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차별에 관한

사실들

1964의 민권법의 타이틀VII은 고용주들이 채용, 해고, 그리고 고용의 다른 한계들과 조건들 내에서 개인들을 그들의 종교 때문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법은 또한 고용주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 고용주에게 무리한 어려움을 창출하지 않는 한, (29 연규법 1605를 보십시오), 한 피고용인이나 예상 피고용인의 종교활동에 사리 있는 편의를 도모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피고용인의 종교적 믿음에 편의를 도모해주는 사례들에는 신축성 있게 시간표를 짜주기, 자원적인 대리근무나 일을 바꿔하기, 보직 재배당, 같은 급에서의 전직 등이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그렇게 안 하면 무리한 어려움이 야기되겠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시험이나 다른 선별 활동이 현재 혹은 예상 피고용인의 종교적 필요성과 상충되는 시간표를 짤 수 없으며 , 신청자의 장차 어떤 시간에 가용한가를 물을 수 없으며, 한정적인 복장 규약을 유지할 수 없으며 , 안식일이나 종교적 휴일을 지내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종교적 활동에 편의를 도모해 주는데 그러한 활동에 드는 행정적 지출이 보통 이상이면 무리한 어려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어려움은 또한 한 피고용인의 종교 활동에 편의를 도모하려면 다른 한 피고용인에게 고참 제도에 보장이 되어 있는 직책이나 선호하는 교대 조를 줄 수 없으므로 참된 고참제도가 변경될 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한 피고용인의 종교 관행상 노동 기구의 노조 회비를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면 그 회비를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나, 같은 금액을 자선 단체에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묵상, 요가, 생체 궤환이나 다른 실습들을 통하여 피고용인의 동기 , 협조 혹은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설계된 의무적 "새 시대" 훈련 계획들은 타이틀VII 의 비 차별 조항들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 고용주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그 피고용인의 종교적 믿음과 일관치 못하다고 통보하면 , 어느 피고용인이라고도 고용주가 그 피고용인의 반대에 종교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믿든 말든, 편의를 도모해주어야만 합니다.

고발을 제기하기

종교적 차별의 고발들은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의 어느 분실에라도 접수될 수 있습니다 . 분실들은 미국 전역 50 개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전화번호부들의 미국정부 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고기위 시행법들 상 정보는 무료 800-669-EEOC(3362) 에 전화를 걸어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동고기위의 무료 농아용 전통장치 번호는 800-800-3302 입니다. 이 사실서는 또한 요청하면 다른 판형으로도 가용합니다 .

만일 당신이 종교의 근거로 차별을 당하여 왔으면, 당신은 그러한 차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당신이 있을 자리에 배치되는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채용, 승진, 복직, 소급 지급 혹은 다른 금전적 보상, 혹은 재보직을 포함한 사리 있는 편의 도모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장차 금전적 손실들, 정신적 고뇌와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악의로 혹은 무모한 무관심을 가지고 행동하였다면, 징계적 피해 보상 또한 가용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또한 변호사 비용들도 받을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1994년 1월 EEOC-FS/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