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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eleases

03/19/2013
뉴욕 – 뉴욕 세입자(임차인)들은 연방긴급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으로부터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SBA)로부터 재난구조 융자신청서를 받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SBA 재난융자금을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New York
03/19/2013
트렌턴, 뉴저지 -- 뉴저지 주민 중 허리케인 샌디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피해를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2주 남았습니다. 연방재해지원 신청 마감일은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4월 1일은 또한 장기재건축 관련 연방 기금의 주요 재원인 중소기업청(Small...
New Jersey
03/18/2013
뉴저지 TRENTON — 3월 18일 현재 숫자로 본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뉴저지 피해자 원조 현황 28억 불 : 현재까지 지급된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 보험금 3억 7,040만 불 : 개인과 가구에 승인된 FEMA 지원금 3억 2,010만 불 : 주택 원조 5,030만 불 : 기타 원조 6억1,840만 불 : 주택소유주, 임차인, 사업주에 승인된 SBA...
New Jersey
03/15/2013
트렌턴, 뉴저지 -- 다음 내용은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로부터 복구 중인 뉴저지 주민들이 아셔야 할 유용한 정보입니다. 뉴저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연락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m.fema.gov에...
New Jersey
03/15/2013
뉴욕– 허리케인 샌디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 등록 및 미 중소기업청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저금리 재난융자 신청서 제출 마감시한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마감일은 3월 29일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허리케인...
New York
03/14/2013
뉴욕 – 연방 재난원조를 위해 FEMA에 등록하신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들은 FEMA 헬프라인 (전화 800-621-3362 (Voice, 7-1-1/Relay) 또는 (TTY) 800-462-7585)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갱신할 수 있으며, 보험이 FEMA 원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New York
03/14/2013
트렌턴, 뉴저지. - 재난복구 관계자는 연방 보조금 수혜자들에게 보조금을 현명하게 사용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계좌입금 및 수표로 보조금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보조금 관련 중요사항 및 보조금 사용방법 개요가 담긴 편지를 개개의 수혜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재난 관련...
New Jersey
03/14/2013
트렌턴, 뉴저지 --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로부터 회복 중인 고령 생존자는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또는 국가홍수보험제도(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 직원으로...
New Jersey
03/12/2013
뉴저지 트렌톤 -- 연방비상관리청은 자금을 제공받은 허리케인 생존자들이 지난 3년간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FEMA 지원은 이 연방기관이 보낸 승인서에 나와 있듯이 반드시 자격이 되는 재해 비용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생존자들은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 자금이 재해 관련 필요사항에...
New Jersey
03/12/2013
뉴저지 TRENTON – 숫자로 본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뉴저지 피해자 원조 현황3월 11일 현재 : 27억 불 : 현재까지 지급된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 보험금 3억 6,730만 불 : 개인과 가구에 승인된 FEMA 지원금 3억 1,800만 불 : 주택 원조 4,930만 불 : 기타 원조 5억 8,640만 불 : 주택소유주, 임차인, 사업주에 승인된...
New Jers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