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EITC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EITC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ITC 어시스턴트(영어)를 사용하면 귀하의 납세자 구분, 자녀가 적격 자녀인지 여부, 귀하에게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EITC에는 군인, 성직자에 관한 특별 규칙(영어)특정 유형의 장애 소득 또는 장애 자녀가 있는 납세자에 관한 특별 규칙(영어))이 있습니다. 

기본 규칙

사회보장번호

귀하의 세금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본인, 배우자 및 모든 유자격 자녀는 반드시 각자의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번호들은 귀하의 세금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 시한 포함)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취업용으로 유효한 번호라야 합니다.

납세자 구분

다음 납세자 구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부부 공동 신고자
  • 세대주
  • 적격 미망인(남/녀)
  • 독신자

납세자 구분이부부 별도 신고자 인 경우에는 EIT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 또는 배우자가 해당 연도에 비거주 외국인 상태인 경우 부부 합산 납세자 구분을 제외하고 EIT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이고 비거주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납세자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무 안내(영어)를 참조하여 귀하가 EITC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201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정 규칙

  • 과세연도 투자 소득이 $3,600 이하여야 합니다.
  • 양식 2555, 해외 근로 소득 또는 2555-EZ, 해외 근로소득 제외 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총 근로 소득이 적어도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소득과 조정 총소득(AGI)이 모두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납세자 구분 청구 대상 적격 자녀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독신자 또는 미망인 $15,570 $41,094 $46,703 $50,162
부부 공동 신고자 $21,370 $46,884 $52,493 $55,952

전년도의 경우 EITC 소득 한도, 최대 공제액 및 세법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규칙

적격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 및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배우자가 위 기준을 충족하고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EITC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각 자녀가 적격 자녀에 해당되려면 관계, 연령, 주거 및 공동 보고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격 자녀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 

본인 및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배우자가 모든 해당자에 대한 EITC 기본 규칙을 충족하고 아래에 해당될 경우 EITC를 받을 자격(영어) 이 있습니다. 

  • 귀하(및 부부 합산 신고 시 배우자)의 주 거주지가 과세 연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미국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 귀하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또는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 과세 연도말 기준으로 최소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외사항

특별 EITC 규칙(영어)

군인, 성직자,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재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위한 특별 EITC 규칙입니다.

장애와 EITC(영어)

많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 자녀를 둔 사람은 EITC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환급액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 보고서에 저소득 근로세 환급(EITC) 또는 추가 자녀 세금 공제(ACTC)를 청구할 경우 법에 따라 적어도 2월 중순 전까지 환급이 보류되며, EITC 또는 ACTC와 관련이 없는 공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환급 시기가 언제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세금 신고 후 환급액을 추적하는 최선 방법은 내 환급액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IRS2Go 모바일 앱(영어) 을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