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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서

2009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09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2009년 10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종교적 믿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관변 조직들에 의해 철저한 감독을 받는 종교 활동만을 용인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 조사대상기간 중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상황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으며,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비공인 종교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오고 있다. 최근 탈북자와 선교단체,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전향한 신자,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선교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주민,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된 탈북자들 중 해외에서 외국인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진 주민들은 구금과 가혹한 형벌에 처해지고 있다. 탈북자들은 증언을 통해 과거 오랜 기간 지하 기독교인에 대한 구금과 처형이 정권에 의해 꾸준히 자행되어왔음을 고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는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었다. 북한 정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종교의식에 외국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종교적인 결연이나 신념 혹은 활동을 이유로 사회적인 억압이나 차별이 행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는 수집할 수 없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2001년 이래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의거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특별관심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이나 다자간 국제회담에서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북한 정부는 자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 정부의 사절들이나 기자, 기타 방문객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거나 보고된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에 걸쳐 수집된 인터뷰, 언론 보도, 한국정부 보고서, 비정부기구 보고서, 선교사 및 탈북자 증언 등을 기초로, 가능한 경우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인사나 중국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로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탈북자 증언은 해당 탈북자들의 탈북 시기와 비정부기구와의 접촉 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확한 인권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되도록 구체적인 자료 출처와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검증을 거쳤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적일 수도 있는 본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실태를 보여준다.

섹션I. 종교 인구 분포

북한의 국토 전체 면적은 46,500평방마일이며 인구는 약 2,2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신자 수는 미상이나 2001년 정부 추산에 의하면 개신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800명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및 국제 교회 관련 단체에서 추산하는 신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또한,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2008년 백서에 따르면 전통 종교에 기원을 둔 천도교 청우당이 정부 승인 하에 약 15,000명의 당원을 거느리고 있다. 2002년 조선천주교인협회 회장의 말을 인용한 한국측 기사에 의하면 북한에는 사제가 없으며 평양 소재 장충성당에서 신도들에 의해 매주 미사가 집전되고 있다. 하지만 미사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이 천주교 신자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양에는 두 곳의 개신교 교회(봉수교회와 칠골교회)와 장충성당 그리고 러시아정교회 등 4곳의 기독교 교회가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칠골교회는 고 김일성 주석의 모친이자 장로교 집사였던 강반석의 기념교회로 설립되었다. 이들 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신도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는 2005년부터 북조선기독교연맹과 공동으로 봉수교회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6년 가을 90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봉수교회를 방문하여 1단계 공사 완공식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을 방문한 종교지도자들에 따르면 세 곳의 교회에서 개신교 사제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상주 인원인지 혹은 임시 거주 인원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2008년 7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사 157명이 평양 봉수교회 헌당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장로교회(PCUSA)는 봉수교회에서 주관하는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7월 유엔인권위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500개소의 ‘가정 예배소’가 있다. 하지만 2008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그러한 예배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가정 예배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북조선기독교연맹의 하부 조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그 수가 알려지지 않은 ‘지하교회’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08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는 지하교회의 존재를 언급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존재 여부는 검증하기 어렵다. 2009년 7월 동아일보 기사는 북한의 기독교인 숫자를 3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일부 비정부기구나 학계에서는 최대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신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대규모 지하교회 조직의 존재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지하교회 신도 현황에 관한 믿을 만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지하교회에서 이뤄지는 예배는 그 규모가 매우 작고 일반 가정 단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동시에,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각각의 지하교회가 효율적인 조직망을 통해 다른 지하교회들과 연계돼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2008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60개의 불교 사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사찰들은 사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일부 사찰에서는 종교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선의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불교 사찰과 유적에 대한 개•보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전으로 파괴된 신계사 중건이 완료됐다. 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한국 정부와 해외 관광객들이 부담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승려 한 명이 2004년 이래 신계사에 상주하고 있지만, 이 최초의 북한 상주 승려는 북한 내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직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의 역할에 주로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6월 정부는 한국의 불교 승려 및 신도 500여 명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루 동안 개성 영통사를 참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7년 11월에 중단되었다. 영통사를 방문했던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 따르면 현지 사찰에 현재 승려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원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영방송은 북한 내 여러 장소에서 법회가 열렸음을 강조하면서 남북통일이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확대시켰다.

