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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토안보부

조건부 영주권자의 조건부 해제

미국시민과의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혼을 근거로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분을 획득한 배우자나 자녀는 조건부 미국영주권자가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자격에서 일반 영주권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이민 초청자이며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신청자가 공동으로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공동 신청서)를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귀화국(CI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의 I-551 영주권카드(혹은 그린카드라고 불림)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며, 카드에는 CR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I-751 양식에는 첨부서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I-751 양식은 미국이민귀화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