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차별에 관한

사실들

1967의 고용법 내 연령차별 (연차고법)은 연령에 근거한 고용 차별로부터 40세 이상의 개인들을 보호합니다. 연차고법의 보호들은 피고용인들과 직장 신청인들 둘 다에 적용됩니다. 연차고법 하, 한사람에 반하여 그나 그녀의 연령 때문에 어느 기간, 조건, 혹은 고용의 특전 -- 즉 아래를 포함하나 그것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채용, 해고, 진급, 일시해고, 보상, 혜택들, 직무 배정, 그리고 훈련을 두고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한 개인이 연령에 근거한 차별적 고용 관행들을 반대했다 하여 혹은 연령차별에 고발을 제기하여, 증언 혹은 연차고법 하 수사, 절차 진행, 혹은 기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참여 협조했다 하여 반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연차고법은 주와 지방정부들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피고용인들을 가진 고용주들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또한 직업소개소들 노동조직체들, 연방정부에 적용됩니다.

도제 연한 계획들

공동 노-사 도제연한 계획들을 포함하여 도제계획들이 한 개인의 연령의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도제계획들 내에 연령제한들은 그것들이 연차고법 하 어떠한 특정적 예외들 이내에 속하거나 동고기위가 특정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직장 고시들과 광고들

연차고법 상 직장 고시에 선호하는 연령, 한정 사항, 혹은 명세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일반 규칙에 엄밀한 예외로서, 직장 고시나 광고가 드문 경우에 연령 제한을 특정할 수 있으니 그것은 사업의 본질상 연령이 "선의의 직업자격" (선의직자)에 온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일 경우입니다.

고용 전 문의들

연차고법은 고용주가 신청자에게 연령 혹은 생년월일을 묻는 것을 특정하여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의들은 노령근로자들이 고용 신청을 단념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연령에 근거한 차별의 가능한 의도를 달리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 정보 요청들은 그러한 문의가 연차고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세밀히 조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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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들

1990의 노령근로자들 혜택보호법(노근혜보법)은 고용주들이 노령피고용인들에게 혜택들을 거부하는 것을 특정적으로 금지하기 위하여 연차고법을 수정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연령에 근거 혜택들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은 노령근로자들에게 감소되어 제공되는 혜택들의 비용이 청년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의 비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연차고법 권리의 포기들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한 개인이 연차고법 하의 그나 그녀의 권리들과 청구들을 포기하기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고법은, 노근혜보법에 의해 수정된 대로, 그러한 포기가 알고 자의로 했음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특정 최소기준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요구조건들 중에서 유효한 연차고법 기권은: (1) 서면으로 또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며; (2) 연차고법 권리들 혹은 청구들을 특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야만 되며; (3) 장래에 제기될 수도 있는 권리들이나 청구들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4) 가치 있는 고려와의 교환 조건이어야 되며; (5) 그 포기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의논할 것을 그 개인에게 권고해야만 되며; 그리고 (6) 그 개인에게 그 합의를 고려하기 위해서 최소한 21일과 합의에 서명한 후 취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7일을 주어야만 합니다. 추가로, 고용주가 퇴사 유도 계획이나 다른 고용종결 계획과 연결된 연차고법 포기를 요청하면, 유효 포기를 위한 최소 요구조건들은 더욱 광범위합니다.

고발을 제기하기

연령차별 고발들은 미국동등고용기회위원(동고기위) 분실 어디에서나 접수될 수 있습니다. 분실들은 미국 전역 50개 도시들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전화번호부들 안 "미국정부" 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료전화 1-800-669-4000 혹은 당신의 지리적 지역의 적절한 동고기위분실을 위해서 1-800-669-6820(농아를 위한 텔리콤 장치)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고기위-시행법들에 관한 정보는 무료전화 1-800-669-EEOC (3362) 혹은 1-800-800-3302 (텔장농)에 연락하여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동고기위에 고발을 제기하는 시간 제한은 주장하는 차별 날짜로부터 180일 혹은 지정된 공정고용 관행기관들이 있는 주들에서는 300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연령 때문에 반 차별을 받았다면, 당신은 아래를 포함하나 그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채용, 진급, 복직, 소급급료, 정리 손상금 (예: 당신에게 보상된 금전적 보상금과 동일액), 그리고 변호사 비용과 같은 권리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실서는 요청하면 다른 판형으로도 가능합니다.

U. 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Legislative Affairs

131 M Street, NE

Washington, DC 20507


1996년 6월 EEOC-FS/K-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