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

동고기위는 직장내 차별 행위를 제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고용차별법은

이 나라에서 일하는 누구라도 법 아래 정당과 공평으로 대우받게 될 것이며, 적절한

보호 및 이 법들을 어길시 고용주의 시정을 보장합니다. 법의 집행시 동고기위는

고용주의 불법 차별 방지에 봉사하게 됩니다.

미국 장애인 법에 관한 사실들


1992년 7월 26일 발표된 1990의 미국 장애인법의 타이틀I은 장애성들을 가진 유자격 개인들에 반하여 직장 신청 절차들, 채용, 해고, 승진, 보상, 직장 훈련, 그리고 고용의 다른 한계들과 특전들을 두고 사기업 고용주들, 주와 지방 정부들, 직업소개소들과 노동조합들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장애성을 가진 개인이란:

장애성을 가진 유자격 피고용인이나 신청자는 합리적인 편의와 함께 혹은 없이 그 의문시되고 있는 일의 필수적 기능들을 해낼 수 있는 개인입니다. 합리적인 편의란 아래를 포함할 수도 있으나 그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고용주는 그 고용주의 사업 활동에 "지나친 곤경"을 지우지 않는 한 유자격 신청자나 피고용인의 알려진 장애성에 편의를 도모해주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무리한 어려움이란 한 고용주의 크기, 재원들과 그 활동의 성격이나 구조와 같은 요인들로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어려움이나 지출이 요구되는 조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 고용주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이나 생산 기준들을 하향시키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또한 한 고용주는 안경, 혹은 보청기 같은 개인 품목들을 제공할 의무는 갖지 않습니다.

의료 검사들과 조사

고용주들은 직장 신청자들에게 어떠한 장애성의 유무, 성격, 심각도에 관하여 물어볼 수 없습니다. 신청자들은 특정 직무 기능 수행을 위한 그들의 능력에 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제의는 의료 검사의 결과들의 조건부일 수도 있으나, 그 검사가 유사한 자리로 배치되는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피고용인의 의료 검사들은 직무와 관련되는 것이어야만 하며 그 고용주의 사업상 필요들과 일관되어야만 합니다.

약물 및 알코올 남용

현재 약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이나 신청자들은, 고용주가 그러한 사용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 미장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 약들 검사는 의료 검사 상 미장법의 금지 조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들은 불법 약물 사용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른 피고용인들과 똑같은 실적 수준에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장법의 동고기위 시행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는 1991년 7월 26일이나 그 전에 미장법의 타이틀I의 조항들을 시행하는 규정집을 발부할 것입니다. 그 조항들은 1992년 7월 26일 발표되며, 25 이상 피고용인들을 가진 고용주들에게 적용됩니다. 1994년 7월 26일에 15 이상 피고용인들을 가진 고용주들에게 적용됩니다.

고발을 제기하기

만일 당신이 장애성의 근거 상 차별을 받아왔으면, 당신은 그러한 차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있을 자리로 배치되는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채용, 승진, 복직, 소급 지급과 다른 금전적 보상 혹은 재보직을 포함한 합리적인 편의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장차 금전적 손실들, 정신적 고뇌와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악의적으로 혹은 무모한 무관심으로 행동하였다면, 징계적 피해 배상금 또한 가용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변호사 비용들도 받을 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992년 7월 26일 이후에 발생된 장애성의 기준상 고용 차별 행동들의 고발들은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의 어느 분실에라도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분실들은 미국 전역 50개 도시들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전화번호부들의 미국정부 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고기위 시행법들 상 정보는 무료 800-669-EEOC (3362)에 전화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동고기위의 무료 농아용 전통장치 번호는 800-800-3302입니다. 이 사실서는 요청하면 다른 판형으로도 가용합니다.













2000년 3월                                                 EEOC-FS/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