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국적 차별에

관한 사실들


1964의 민권법의 타이틀VII은 원국적은 물론 인종, 피부색, 종교와 성에 근거된 고용 차별에 반하여 개인들을 보호합니다.

그 개인의 원국적 때문에 어느 피고용인이나 신청자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출생지, 선조, 문화 혹은 특정 민족 단체에 공통적인 언어적 특성 때문에 동등고용기회가 거부될 수 없습니다. 동등고용기회가 한 원국적 단체의 사람들과 결혼 혹은 교제; 특정 민족 진흥 단체들과의 회원제나 제휴; 일반적으로 한 원국적 단체와 관련된 학교들, 교회들 신전들 혹은 사원들에 나가거나 참여; 혹은 한 원국적 단체와 관련된 성 (명) 때문에 거부될 수 없습니다.

영어만 말하기 규칙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근무 시에 항상 영어만을 말하도록 하는 규칙은, 한 고용주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영업상 필요한 것임을 보이지 않는 한, 타이틀VII의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한 고용주가 그 영어만의 규칙이 사업목적 상 결정적인 것으로 믿는다면, 피고용인들은 그들이 언제 영어를 말해야만 되는가와 그 규칙 위반 시 초래될 결과를 말해 주어야만 됩니다. 만일 고용주가 그 규칙을 피고용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 영어만의 규칙을 어긴 것에 근거된 여하한 부정적 고용 결정은 차별의 증거로 간주될 것입니다.

뒚쓴트 (말투)

한 피고용인의 슻늠??말하는 양식 때문에 고용 기회의 거부에 대해서 한 고용주는 합법적이고 비 차별적인 이유를 보여야만 합니다. 수사는 그 사람의 자격들과 그의 혹은 그녀의 슻늠?혹은 말하는 양식이 근무 실행에 불리한 영향을 가졌는가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피고용인들이나 신청자들에게 영어에 유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규칙이 한 특정 원국적의 개인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근무 실행에 관련되지 않은 채 채택되었다면 타이틀VII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

원국적에 근거된 핍박은 타이틀VII의 위반입니다. 한 개인의 국적 때문에 민족적 비방 혹은 다른 구두의 혹은 신체적 행위는 그것들이 위협적, 적대적 혹은 모욕적 작업 환경을 창출하고, 무리하게 근무 실행에 방해가 되고, 혹은 한 개인의 고용 기회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핍박을 구성합니다.

고용주들은 근무지를 원국적 핍박이 없이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그들의 대리자들과 감독직의 피고용인들에 의한 여하한 직장 내 핍박에 그러한 행동들이 고용주에 의해서 인가되었든 혹은 특정적으로 금지되었든 간에 불문하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에서는, 한 고용주가 일하는 피고용인들을 괴롭히는 비 피고용인들의 행동들에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차별적일 수도 있는 이민 관계 관행들

1986의 이민개혁통제법 (이개통법)은 고용주들에게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채용된 모든 피고용인들이 미국 내에서 일하도록 법적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개통법은 또한 원국적이나 시민권에 근거된 차별을 금지합니다. 어느 특정 원국적의 개인들을 하나로 골라 혹은 외국인같이 보이는 개인들에게 고용 증명을 제출하라는 고용주는이개통법과 타이틀VII둘 다 위반하였을 수 있습니다. 채용 시나 고용 기회들에 시민권 필요 조건을 지우거나 미국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고용주들은 이런 것들이 법적이거나 특정 직책들을 위한 계약상 필요 조건이 아닌 한 이개통법을 위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또한 필요 조건이나 선호가 어느 특정 원국적의 개인들에 반하여 차별하는 목적이나 영향이 있으면 타이틀VII을 위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고발을 제기하기

만일 당신이 원국적의 근거상 반대 차별을 받아왔으면 당신은 그 차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당신이 있게 될 자리에 배치되는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채용, 승진, 복직, 소급 지급, 혹은 다른 금전적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장차 금전적 손실들, 정신적 고뇌와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고용주가 악의나 무모한 무관심을 가지고 행동하였다면 징계적 피해 보상 또한 가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변호사 비용들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원국적 차별의 고발들은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의 어느 분실에라도 접수될 수 있습니다. 분실들은 미국 전역의 50개 도시들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전화 번호부의미국정부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고기위 시행법들 상 정보는 무료 800-669-EEOC(3362)에 전화를 걸어 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고기위의 무료 농아용 전통장치 번호는 800-800-3302입니다. 이 사실서는 또한 요청하면 다른 판형들로도 가용합니다.

이민개혁과 통제법 하 고용권리들과 책임들에 관하여 더욱 많은 정보를 위해서, 당신은 이민 관련 불공정 고용 관행 특별 법무관 사무실 1-800-255-7688에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1994 1 EEOC-FS/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