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Global Navigation to Main Content
Skip Breadcrumb Navigation
여권 분실/도난

미국 여권 분실/도난

여권을 분실/도난 당한 경우, 최대한 빨리 가까운 경찰서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여권 발급 받은 후, 분실/도난 신고된 여권을 다시 찾게 되어도 분실/신고된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도난 당한 여권의 재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약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Passport Wizard로 신청서를 작성 하십시오. 작성후 여권 도난/분실 진술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프린트 하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수기로 작성한 신청서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 경찰 신고서
    가까운 경찰서에 여권 분실 혹은 도난 신고하시고, 분실/도난 신고서를 받아오십시오.  
  • 미국시민권 증명 서류
    미국 출생 증명서, 귀화증명서, 해외출생 증명서 또는 이전 미국여권 원본 (서류 원본이 없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군인신분증 등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 여권용 사진 1장
    2'  X 2" (5cm X 5cm), 흰색 배경이고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만 16세 미만의 신청자: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미국시민권자가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신청서 접수시 한쪽 부모님만 오실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공증받은 부모님 동의서(DS-3053)(PDF-27.8KB)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 작성시 공증사무실정보, 공증받을때 제출했던 신분증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류 접수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공증받은 동의서와 공증시 제출했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6세 미만의 신청자는 부모님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 발급된 여권 배달을 위한 택배 서비스 용지(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여권이 발급된 후 여권 발급 통지를 이메일로 받기 위해서는 여권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여권 발급 수속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정도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발급된 여권은 제출하신 택배 서비스 용지상의 주소로 배달이 될것입니다. 택배 서비스 비용은 여권을 받으실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

즉석 사진기

  • 미국 시민과에 즉석 사진기가 있습니다. 즉석 사진기 이용가격은 두장의 여권사진에 7,000원 또는 7달러 입니다.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

  • 어도비 무료 다운로드

    PDF 파일은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최신버전을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