는 사람의 주거 공간이 아닌 곳에서 숙박하는 사람)는 COVID-19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때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임시 지침은 지방/주 보건부, 노숙자 구호 기관, 주택 당국, 비상 계획자, 의료 시설, 노숙자 구호 단체 등이 실시하는 COVID-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숙자 보호소 및 기타 시설은 노숙자 보호소를 위한 임시 지침도 함께 참조하셔야 합니다. 지역사회 및 종교 단체는 종교 공동체 임시 지침에서 직원 및 단체 관련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COVID-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질병의 전파 방법, 심각도, 이 질병의 다른 특징에 대해서는 계속 알아가는 중입니다.

거주지가 불안정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이 미치므로 노숙자를 영구주택에 연계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COVID-19 확산과 전염에 관련하여, 실외 또는 야영장에서 자는 것과 관련된 위험은 실내인 비상 보호소나 기타 단체 생활 시설 환경에서 지내는 것과 크게 다릅니다. 실외 환경에서 지내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외에서 자면 위생 시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고 위생성이 떨어지며 봉사자나 의료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어려우므로 흔히 보호 기능을 적절히 갖출 수 없습니다. 보호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노숙자 각 개인별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연합 기반 COVID-19 예방 및 대응

노숙자 사이 COVID-19 확산에 대한 계획과 대응에는 "전체 지역사회"외부 아이콘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대응 계획 개발에 관련자를 참여시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표 1은 전체 지역사회 접근법에서 고려해야 할 조치와 주요 관련자를 설명합니다.

표 1: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방식을 사용한 노숙자를 위한 COVID-19 대비

표 1
지역사회 차원의 계획과 연계
주요 파트너와 연계해 사례를 대비하고 대응하는 동안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COVID-19 대비 및 대응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연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역 및 주 보건부
  • 구호팀 및 길거리 의료진
  • 노숙자 지원 서비스 제공자 및 의료복지센터 리더십
  • 비상 사태 관리
  • 법 집행기관
  • 의료 기관
  • 주택 당국
  • 지방 정부 리더십
  • 사례 관리, 긴급 식품 프로그램, 주사기 제공 프로그램, 행동 보건 지원 등 기타 지원 서비스
  • 노숙 생활 경험자

노숙 생활 경험자는 계획 및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자는 동료 조력자로 구제 활동과 참여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또는 이전에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계획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기관 및 자원의 파악
COVID-19가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동안 노숙자 구제 활동을 계속합니다. 보호소에 입소하지 않은 노숙자를 위한 구호 활동을 유지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또한 COVID-19 양성 노숙자는 미감염자와 격리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구호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연합은 적절한 돌봄, 필수품, 직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별 방이 있는 시설을 비롯해 노숙자 지원책과 추가 임시 주택 지원을 위한 자원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호소 밀집 및 보호소 수요 증대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장소
  • 실험실 검사 결과 COVID-19 양성 판정 확진자 격리 시설
  • 검사나 결과 대기중 또는 COVID-19 노출자를 위한 검역 장소
  • COVID-19 관련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 시설

자원 및 직원 가용성에 따라, 과밀 해결 장소, 검역 장소, 보호 주택마다 개별 객실(예: 호텔/모텔)과 개별 욕실이 있는 주택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장소 생활 후 노숙자를 주거 안정 기회에 연결하는 방법도 계획합니다.

