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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점, 보급소, 사육장을 위한 COVID-19 관련 권장사항

반려동물 판매점, 보급소, 사육장을 위한 COVID-19 관련 권장사항
최근의 변화 요약


2020년 8월 29일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소독 용도로 표백제 희석액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권고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 6월 30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시설에 맞게 특정하여 동물 보건 및 질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장에 있는 동물에 대해 매일 질병 징후를 관찰하며 아픈 동물은 분리시키는 내용을 권장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 새로운 동물 또는 동물 그룹을 시설에 들이는 데 따른 예방 조치를 추가하고 강화했습니다. 이는 2주 격리 기간을 고려했던 이전의 권장 사항을 대체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알아야 할 것
  •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포함해 적은 수의 동물이 COVID-19 유발 바이러스인 SARS-CoV-2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일반적으로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후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 현재까지 들어온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면 동물이 사람에게 SARS-CoV-2를 옮길 위험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CDC는 SARS-CoV-2에 대해 양성 판정을 받은 동물의 안락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 반려동물 판매점, 보급소, 사육장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조치를 취하여 SARS-CoV-2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직원들이 아플 경우 집에 머물도록 권장하기
    •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실천하도록 시설 내 사람들에게 권장하기
    • 시설에 있는 직원, 고객, 방문객, 동물 사이의 거리 넓히기
    •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CDC는 반려동물 판매점, 보급소, 사육장이 영업을 재개 또는 계속 운영하려 할 때 주 및 지역 관할의 지침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로서는 동물이 COVID-19 유발 바이러스인 SARS-CoV-2를 사람들에게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CDC는 고양이, 개, 밍크, 사자 등 전세계에서 적은 수의 동물이 COVID-19의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에 감염되었다는 보고가external icon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은 보통 COVID-19 감염자와 동물이 밀접 접촉한 후에 발생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작은 포유류 반려동물(예: 기니피그, 토끼, 모래쥐, 친칠라, 날다람쥐, 쥐, 생쥐 등)도 SARS-CoV-2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새, 파충류, 물고기, 곤충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다른 동물은 SARS-CoV-2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COVID-19 유발 바이러스가 각각의 동물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바이러스 확산에 동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SARS-CoV-2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OVID-19와 동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판매점, 보급소, 사육 시설에 있는 동물의 SARS-CoV-2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해야 할 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SARS-CoV-2 검사는 현재 권장하지 않습니다. 동물 대상 SARS-CoV-2 검사는 특정 상황에서 포유류에 한정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양서류, 파충류, 어류, 조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픈 동물의 SARS-CoV-2 감염 의심이 있는 시설은 시설 담당 수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의사가 동물이 SARS-CoV-2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 공중보건 수의사(SPHV)pdf icon[137KB, 7페이지]external icon 또는  주 동물보건 담당자(SAHO)external icon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호흡기 및 위장기관 질환 등 다른 일반적인 원인이 아닌 것이 명확해지면, SPHV 및/또는 SAHO가 국가 동물보건 및 공중보건 담당자를 참여시켜 SARS-CoV-2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SARS-CoV-2 평가 및 검사 지침을 따라 진행됩니다.

동물에게 SARS-CoV-2 감염이 의심될 경우, 수의사와 상의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게 합니다. 동물을 격리해야 하며 시설 내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 접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COVID-19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원은 병든 동물과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동물의 이력에 근거하여 기존 개인보호장비(PPE) 사용 권장사항을 준수합니다. 아픈 동물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자가 장갑,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거나 페이스실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동물의 SARS-CoV-2 검사

검사가 결정되면, SPHV 및/또는 SAHO가 CDC 및 USDA 동식물 보건 검사 서비스(APHIS)와 협력하여 조사, 표본 수집, 검사pdf icon[164KB, 2페이지]external icon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 동물보건실험실이 검사를 수행할 경우도 있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검체는 USDA의 국립수의학공공실험실(NVSL)에서 추가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의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동물의 확인된 SARS-CoV-2 감염은 USDA의 웹사이트external icon에 동물 종류, 날짜, 해당 주별로 게시되며, USDA는 이를 반드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external icon)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이 SARS-CoV-2 양성 판정 받으면 인간 건강, 동물 건강, 동물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 및 동물보건관리자와 시설 및 주 및 연방 파트너가 협력하여 원헬스(One Health) 조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CDC는 SARS-CoV-2에 양성 판정을 받은 동물의 안락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SARS-CoV-2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의 지침 추가 사항

반려동물 판매점, 보급소, 사육시설에서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

반려동물 판매점, 보급소, 사육시설에 있는 사람과 동물은 기존의 주 및 산업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규범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물보안은 시설에 병원균의 유입 및 확산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관리 규범입니다.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각 질병과 각 현장 또는 지역에 맞는 생물보안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판매점, 보급소, 사육장 시설에서 SARS-CoV-2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들입니다.

