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 사항:이 웹 사이트는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일부 내용은 모든 내용이 번역될 때까지 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COVID-19 대응 기간 중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동물진료소를 위한 감염 예방 및 통제 임시 지침

COVID-19 대응 기간 중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동물진료소를 위한 감염 예방 및 통제 임시 지침

CDC의 COVID-19 관련 지침은 급변하는 지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및 지방 보건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 요약

2020년 8월 12일

  • 반려동물 병력에 따라 권장하는 개인보호장비(PPE) 정리 표의 주석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반려동물의 SARS-CoV-2 노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전 업데이트 보기

주요 개념
  • 이 임시 지침은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반려동물 치료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와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동물 병원/치료소는 감염 통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의 전파에 반려동물이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용 가능한 제한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볼 때,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이 바이러스에 관해 더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드문 상황에서는 사람이 동물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동물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감염되는지, 그리고 동물이 COVID-19의 전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직원을 보호하고 개인보호장비(PPE)와 용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서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정상 영업이 재개될 때까지 시급을 요하는 응급 방문과 시술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도로변 서비스와 원격진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환자를 돕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과 애완동물 주인들에게 아플 경우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미리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 애완동물 주인이 호흡계 증상이 있는 상태로 진료소에 오거나, COVID-19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에게 노출된 이력이 있는 애완동물을 진찰해야 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 지침의 대상: 반려동물을 보호 및 진료하는 수의사와 동물병원 직원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반려동물 진료 시설에서 사람과 동물의 안전과 건강 유지를 위한 실천적 규범을 확립하고 그 채비를 원활히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임시 지침은 COVID-19의 전염과 중증도에 관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CDC는 이 지침을 필요에 따라, 그리고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갱신할 것입니다. 각 주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CDC COVID-19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임시 지침과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의사는 반려동물을 진단하고 적절한 PPE와 예방 조치를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참고: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학명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일으키는 질병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 또는 COVID-19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동물 건강이라는 맥락에서 이 질병을 SARS-CoV-2로 칭합니다.

동물과 COVID-19에 관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COVID-19를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는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시 발생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증상 전 또는 무증상 상태의 감염자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신종 동물원성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가는 중이지만, 일부 드문 상황에서는 인간으로부터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DC는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소수의 동물들이 COVID-19 감염자와 가까이에서 접촉한 후 SARS-CoV-2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external icon 사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와 CDC는 최근 뉴욕에서 가벼운 호흡기 질병 증상을 보인 애완묘 두 마리가 SARS-CoV-2 감염 확진을 받은 사례를 보고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반려동물이 SARS-CoV-2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두 고양이 모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고양이들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상태의 사람과 가까이에서 접촉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고양이로 전파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SARS-CoV-2가 각기 다른 여러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SARS-CoV-2의 동물 감염과 관련된 임상적 질환의 범위를 특성화하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동물의 SARS-CoV-2 감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임상 징후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무기력, 재채기, 코/눈 분비물,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동물병원 직원이 아플 경우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기

증상이 있는 직원

CDC의 증상 발현 시 할 일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아프면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출근 시 COVID-19 증상(예: 발열, 기침,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난 직원은 즉시 진료소의 다른 직원과 고객, 거래처 관계자 등과 분리하고 귀가시켜야 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직원은 자택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노출된 직원

해당 직원의 팀원들에게 COVID-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되,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보건부에도 노출 가능성을 통지합니다.

  •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직원들은 자택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 그러나 수의사와 그 직원 등과 같은 필수 근로자들은 COVID-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고 이들과 직장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과 방문객을 포함, 진료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PPE 착용을 요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와 입을 덮도록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 분비물이 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동물 클리닉 직원들에게 유연하고 비징벌적이며, 공공보건 지침에 부합하는 병가 방침을 적용하여, 직원들이 호흡계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픈 직원이 다녀간 구역을 CDC 지침에 따라 청소 및 소독합니다. 가능하면, 직원들이 각자 고유의 업무공간/장비를 사용하고 책상/업무용품을 나눠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품을 나눠 써야 하는 경우에는 자주 소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사회에서 정상 영업이 재개될 때까지 긴급하지 않은 수의과 방문과 선택적 시술/수술의 연기

