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피부색 차별에

관한 사실들

1964의 민권법의 타이틀 VII은 인종과 피부색 그리고 원국적이나, 성, 혹은 종교에 근거한 고용 차별에 반하여 개인들을 보호합니다.

채용, 해고, 승진, 보상, 직업훈련, 혹은 다른 어느 한계, 조건, 혹은 고용의 특전을 두고 그의/ 그녀의 인종이나 색깔 때문에 어느 피고용인이나 고용 신청자에 반하여 차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타이틀VII 은 또한 어느 특정 인종단체들의 개인들의 능력들, 특징들, 혹은 실행에 대한 상투적인 수단들과 추정들에 근거된 고용결정들을 금지합니다. 타이틀VII은 소수계들을 불균형적으로 배타하고 직무에 관련되지 않은 의도적인 차별과 중립적 직장 정책들을 모두 함께 금지합니다 .

동등고용기회는 다른 인종의 한 개인과 결혼 혹은 교제; 민족적 기구들이나 단체들에 속하는 회원제나 제휴 ; 혹은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소수계 단체들과 결부된 학교들이나 예배당들에 다니거나 참배하기 때문에 거부 될 수 없습니다.

인종 관련 특성들과 조건들

피부 색깔, 머리카락의 결조직 혹은 어떠한 특징의 얼굴 생김새들과 같은 인종에 따르는 하나의 불변적 특성에 근거된 차별은 , 그 인종의 모든 인원들이 똑같은 특징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이틀VII 의 위반입니다.

타이틀VII 은 또한 그 실행이 직무와 관련되고 사업상 필수와 일관되지 않는 한 한 인종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건에 근거된 차별을 금합니다. 예를 들면, 겸상적혈구 빈혈증이 압도적으로 아프리칸 미국인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겸상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개인들을 배제하는 정책은 직무와 관련되고 사업상 필수와 일관된 것이어야만 됩니다. 유사하게, " 수염이 없어야 되는" 고용정책은 그 직책이 직무와 관련되고 사업 필수상 일관적이지 않은 한, 수염기소낭 ( 면도 시 심한 두드러기) 소질을 가진 아프리칸 미국인 남성들에 반하여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핍박

인종과 혹은 피부색에 근거된 핍박은타이틀 VII을 위반합니다 . 한 개인의 인종 /피부색에 근거된 민족적 중상, 인종적 "농담," 공격적이거나 경멸적 촌평들 , 혹은 다른 말투나 행동은 만일 그러한 처신이 협박적, 적대적, 혹은 공격적 작업 환경을 창출하거나 그 개인의 작업 실적에 방해가 된다면 불법적인 핍박을 구성합니다.

( 뒷면으로)

피고용인들의 분리와 분류

소수계 피고용인들을 다른 피고용인들로부터 또 고객 접촉으로부터 신체적으로 격리시켜 분리해 놓으면 타이틀VII이 위반된 것입니다. 타이틀VII은 또한 주로 소수계들을 압도적으로 소수계 설립물들이나 지리적 지역들에 임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느 특정일들은 일반적으로 소수계들이 하도록 어느 특정 직책들로부터 소수계들을 배제시키거나 피고용인들이나 직무들을 집단으로 짜거나 범주화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

한 고용주나 직업소개소에 의하여 한 피고용인의 인종을 지정하기 위하여 신청서들 /경력서들을 부호화하는 것은 소수계들이 고용으로부터 혹은 특정 직책들로부터 배제될 때에 차별의 증거로 구성됩니다.

고용 전 문의들

한 신청자의 인종을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키기에 도움이 되는 고용 전 정보 요청은 인종이 불법적인 채용기준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한 고용 전 정보 유도는 선정 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만일 소수계 단체들의 소속원들이 고용으로부터 배제된다면, 그러한 고용 전 정보의 요청은 차별의 증거로 구성되기 쉽겠습니다 .

그러나, 고용주들이 그들의 피고용인들이나 신청자들의 인종 정보가 긍정 조치(여성들과 소수계들의 고용 기회들을 증가하기 위한 정책 )목적들로나 신청자 흐름을 탐지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인종에 관한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차별적 선정에 반하여 막아내는 한 방법은 고용주들이 한 신청자의 인종 신분을 위해 "떼어내는 종이들" 을 쓰는 것입니다. 그 신청자가 신청서와 떼어내는 부분을 다 써내고 난 후, 고용주는 신청서로부터 떼어내는 종이를 분리시키고 선정 처리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발 제기

인종과 혹은 피부색 차별의 고발은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 분실 어디에서나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분실들은 미국 전역 50개 도시들에 위치해 있고 거의 모든 전화 번호부들의 미국 정부 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1-800-669-4000 이나 1-800-669-6820 ( 농아용 전통 장치) 에 전화하여 당신의 지리적 지역의 적절한 동고기위 구역사무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동고기위 시행법들에 관한 정보는 무료 전화 1-800-669-EEOC (3362) 나 1-800-800-3302 ( 농아용 전통 장치) 에 전화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 동고기위에 고발을 제기하는 시간 제한은 차별이 주장되는 날짜로부터 180일이며 , 공정고용 관행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는 주들에서는 300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인종이나 피부색 근거로 반 차별을 받았다면, 당신은 채용, 승진, 복직, 소급지급, 혹은 다른 보상 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장차 그리고 과거 주머니에서 나간 손실들, 그리고 감정적 피해, 불이익, 그리고 다른 비 금전상 손실들에 대한 피해보상 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고용주가 당신의 연방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들에 악의를 가지고 혹은 무모한 무관심으로 행동하였다면 징계적 배상금도 가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변호사의 비용들에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서는 요청하면 다른 판형으로도 가용합니다.

1999 년 1 월 EEOC-FS/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