안내

긴급 식량 제공 프로그램 또는 법집행 기관 등 구호 활동 종사자와 기타 지역사회 관련자는 노숙자가 COVID-19에 대한 최신 정보와 구호 활동에 접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 해당 지역외부 아이콘 보건부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의 COVID-19 확산 단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다른 사람과 소통을 도울 수 있는 노숙자 동료 조력자와의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합니다.
  • 각 사람 연락처와 자주 만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실외 숙박하는 노숙자와 명확하게 소통합니다.
    • 지역 및 주 보건부 또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등 신뢰할 수 있는 공중보건 기관에서 제작한 보건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합니다.
    • 잘 보이는 곳에 손 씻기 기침 예절pdf 아이콘에 관한 지침을 알리는 표시판(예: 세면 시설 근처)을 게시합니다.
    • 비영어 사용자, 문해력이 낮거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COVID-19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 노숙자 구호 정책 변경 및/또는 식품, 물, 위생시설, 정기 건강관리, 행동 보건 자원과 같은 구호 활동 장소 변경에 대해 노숙자에게 확실하게 홍보합니다.
  • 직원, 자원 봉사자 및 시설 이용자들에게 COVID-19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언어, 문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처합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봉사 활동 직원에 대한 고려사항

직원 교육 및 정책

  • 직원에게 COVID-19 관련 훈련과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 노숙자 시설 이용자와 대면 접촉하는 직원수를 최소화합니다.
  • 직원의 감염이나 직원 가족의 감염으로 인한 직원 장기 결근을 대비하여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사용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연장 근무, 현 직원들의 업무 교차 훈련, 임시 직원 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OVID-19 관련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봉사 인력은 보호소 이용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직무에 배정합니다.
  • 구호 활동 직원은 이 기간 동안 자신과 이용자를 위해 스트레스와 대처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예방 조치

  • 구호 활동 직원에게 올바른 손 위생 실천을 장려하고 이용자에게 대응한 전후를 비롯해, 정기적으로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알코올을 60% 이상 함유한 손 소독제를 사용하게 합니다.
  • 가능하면 이용자나 다른 직원과 대면할 때 6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언합니다.
  • 구호 활동 직원이 공공 장소에서 일하거나 이용자와 대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직원 또는 이용자 사이에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봉사 활동을 하는 직원이 시설 이용자의 소지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직원이 이용자의 소지품을 취급할 때는 가급적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장갑을 올바로 사용하고 사용 전후에 손 위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직원이 장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시설 이용자의 소지품을 취급한 직후 즉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용자 체온을 측정하는 봉사 활동 직원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용자와 검사자 사이에 물리적 차단막이 생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 검사자는 가급적 자동차 창문 등 물리적 차단막을 앞에 두어 이용자가 재채기나 기침, 말할 때 나오는 호흡기 비말이 검사자 얼굴에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검사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가림막/분리대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이용자로부터 6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개인보호장비(PP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면마스크, 눈 보호구[얼굴의 앞면과 측면을 완전히 덮는 고글 또는 일회용 안면 보호구] 및 일회용 장갑).
    • 그러나 PPE 부족 상황 및 훈련 요건, 그리고 차단막이 없는 PPE 사용은 효과가 적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항상 차단막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COVID-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인 이용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밀접 접촉(6피트 거리 이내)을 피할 수 없는 길거리 의료진 또는 기타 의료 관련 직원의 경우, 적어도 눈보호구(고글 또는 페이스실드), N95 이상 마스크(호흡구가 없거나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안면 마스크), 일회용 방호복,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PPE가 아니며 호흡구 또는 안면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서 대신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의료 제공자는 감염 관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구호 활동 직원 중에서 유증상 이용자와 밀접(예: 6 피트 이내) 접촉하지 않고, 이용자 사용 환경을 청소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호 활동 직원은 사용한 작업복과 유니폼을 적절한 물 온도 범위에서 가장 따뜻한 물로 세탁하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구호 활동 직원 절차

  •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6피트 거리에서 의뢰인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과 의뢰인을 COVID-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이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에게 열, 기침 또는 다른 COVID-19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며 증상을 검사합니다.
    • 어린이에게도 성인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증상이 가볍게 나타납니다.
      •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열과 호흡기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 표준 구호 활동 프로토콜에 따라 보건 진료 접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화하며 정보를 계속 제공하세요.
    • 어느 시점에서든 COVID-19의 확산으로부터 자신과 고객을 보호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 상호 작용을 중단하고 상사에게 통보하세요. 예를 들어, 의뢰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거부하거나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호소에 입소하지 않은 노숙자를 위한 고려사항