대부분의 관할구에서는 수의과 진료를 필수 업종으로 인정하고,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직원과 동물의 건강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수의사들은 직원과 고객 사이 개인 대 개인의 노출을 줄이고 PPE를 절약하는 동시에 동물에게 필요한 진료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적으로 신중한 판단을 통해 케이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해당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재개될 때까지 긴급한 방문을 우선 처리하고 긴급하지 않은 수의과 관련 방문과 선택적 시술/수술은 연기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일부 관할구에서는 시행 가능한 시술/수술 유형을 행정명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동물 진료소 직원들에게 가장 큰 COVID-19 노출 위험은 SARS-CoV-2 전파의 주된 경로인 기침과 재채기, 대화 시 나오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개인 대 개인의 감염입니다. 진료소 직원들은 다른 직원 및 고객과 접촉하기 전, 매일 근무를 시작할 때 증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소는 모든 애완동물 주인과 직원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주인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케이스의 시급성 및 비시급성 여부external icon와 수술/시술의 연기 여부를 결정
  • 상담 또는 환자 선별 분류 시 원격의료 방식 활용. 해당 주의 원격의료 요건과 수의과-의뢰인-환자 관계(VCPR) 요건을 확인하세요.
  • 비접촉 인계 또는 주인의 차량에서 동물 받기(일명 도로변 서비스) 예약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전화 또는 영상 채팅으로 이야기하기
  • 검사실 직행 방식 활용 또는 로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직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고객이 아닌 직원이 동물을 안고 있도록 할 것
  • 신용카드나 기타 접촉 매개물의 취급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결제 및 청구 기능 활용

COVID-19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에 노출되었거나 의심이 가능한 임상 징후가 있는 동물을 다룰 계획을 마련합니다. 수의사는 주 공공보건 수의과pdf iconexternal icon 또는 주 동물보건 기관external icon에 문의하여 동물 대상 SARS-CoV-2 감염 검사에 관한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COVID-19 감염자에 대한 반려동물의 노출 여부 확인

예정된 진료 예약 시간 전 또는 내원 시, 직원은 해당 애완동물이 COVID-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애완동물 주인이 COVID-19 의심 환자이거나 확진자인 경우 취해야 할 조치 파악

애완동물 주인이 현재 호흡계 증상을 보이거나 COVID-19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인 경우에는 수의과 진료소를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원격의료를 통한 상담이 적절한지 검토하세요. 가능하다면, 현재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가 그 동물을 진료소에 데려와야 합니다. 진료소는 해당 동물을 데려온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동물의 상태가 응급하다면, 진료가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 애완동물 주인이 COVID-19 의심 환자이거나 확진자인데 본인이 직접 애완동물을 진료소에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전화 또는 영상 채팅으로 대화를 진행합니다.
    • 동물 주인이 진료소 또는 병원에 들어올 필요가 없도록 그 주인의 차량에서 직접 동물을 받아 옵니다(일명 도로변 인계).
    • 고객과 대화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PPE 권고안을 지킵니다.
    • 작은 동물은 사용 후 소독이 용이한 플라스틱 캐리어에 넣어 데려오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노출의 여지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도록, 꼭 필요하지 않은 용품은 집에 두고 올 것을 주인에게 권고합니다.
  • 동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아픈 사람이 진료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애완동물 주인이 아픈 상태로 진료소에 들어와야 하는 경우:
      • 코와 입을 덮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마스크가 없는 경우 마스크를 제공할 준비를 하세요.
      • 주인과 아픈 동물을 단독 검사실 또는 격리실로 안내합니다.
      • 그 방에 들어가거나 해당 애완동물을 다루거나 그 주인과 대화하는 수의과 직원의 수를 제한하고 아래 설명된 것과 같은 적절한 PPEpdf icon를 착용하게 합니다.
      • 애완동물과 주인이 떠난 후, 그 아픈 주인의 행동 반경 6피트 안에 있었던 방, 표면, 물건, 바닥 또는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합니다.
    • 이동 진료 또는 왕진 전문 수의사인데, 아프거나 다친 동물의 진찰을 위해 COVID-19 환자의 집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그 집에 들어갑니다. AVMAexternal icon에서는 이동 진료 또는 왕진 전문 수의사의 경우 자기 차량이나 밖에서 동물을 진찰하거나 지역 진료소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COVID-19 환자가 있는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면 적절한 PPEpdf icon를 착용하세요.
      • PPE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착용하고 반드시 그 집에서 나온 후에 탈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착용 및 탈의 절차pdf icon를 따릅니다.
      • 집 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다른 방에 있어 줄 것을 요청하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6피트(2미터)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마스크가 없는 경우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증상 발현 전에도 사람간 전파가 가능하므로, 다른 가족들이 건강해 보이더라도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하세요.
      • PPE를 벗거나 동물을 만진 후 또는 아픈 사람이나 가구 구성원과 대화한 후에는 즉시 손을 씻습니다pdf icon. 비누와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 알코올(또는 그 이상)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두 손 전체에 바른 후 다 마를 때까지 비벼야 합니다.
    • 수의사 및 그 직원과 같은 필수 근로자들은 COVID-19에 노출이 의심되더라도, 증상이 없고 이들과 직장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방조치가 이행되었다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징후