2006년 러시아정교회가 평양에 문을 열었다. 이 사업은 2002년 김정일이 러시아 현지의 정교회 성당 한곳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스크바 러시아정교회 신학대학에서 수학한 2명의 북한 사제가 서품을 받고 현재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교회는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인 교인들을 주요 사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 관련을 맺고 있는 한 종교지도자는 러시아정교회 한국인 신도들로도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다른 종교단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정교회 신도 현황에 관한 믿을 만한 통계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평양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는 이들 교회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들 가운데 몇몇은 교회 활동이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하면서 설교에 정권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이 함께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평양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의 의원들은 관광버스를 탄 신도들이 단체로 교회로 수송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국인들은 현지 신도들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부 통제의 수준을 외부인이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2008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교구를 운영하는 공인 종교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북한에는 신학 교육을 실시하는 신학교가 몇 곳 운영되고 있다. 개신교 목회자와 불교 승려를 양성하는 3년제 신학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1989년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 관련 학과가 개설됐으며,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해외무역 부문으로 진출한다. 2000년에는 해외선교단체들의 지원으로 개신교 신학교 한 곳이 다시 문을 열었다. 이 신학교의 설립을 지원한 후원단체들 중 한 곳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북한 정부가 해외의 종교 관련 비정부기구로부터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관을 개설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북조선기독교연맹이 이 신학교의 교육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북조선기독교연맹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공동으로 사제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인 평양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섹션II. 종교 자유 현황

법적•정책적 토대

헌법에는 “종교적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북한 정권이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에 있어서 종교단체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비롯하여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공인된 관변 조직들에 의해 철저한 감독을 받는 종교 활동만을 용인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자립으로 흔히 해석되는 ‘주체’ 사상과 김정일 및 그의 부친 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는 정권의 중요한 이념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기아와 권력 승계 이후 김정일 정권은 사실상의 지배 이념으로서 주체 사상을 대신하여 ‘선군’ 정책을 점차 강조해오고 있다. 주체사상은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국가의 이념과 권위에 순응하도록 종용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종교적 믿음 등을 이유로 국가와 사회의 필요를 대변하는 최고 권위자로서의 지도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형벌에 처해진다. 비정부기구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신격화를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로 김일성의 ‘인덕 정치’가 강조되면서 북한 정권은 일부 공인 종교단체들의 설립을 허용했다. 공인 종교단체의 대표들과 접촉한 외국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몇몇 대표들은 실제로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로 보였지만 교리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도 있었다고 전한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단체들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해외 교회 단체나 국제 구호 기구들과의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 이래 헌법에서는 종교 집회를 허용했으며 “종교 건물을 짓는” 권리를 보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오직 공인 종교단체에만 허용됐다. 또한 헌법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경을 비롯한 종교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북한정권은 일부 종교 관련 해외 구호 단체들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북한 내 선교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주민들과의 접촉은 제한적이고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이루어지고 정부 수행원이 늘 동행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정권은 상당수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2008년 8월에는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과 빌리 그레이엄 선교회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나흘 동안 북한을 방문하여 고위 관리들을 만나고 구호 프로젝트를 시찰했으며 봉수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2009년 4월에는 미국의 기독교 음악 밴드인 캐스팅크라운즈와 애니 모제즈 밴드가 ‘4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에 참가하여 상을 받기도 했다.

2008년에는 남북 종교 교류,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 시설 복원 사업이나 대규모 기독교 행사들이 개최됐지만 과거에 비해 횟수가 줄었다. 「2009 북한 종교 자유 백서」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종교 교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597명이었다.

한국의 일부 종교단체들은 북한을 방문하여 통일을 논의했다. 2007년 5월에는 한국의 종교 지도자 모임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종교인협의회와 통일을 주제로 협의를 가졌다. 한국 천주교 대표단은 바티칸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 천주교 신자로 가장한 북한 주민들에게 성체성사를 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지 미사는 집전하지 않았다. 2008년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평양에서 96명의 한국측 천주교 사제와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 미사를 거행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08년 봉수교회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합동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불교계의 교류 역시 2008년에도 이어졌으나 이전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류의 일환으로 조계종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불교도연맹과 문화재 회수에 관한 문제를 협의했다.