이용자가 COVID-19에 걸리지 않게 돕기

  • COVID-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선택사항을 다룰 때 위험요소의 균형성을 고려합니다. 보호소 미입소 노숙자는 일부 건강 안전 위험에 직면합니다.
  • 약물 보조 요법(예: 부프레노르핀, 메타돈 유지법 등) 제공을 비롯해 노숙자 돌봄, 주택, 의료, 정신건강, 주사기 제공, 약물 사용 치료에 지속적으로 연계합니다. 가능하면 원격 의료를 사용합니다.
  • 일부 보호소 미입소 노숙자들은 고령, 또는 만성 폐질환이나 심각한 심장 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COVID-19 관련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필요에 따라 치료에 연결해 줍니다.
    • 이러한 이용자는 가급적 우선적으로 개별 객실을 제공합니다.
  •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모든 이용자에게 권고합니다. 2세 미만 아동, 호흡곤란자, 무의식 또는 무력 상태에 있거나 도움 없이 혼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마스크를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 가능하면 이용자에게 위생용품을 제공합니다.
  • 이용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대규모 모임을 갖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물, 위생용품 배급 장소가 포함됩니다.
    • 이용자와 직원이 붐비는 장소를 피할 수 없다면 가능한 최대 거리(서로 간에 최소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환자를 의료시설에 인계하기

  • 이용자의 증상 발현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증상이 있는 이용자는 COVID-19 감염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역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간호사나 다른 임상 직원이 임상 평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 직원은 개인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 필요에 따라 비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표준 구호 활동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긴급 의료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상 징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이 목록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거나 우려 되는 기타 증상에 대한 의료 치료는 이용자에게 확인합니다).
      • 호흡곤란
      •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 혼란스러움 또는 성욕을 느끼지 못함
      • 파란빛의 입술 또는 얼굴
    • COVID-19 감염 우려가 있는 이용자를 이송하려면 지정 의료시설과 관련자에게 알립니다.
  • 검사 결과 이용자가 COVID-19 양성일 때
    • 표준 구호 활동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긴급 의료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긴급 의료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격리 장소로 이송하도록 합니다.
    • 지정 의료시설과 관련자에게 이용자가 COVID-19 검사 양성자임을 알립니다.
    • 의료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격리 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자에게 자가격리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추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모색합니다.
    • 격리 중 약물 중독 또는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행동 보건 지원을 계속합니다.
    • 예를 들어 관리하지 않는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인해 개인이 격리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사회 지도자는 지역 보건 당국과 협의하여 대체 옵션을 결정해야 합니다.
    • 격리 해제 후 이용자가 회복 기간에 사용할 안전한 장소(예: 임시 간호 시설)를 확보하고 중장기 의료 요건을 충족할 후속조치를 모색합니다.

야영에 관한 고려사항

  • 개별 주택 옵션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있는 쉼터가 아닌 곳이나 야영지에서 지내게 합니다.
    • 야영지를 없애면 지역사회 전체에 흩어져 퍼지며 구호 활동 제공자와 연락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전염병 확산 위험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 야영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개인당 최소 12피트 x 12피트 이상 공간에 텐트/수면 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합니다.
    • 야영지에서 각 개인에게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면 현재 있는 곳에 머물게 하는 한편 중증 질환 고위험군 해당자는 개별 방 또는 안전한 보호소에 인계해 야영지 밀도를 완화합니다.
  • 지역사회연합 회원과 협력하여 야영지 위생을 개선합니다.
  • 근처 화장실 시설에 수도 시설이 작동하고, 손 위생 물질(비누, 건조용 물질) 및 화장지가 갖춰져 있고, 매일 24시간 동안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지 확인하세요.
  • 근처에 화장실이나 세면 시설이 없을 경우, 10명 이상이 사용하는 야영지에 세면 시설을 갖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협조합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손 소독제(알코올 60% 이상 함유)를 비치해야 합니다.

COVID-19 대응준비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0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