동물의 경우 SARS-CoV-2 바이러스의 임상적 질환 범위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물에서 더 자주 발견되는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SARS-CoV-1를 포함한 다른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발현 양상으로 볼 때, 반려동물은 호흡기계 또는 소화기 계통의 임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포유류 동물에게서 SARS-CoV-2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조합의 임상 징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발열
  • 기침
  • 호흡곤란이나 숨가쁨의 증상
  • 무기력
  • 재채기
  • 코 분비물
  • 눈 분비물
  • 구토
  • 설사

개인 보호 장비(PPE)

COVID-19와 반려 동물에 관한 지식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이 PPE 지침에서는 신중한 접근법을 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권고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의사는 COVID-19에 대한 노출 가능성과 PPE 공급 부족 상황을 고려한 직업적 판단을 통해 예방 차원에서 어떤 PPE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 수의사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 기관에서 PPE 수요가 높아 현재 PPE가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의사들은 현재 PPE 공급량과 PPE 사용률을 감안하고 PPE 공급 최적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재사용 가능한 PPE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 수의사와 그 직원들은 수의과 종사자를 위한 동물원성 감염병 예방 NASPHV 개요서external icon의 개념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동물원성 감염병이 동물로부터 수의과 종사자에게로 전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일상적 감염 예방 관행을 개괄합니다. 이 지침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감염증 집단 발병에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COVID-19와 같은 새로운 감염증이 집단 발병하는 시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동물 병력 마스크 눈 보호(안면 보호대, 고글) 장갑 방호복(가운 또는 작업복3) N95 방역 마스크 또는 적합한 대체품4
반려동물의 병력에 따라 권고되는 개인보호장비(PPE)
반려동물이 건강한 상태이며 COVID-19 의심 증상자에게 노출된 적이 없음1, 2 N1 N1 N1 N1 N1
반려동물에게 질환이 있으나 SARS-CoV-2 감염 의심 질환5아니며 또한 COVID-19 의심 증상자에게 노출된 적이 없음1, 2 N1 N1 N1 N1 N1
반려동물은 SARS-CoV-2 감염 의심 상태5아님, 그러나 COVID-19 의심 증상자에게 노출된 적이 있음 Y N1 Y N1 N1
반려동물에게 SARS-CoV-2 감염이 의심되는 질환5있음 Y Y Y Y N7
COVID-19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노출된 적이 없는 모든 동물을 위한 에어로졸 발생 시술6 Y Y Y Y N7
COVID-19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노출된 적이 있는 모든 동물을 위한 에어로졸 발생 시술6 N Y Y Y Y
검증된 RT-PCR 검정법에 의한 검사를 통해 현재 SARS-CoV-2 감염 확인된 동물에 대한 모든 시술  N Y Y Y Y
COVID-19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가 동석하게 될 모든 시술 N Y Y Y Y

1PPE 표준 예방 조치는 수의과 진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삼출액, 변, 타액, 또는 기타 동물 체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과 장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2이 맥락에서 반려동물의 SARS-CoV-2 또는 COVID-19 노출이란 동물이 수의과 진료를 위해 내원하기 전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 COVID-19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와, 증상 발현 2일 전(또는 무증상 환자의 경우 양성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사이에, 약 6피트(2미터) 안에서 밀접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 COVID-19 감염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증상을 보이기 2일 전부터 (또는, 무증상 환자의 경우, 양성 검채 채취 2일 전부터) 그가 격리된 시점까지 사이 기간에 그 사람의 감염성 분비물에 직접 접촉한 경우. 직접 접촉에는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침을 동물이 맞은 경우, 감염자와 음식을 나눠 먹은 경우, 감염자의 점액이나 타액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재사용 가능(즉, 세탁 가능)한 방호복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리에스테르-면 혼합 직물로 제작됩니다. 이러한 직물로 만들어진 방호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4맞음새 테스트를 거친 NIOSH 인증 일회용 N95 필터링 방역 마스크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보호 성능을 가진 호흡기 보호구를 권장합니다.