종교 자유의 제한

정부 정책과 실제에 있어서 종교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2008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정권은 공인 종교단체들을 외부 정치 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종교 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대개 종교 시설을 ‘외국인 참관지’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지방에 교회나 종교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종교인들의 일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공인 종교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몇몇 보고서의 주장에 따르면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 종교인들과 접촉이 허용된 주민들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북한 신자들이 정권에 의해 정치 선전 목적으로 동원된 인원인데 이는 정황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승인된 교회에 제공된 자금과 물자가 조선노동당(북한 내 유일당)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의하면 신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앙을 갖지 않은 경우 정부 조직에서 중간관리자급의 보직에 채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그런 배경을 가진 주민은 가혹한 형벌이나 심지어 투옥에 이르는 광범위한 차별을 겪었을 것이다. 국경 선교 활동에 연루된 지하 기독교도들은 반동 분자들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 자유의 억압

북한 정부는 체제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종교 활동 참가자를 포함하여 모든 반대 세력들을 가혹하게 다스리고 있다. 해외 종교•인권 단체들은 지하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구타•체포•고문•살해 위협에 처해 있다는 다수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15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외딴 지역의 정치수용소에 수용돼있으며 이 중 일부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소 환경은 열악하며 북한 내 수감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감된 수형자들은 다른 수형자들보다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비정부기구와 탈북자들은 최근 몇 년간 북한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처형했다고 보고했다. 처형자들 중에는 중국에 있는 동안 외국인이나 한국의 인도주의나 종교단체 혹은 선교사들과의 접촉이나 전도 등 종교 활동 혐의로 지목된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인권단체에 의하면 2009년 6월 중국 접경 지역에 위치한 용천에서 성경을 배포한 혐의로 주민 이현옥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 그녀에게는 간첩 및 체제 비판 세력을 규합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탈북자들은 최근 수 년간 비공인 종교단체들에 대한 조사와 억압, 박해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 관한 정보는 입수가 매우 제한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내와 중국 접경 지역에서의 종교 관련 인사들과의 접촉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종교 활동의 규모나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다. 최근 탈북자와 선교단체,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전향한 종교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선교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주민,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된 탈북자들 중 해외의 외국인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진 주민들은 체포되고 가혹한 형벌에 처해지고 있다.

북한 정부는 중국 북동부 접경 지역에서 한국 종교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탈북자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체제 전복을 위시한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가 첩보 수집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기관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해 종교를 포함한 이념적 문화적 침투를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어느 해외 기독교 비정부기구의 주장에 의하면 2008년에 북한 주민 조직원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06년 북한 정부는 남한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손정남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정부기구들은 손정남에게 사형이 언도된 실제 이유는 그가 중국에서 기독교단체들과 접촉했고 북한 내에서 전도 활동을 벌였으며 한국에 있는 자신의 동생과 정보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정남의 동생은 2007년 봄 현재 손 씨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므로 손정남의 죄목에 대한 북한 정부의 주장이나 처형 집행 여부는 검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00년 중국-북한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김동식 목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는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던 중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007년 언론은 김동식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실종 후 1년 이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 년간의 미확인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중국 접경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벌이는 인사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현상금을 인상했다. 국가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국경 지대에서의 종교 활동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 개종

강제 개종에 관한 보고는 전무하며, 미성년 미국 시민의 납치나 본국 송환 거부 등의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

섹션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존중

종교적인 결연, 신앙이나 종교 활동을 근거로 행해지는 사회적 억압이나 차별이 있다는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섹션IV. 미국 정부 정책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외교 사절도 파견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의 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은 2001년에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2009년 1월 16일에 재지정되었다.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 규정에 의거, 미 국무장관은 1974년 통상법(잭슨-바닉 수정법) 제402조와 409조 및 동법 제402(c)(5)조의 적용을 받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시행했다.

미국 정부는 다자간 포럼이나,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회담 등의 기회를 빌어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인권 문제 해결이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종교자유국(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당직자들을 포함한 국무부 관리들은 탈북자 및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와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6년 이래로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2008년 12월 유엔 정기총회에서 “전반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의 미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조인한 인권규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유엔특별대표의 입국과 인도주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감시와 보고 활동을 수행하는 역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을 돕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역시 정기적으로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