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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무 안내

시민권자의 사망

장소를 불문하고 죽음은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슬픔입니다. 해외에서 사망했을 경우, 특히, 그 처리 절차를 잘 모른다면 그 상처는 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미국시민과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대한민국에 계시는 미국시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인의 사망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과 대사관에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저희 대사관 미국시민과 397-4114로 연락하여 대사관 당직 영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사관은 미국시민의 사망을 그 친인척과 국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은 사망하신분의 이름, 출생지와 출생일, 여권번호, 사망장소와 사망일자, 사망원인 그리고 시신이 있는 장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친인척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장례와 관련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한 대사관 양식 다운로드 받기.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권자에게 제공되는 영사과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국무부 안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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