  • N95 방역 마스크가 없는 경우, 수술용 마스크와 얼굴 전체 보호대를 함께 사용하세요.
  • 방역 마스크는 의학적 평가, 교육훈련, 맞음새 검사 등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국(OSHA) 호흡기 보호 기준(29 CFR 1910.134)에 부합해야 하며, 온전한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5 반려동물이 SARS-CoV-2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임상 징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발열
  • 기침
  • 호흡곤란이나 숨가쁨의 증상
  • 무기력
  • 재채기
  • 콧물, 눈 분비물
  • 구토
  • 설사

수의사는 아픈 동물의 SARS-CoV-2 감염 의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동물의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6SARS-CoV-2에 노출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에는 석션 또는 기관지 내시경처럼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시술은 가능하면 삼가해야 합니다.

7의사의 판단에 따라 N95 마스크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PPE의 올바른 착용과 탈의

적절한 착용 방법은 한 가지 이상일 수 있습니다. 진료소의 절차에 따른 훈련과 연습이 중요합니다. PPE 착용 방법과 PPE 탈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PPE 연장 사용 또는 재사용을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그에 맞춰 착용 및 탈의 절차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PPE 확장 사용 및 재사용

주요 개념: 개인보호장비(PPE) 및 장비 공급 최적화 전략

방호복

 호흡보호구 및 마스크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호흡보호구(탄성중합체 반면형 호흡보호구: EHFR)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호흡보호구(일회용 필터링 호흡보호구: DFFR)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및 세탁이 가능한 마스크

마스크는 PPE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착용자로부터 비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재사용/세탁이 가능한 마스크의 여과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면 보호대와 고글

장갑

일회용 니트릴 및 라텍스 장갑은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고려사항

탄성중합체 반면형 호흡보호구, 재사용 가능한 안면 보호대와 고글은 지정 구역에서 벗고 오염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염물 제거 구역/표면은 더럽다고 간주해야 하며 표지판으로 이 지정 구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와 소독

분비물

  • 적절한 PPE를 착용합니다.
  • 오줌, 변, 피, 타액, 또는 토사물을 흡수재(예: 종이타월, 톱밥, 고양이 모래 등)로 담아냅니다.
  • 흡수재를 집어서 누출 방지 비닐 봉투에 넣어 밀봉합니다.
  • 해당 구역을 EPA 인증 의료기관용 소독제external icon로, 소독제 라벨의 설명에 따라 청소 및 소독합니다.
  • 소독 후에는 시설/진료소의 표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PPE를 탈의 및 폐기하고 손을 씻습니다.
  • 해당 구역은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사람과 동물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 SARS-CoV-2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진료하는 동안 생성된 특정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로서 폐기되어야 하며, 그 외의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로서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에는 동물 분변, 혈액 및 체액과, 동물 배설물이나 혈액, 체액 등으로 오염된 일회용 물질(PPE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육안상 얼룩이나 침윤이 없는 PPE는 별도의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지방 정부의 요건을 참고하세요.
  • 참고:  소독 절차에 대한 임시 지침

SARS-CoV-2에 노출된 물품의 세탁

반려동물의 SARS-CoV-2 감염 진단 및 검사

현재 동물 대상의 정기적 SARS-CoV-2 검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동물 대상 SARS-CoV-2 검사는 특정 상황에서 포유류 종에 대해 가능합니다. 양서류, 파충류, 어류, 조류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COVID-19 노출 이력이 없는 동물에 대해서는 보다 흔한 다른 질환 원인의 가능성을 먼저 배제한 후에 SARS-CoV-2 검사를 고려할 것을 수의사들에게 적극 권고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SARS-CoV-2 검사가 언제 권장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동물이 COVID-19 확진자나 COVID-19 관련 증상 보유자 또는 요양원 등과 같은 알려진 고위험 환경에 최근 밀접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 감염 노출 이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노출 가능성이나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 파악합니다.

