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차별에

관한 사실들

임신 차별법은 1964의 민권법의 타이틀 VII의 수정안입니다 . 임신 , 출산이나 관련된 의료적 조건들에 근거된 차별은 타이틀VII 하 불법적인 성 차별을 구성합니다 . 임신이나 관련된 조건들에 영향을 받는 여성들은 비슷한 능력들이나 제한들을 갖고 있는 다른 신청자들이나 피고용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되어야만 합니다 .

채용하기

한 고용주는 여성이 일의 주요 기능들을 해낼 수 있는 한 그녀의 임신과 관련된 조건 때문에 한 여성을 채용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한 고용주는 임신한 직원들에 반한 편견들 혹은 동료 직원들, 의뢰인들, 혹은 고객들의 편견 때문에 그녀를 채용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 휴가

한 고용주는 한 피고용인의 일할 능력을 결정하는 데 임신과 관련된 조건들 하나만을 꼬집어서 특별한 절차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고용주는 다른 피고용인들의 일할 능력을 심사하는데 사용된 어떤 절차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만일 한 고용주가 휴가를 주거나 질병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그들이 일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피고용인들에게 요구한다면, 그 고용주는 임신과 관련된 조건들에 영향을 받는 피고용인들에게 그러한 증명서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피고용인이 임신으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그녀의 일을 해낼 수 없다면, 그 고용주는 그녀를 다른 어느 임시적으로 일을 못하는 피고용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야만 됩니다 ; 예를 들면 , 수정된 업무들 , 달리 할당된 일들 , 장애 휴가 혹은 무급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임신한 피고용인들은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해낼 수 있는 한 일하도록 허용되어야만 합니다 . 만일 한 피고용인이 임신과 관련된 조건의 결과로 결근해오다가 회복되면, 그녀의 고용주는 그녀에게 아기의 출산까지 계속 휴가로 남아 있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한 고용주는 한 피고용인이 출산 후에 기정된 기간동안 일하러 돌아오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용주들은 임신과 관련되어 결근하는 사람의 자리는 질병 혹은 장애 휴가중인 피고용인들의 자리를 돌아올 때까지 비워두는 기간과 똑같이 열어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

건강보험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어느 건강 보험도 다른 의료 조건들을 위한 지출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임신에 관련된 조건들의 비용들도 보상해 주어야만 됩니다. 낙태로부터 일어나는 경비들을 위한 건강보험은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임신과 관련된 비용들은 그 지급이 고정 기준상이든 사리적이고 통상적인 부담 기준의 백분율이든 간에 다른 의료조건들로 야기되었던 것들과 똑같이 환불되어야 합니다 .

보험 제공자가 지불하는 금액들은 다른 조건들을 위한 경비들과 똑같은 범위까지 만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 혹은 , 더 많이 증가된 공제금은 부과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한 건강보험 계획이 보험 든 사람이 그 보험을 들기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조건들의 대해 보상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미 임신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료 비용들을 위한 보상들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여성 피고용인들의 배우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건강 보상들과 똑같은 선에서 남성 피고용인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부가 급부들

임신과 관련된 보상들은 결혼한 피고용인들에게만 제한 될 수 없습니다. 모두 여성 근무자들이거나 여성직으로 분류된 경우 , 만일 다른 의료 조건들을 위한 보상들이 제공되면 임신과 관련된 조건들을 위해서도 보상들이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휴가중인 근무자들에게 제공하는 어떠한 보상들이 있으면, 그 고용주는 임신과 관련된 조건들로 휴가중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보상들을 제공하여야만 됩니다 .

임신과 관련된 장애들을 가진 피고용인들은 고참 서열 점수를 모으고 따기, 휴가 계산, 봉급 증가들 그리고 임시 장애 보상들을 위해서 다른 임시적으로 장애가 된 피고용인들과 똑같이 대우되어야만 합니다 .

고발을 제기하기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는 질문들과 닫변들로, 임신 차별법을 해석하기(29 연규법 1604.10) 를 포함하여 지침들을 발표하였습니다 .

임신 차별의 고발들은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의 어느 분실에나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분실들은 미국 전역 50개 도시들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 전화번호부들의 미국정부 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고기위 시행법들 상 정보는 무료

800-669-EEOC (3362)에 전화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동고기위의 무료 농아용 전통 장치 번호는 800-800-3302입니다 . 이 사실서는 또한 요청하면 다른 판형 들로도 가용합니다.







1994년 1월 EEOC-FS-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