  • 직원들이 아플 때는 집에 머무르도록 장려합니다. COVID-19와 일치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원이나 관리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DC의 사업체 및 고용주 임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일일 건강 점검(예: 증상 및/또는 체온 검사)을 실시합니다. 일반 사업체 자주묻는질문에서 "직원들에게 COVID-19 증상 점검 검사를 해야 합니까?" 항목에 나와있는 지침을 활용하세요.
    • 직장에 도착했을 때 또는 근무 중에 COVID-19와 일치하는 증상나타난 직원즉시 귀가 조치하고 의료기관에 문의하여COVID-19 검사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 아픈 직원이 일했던 구역의 표면은 청소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 COVID-19 응급 경고 징후를 보이거나 매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응급 치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911에 전화하거나 지역 응급 시설에 미리 전화하세요. COVID-19 감염 또는 의심자의 치료를 위해 전화한다고 교환원에게 알립니다.
  •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에 노출된 직원은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노출 후 14일 동안 체온과 기타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COVID-19 증상과 의료 처치 요청 결정에 관한 추가 정보는 CDC 코로나바이러스 자가 진단를 참조하세요.
  • 동시에 시설 내에 있는 인원 수, 머무르는 시간을 제한하고 시설 내 근로자, 고객/방문객, 동물 사이의 거리를 넓힙니다. 사람들이 시설 내에서 동물과 가지는 접촉 유형과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고객은 서로 그리고 가능하면 동물과의 사이에도 6피트(약 2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획하고 동물과 근로자 전용 구역을 포함하여 시설 내의 혼잡을 피합니다. 물리적 장벽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지판, 테이프, 기타 시각적 표시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서야 하는 자리를 표시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장벽을 설치합니다. 시설 내에서 작업자-고객, 고객-반려동물 간 접촉이 생기는 경우 고객은 재채기, 기침, 대화 중에 나올 수 있는 호흡기 비말을 막을 수 있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창 또는 가림막 같은 물리적 장벽 뒤에 서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와 고객의 호흡기 비말로부터 동물 전시장 및 사육장을 보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내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운 경우 특히 이를 유념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러한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마스크가 젖거나 더러워지거나 눈에 띄게 오염되었을 때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마스크(또는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올바른 손 위생을 실천합니다.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면 60% 알코올(또는 그 이상)을 함유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이 눈에 띄게 더러우면 손 소독제 대신 비누와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물을 만지고 싶어하는 고객은 동물 취급 전후에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합니다.
  • 청소, 소독, 쓰레기 폐기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을 따릅니다 . 각기 다른 동물 주거 지역 사이에 작업용 장화 소독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등 사육시설의 상황에 맞는 실용적인 생물보안규범을 실시합니다. 소독의 경우, 환경 보호국(EPA)​​​​​​​의 SARS-CoV-2 제거 기준external icon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환경 보호국(EPA) 승인 제품을 구할 수 없다면, 소독할 표면에 적합한 경우, 가정용 표백제 희석액(예: 5.25%-8.25% 표백제 1/3컵을 물 1갤런에 섞은 용액) 또는 알코올 농도 70% 이상의 알코올 용액을 사용합니다. 사용법 및 적절한 환기 방법에 관한 제조사의 지침을 따릅니다. 제품 사용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용 표백제는 암모니아 또는 여타 세정제와 혼합하지 마세요. 표백제 또는 여타 세척 및 소독제를 섞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흡입 시 매우 위험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백제 용액의 소독 효과 지속 시간은 최장 24시간입니다. 모든 소독제는 어린이와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동물 병원과 상담하여 시설에 맞는 동물보건 및 질병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 판매점에 있는 모든 동물의 질병 징후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아픈 동물은 즉시 격리합니다. 아픈 동물이 적시에 적절한 수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합니다.
  • 새로운 동물이나 동물 그룹을 시설에 들이는 데 필요한, 강화된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병에 걸린 동물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시설 내의 다른 동물들과 가까운 곳에서 신입 동물을 기르기 전에 건강 문제가 있는지 관찰합니다. 수의사와 상담하여 동물종 및 질병별 정보를 바탕으로 신입 동물 격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 가능하면 다른 곳에서 온 동물들을 같은 서식 공간에 두지 않습니다.
    • 서식 공간에 신입 동물을 넣기 전 그리고 서로 다른 동물 그룹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이사이에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 동물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 반려동물 소매점, 사육시설, 기타 시설로 돌아오거나 파양된 동물은 수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동물과 격리하고 질병 징후를 관찰해야 합니다.

추가 권장사항은 미국 노동부 및 미국 보건복지부의 책자 COVID-19에 대한 작업장 준비 지침pdf icon[1.14MB, 35페이지]external icon 및 CDC의 기업체 및 고용주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계획 및 대처 임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및/또는 시설 방문객이 동물 주변에서 취해야 할 예방 조치

건강한 동물과 상호작용할 때, 시설 내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와 동일한 예방 조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또는 2미터)를 유지하고 밀접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며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다음의 행동 후에는 언제나 바로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 동물이나 사료, 공급품, 폐기물/배설물에 직접 닿은 경우
    • 동물을 씻긴 후(체액 또는 폐기물 청소 포함)
    • 동물이 사는 곳에 출입한 후(동물을 만지지 않았더라도)
    • PPE 또는 마스크를 벗은 후
  • 물린 상처, 긁힘, 찰과상 등으로 인해 동물원성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 지침: 동물, 동물이 사용하는 물품, 동물이 오염시킨 물건으로 인해 직원이 물리거나 긁힘 또는 찰과상이 생긴 경우, 노출된 피부 부위를 즉시 비누와 따뜻한 물로 20초 이상 씻고 관리자에게 바로 알리며 의사에게 문의합니다.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히면 박테리아 감염 등 의료 처치가 필요한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COVID-19 확산 방지에 대한 직원과 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고용주는 직원들이 이해하는 적절한 언어로 제작된 단순한 포스터를 게시하여, 아플 때는 집에 머물고 기침과 재채기 예절을 지키며 손 위생을 실천할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 포스터는 작업장 입구와 휴게실, 탈의실 및 작업장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OSHA의 COVID-19 웹페이지에는 교육에 관한 정보external icon가 있으며, CDC 지침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예방 조치에 관한 직원 교육" 항목에는 권장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COVID-19와 동물에 관한 상세 정보
COVID-19와 동물 그리고 COVID-19와 동물에 대한 자주묻는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0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