반려동물 진단 후 SARS-CoV-2 검사 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수의사는 주 공공보건 수의과pdf iconexternal icon(SPHV) 또는 주 동물보건 기관external icon에 연락하여 검사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SARS-CoV-2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할 일

동물 검사가 양성일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의사들은 즉시 관할 주 공중보건부 수의과 또는 주 수의과에 연락하여 이후 취할 조치를 논의해야 하며, 검사 실험실은 USDA의 국립수의과학연구소(National Veterinary Services Laboratories)에 연락하여 확증 검사를 위한 검체 전달에 관한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에서 SARS-CoV-2 감염이 확진되는 경우, 반드시 USDA를 통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external icon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COVID-19 원인 바이러스의 확산에 동물이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제한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볼 때, 동물이 사람에게 COVID-19를 전파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관해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드문 상황에서는 사람으로부터 동물로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동물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감염되는지, 그리고 동물이 COVID-19의 전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SARS-CoV-2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반려동물을 위한 선택적 방안

수의사들은 SARS-CoV-2에 감염된 애완동물이 자택 간병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가내 격리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애완동물의 상태가 집에서 간병을 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히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애완동물 주인이 집에서 안전하게 간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애완동물이 다른 애완동물 및 고위험군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지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이 있어야 합니다.
  • 애완동물 주인과 다른 가족구성원이 장갑, 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고, 자택 간병의 일부로 권장되는 예방조치(예: 손 위생)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 애완동물 주인 또는 그 동물의 주된 간병인이 될 사람이 COVID-19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고위험군이 아니어야 합니다.
  • 보유한 정보에 따르면, COVID-19로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노인과 특정 기저 질환을 가진 모든 연령대입니다.

자택 격리 권고 사항

해당 애완동물이 자택 격리 가능한 상태라면 그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합니다.

  • 격리된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적절한 간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해당 애완동물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전용 대소변통이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배설을 위해 사유지(예: 뒷마당)를 이용하는 가정의 개는 산책을 데리고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산책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배변 시간으로 한정하고 개 집 근처로 제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의 상호 작용을 피해야 합니다.
  • 고양이는 사람 및 다른 동물들로부터 떨어진 지정된 구역 안에 들어가 지내게 해야 합니다. SARS-CoV-2 양성인 고양이를 밖에 돌아다니게 하지 마세요.
  • 애완동물의 배설물(변)을 치울 때는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한 장갑은 버리고 애완동물 쓰레기 또는 변기에서 나온 폐기물은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한 후 수거용 봉투를 안에 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청소한 후에는 즉시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 COVID-19 원인 바이러스의 전파에 반려동물이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으나,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가능한 다른 종류의 동물원성 질병이 있으므로 애완동물 및 다른 동물이 주변에 있을 때에는 동물과의 접촉 전후에 20​​​​​​​초 이상 손 씻기를 포함한 건강을 위한 습관을 항상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이 SARS-CoV-2 의심 또는 확진으로 인해 가내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가정의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전용 침구, 그릇이나 용기, 간식과 장난감을 제공합니다.
    • 그릇, 장난감 및 기타 동물 관리 물품을EPA 등록 살균제external icon로 소독한 후 깨끗한 물로 완전히 헹굽니다.
    • 수건, 담요, 기타 침구류 같은 부드러운 재질의 물품은 안전하게 세탁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동물에 닿은 빨래감은 다른 물품들과 함께 세탁할 수 있습니다.
  • 격리 해제되어 일상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 전까지는 사람을 치료하는 기관, 학교, 개 놀이공원, 공원, 조련소, 펫 데이케어, 애완동물 매장, 동물 기숙 시설 또는 기타 유사한 곳에 애완동물을 데려가지 마세요.
  • 아픈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예방 차원에서, 사람이 집안의 다른 감염자를 돌볼 때와 비슷한 권장 예방 조치를 따릅니다.

