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Korean)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은 집을 사든 신용카드를 선택하든,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든, 다른 소비자 금융상품을 이용하든,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유용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연방정부기관입니다.

CFPB는 은행, 신용조합, 기타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며, 불공정하고 사기성이 있고 부당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법을 집행합니다.

금융상품이나 금융 서비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CFPB는 소비자 의견에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CFPB는 소비자의 민원을 해당 회사로 보내고 그회사로부터의 답신을 받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모기지, 선불 카드, 해외 송금, 신용보고, 은행계정이나 은행 서비스, 채권추심, 단기금융 (payday loan), 학생금융 (student loan), 자동차금융 (car loan), 기타 소비자 대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855) 411-2372 그리고 5를(을) 누름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금전 정보 발송 (Sending money to another country)

압류(foreclosure)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 대처 - 소비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Take control to avoid foreclosure – a checklist for consumers)

CFPB의 새로운 모기지 규칙이 가정과 주택소유주들에게 주는 의미 (What the new CFPB mortgage rules mean for families and homeowners)

주택 매입자들을 위한 요령: CFPB의 신 모기지 규칙의 활용 (Tips for homebuyers: Make the most of the new CFPB mortgage rules) 

주택융자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Have a mortgage? What you can expect under federal rules)

2014년 "모기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The 2014 “Make the most of your mortgage” checklist)

압류를 피하기 위한 CFPB 절차 요약 (Summary of the CFPB foreclosure avoidance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