동물 진료소 격리 관련 권장사항:

증상이 있고 양성 진단을 받은 반려동물을 돌보는 동물 진료소나 병원에서 갖춰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SARS-CoV-2 양성 반려동물을 다른 아픈 동물들 모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방
    • 해당 동물을 수송 차량으로부터 격리 공간으로 옮기기 위해 계획된 이동 경로
    • 가능하면, SARS-CoV-2 진단 및 치료 중인 동물들만 이 격리 공간에 수용해야 합니다.
    • 수의사와 관련 종사자가 해당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직후 PPE를 착용 및 탈의할 수 있는 공간. 알코올계 손 세정제 또는 비누와 물을 쓸 수 있는 개수대(선호됨)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하며, PPE 착용 전과 탈의 직후 즉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예상 입원 기간 동안 적정량의 적합한 PPE 확보. 재사용 가능한 PPE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가능한 경우).
    • 수의사 및 동물병원 직원은 아프거나 검사 결과가 양성인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적절한 PPE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동물과 접촉하는 동물병원 직원의 수를 제한하고 산업보건 모니터링을 위해 동물과 접촉한 모든 직원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계획.
  • EPA 등록 소독제external icon를 사용해 해당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할 수 있는 능력.
  • 아프고 양성 진단을 받은 가내 동물이 수용된 구역에 방문객의 출입이나 기타 진료소 또는 병원 업무 관련 왕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절차

반복 검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 공중보건부 수의과 및/또는 주 동물 보건 담당자와 협의하여 애완동물에 대해 SARS-CoV-2 반복 검사 또는 추가 검사(예: 혈청학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이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점

반려동물이 SARS-CoV-2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관찰/격리/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적 처치 없이 72시간 이상 SARS-CoV-2 감염 임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음 중 한 가지 조건:
  • 검증된 SARS-CoV-2 RT-PCR 진단 검정법을 이용하는 실험실에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지 적어도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또는
  • 후속 검사 시 채취된 모든 유형의 검체가 검증된 SARS-CoV-2 RT-PCR 진단 분석을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중증 질환 또는 부정적인 결과의 위험이 높은 직원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와 임상 전문지식에 기반하면, 고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COVID-19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임산부가 임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COVID-19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걸린 임산부에게 조산과 같은 좋지 않은 임신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과 임신한 동물병원 직원을 위해 시설은 COVID-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인 반려동물 주인 그리고 COVID-19 확진 환자에게 노출된 적이 있는 아픈 동물에 대한 이 개인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COVID-19 발병 시기에 애완동물 주인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

애완동물 주위에서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애완동물 주인에게 반려동물과 SARS-CoV-2에 대해 알려진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완동물 주인에게 알려야 할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까지, 동물이 COVID-19 원인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제한된 데이터에 따르면 동물이 COVID-19를 사람에게 전파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다양한 동물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감염되는지, 그리고 동물이 COVID-19의 전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 우리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관해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드문 상황에서는 사람이 동물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COVID-19에 감염된 사람은(의심 상태이든 검사를 통해 확진되었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 및 여타 동물들과의 접촉을 삼가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아플 때는 식구 중 다른 사람에게 애완동물을 돌보게 합니다.
    • 쓰다듬기, 안아주기, 뽀뽀, 핥기, 음식 공유, 같은 공간에서 자기 등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아픈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동물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물과의 접촉 전후에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이 바이러스가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가족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특정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동물의 털에 묻어 운반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COVID-19 원인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바이러스가 반려동물의 피부나 털 등에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화학 소독제, 알코올, 과산화수소수, 또는 그 외에도 손 소독제나 조리대 청소용 행주를 비롯한 기타 공업용 또는 표면용 세정제로 반려동물을 닦거나 목욕시키면 안 됩니다.
    • 같이 사는 사람 이외의 사람과 반려동물이 접촉하지 않게 합니다.
    • 개와 산책할 때는 목줄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떨어져야 합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 애완동물에 마스크를 씌우지 마세요. 얼굴을 덮으면 애완동물이 다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고양이를 집 안에만 있게 하고 밖을 돌아다니지 않게 합니다.
  • 모든 동물이 질병 원인균을 지닐 수 있으므로 애완동물 등 동물 곁에서 항상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물과 그 먹이, 쓰레기 또는 물품을 만진 후에는 손을 씻으세요.
    • 애완동물 위생을 실천하고 배설물을 잘 치우세요.
    • 동물과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CDC의 건강한 애완동물, 건강한 사람들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COVID-{[#0]} 검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전 업데이트

추가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0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