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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에서 들어온 소득은 과세 대상임

English

많은 미국 (U.S.) 국민과 거주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받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국세청 (IRS)이 스위스에 은행 계정을 보유한 납세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방국세청(IRS)은 스위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의 계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국세청(IRS)은 여러분에게 미국 세금 보고서에 전세계에서 얻은 수익을 기록하도록 환기시킵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이라면 미국 국내 및 외국 등 모든 출처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귀하가 IRS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 IRS 양식 1099 [세무정보 보고] 또는 동등한 외국 IRS 양식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5 [과세 소득 및 비과세 소득]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일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보고서 제출 규칙과 추정세 납부 규칙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미국에 살던 외국에 살던 간에 동일합니다.

소득의 해외 은닉 (Hiding Income Offshore)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과 국제 제휴기관들은 탈세 목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별 훈련을 받은 연방국세청(IRS) 심사관들이 적극적으로 국제 조세 계획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관할지역에 설립된 독립된 실체나 조직의 남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그 목표는 미국 시민과 거주자가 소득을 정확히 보고하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외 금융 계정 (Foreign Financial Accounts)

전세계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을 보고하는 것 외에도 외국 은행 또는 투자 계정의 보유 여부도 미국 세금 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될 경우 은행비밀법은 IRS 양식 TD F 90-22.1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 외국에 있는 하나 이상의 계정에 대한 재무적 이권, 서명권 또는 기타 권한을 보유한 경우
  • 모든 외국 금융 계정의 가치 합계액이 역년중 어느때라도10,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 금융 계정 보고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뉴스 보도자료 FS-2007-15 외국 금융 계정 보고 요건간행물 4261 ‘외국 금융 계정을 갖고 계십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외국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회피의 결과 (Consequences for Evading Taxes on Foreign Source Income)

외국 금융 계정의 소득이나 계정 존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연방국세청(IRS)이 발견할 경우 귀하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추가 세금 납부뿐만 아니라 상당한 과태료, 이자, 벌금 부과 및 심지어는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외 탈세 교사자 보고 (Reporting Promoters of Off-Shore Tax Avoidance Schemes)

연방국세청(IRS)는 해외 탈세를 교사하는 사람을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방국세청(IRS)에 부정행위 혐의를 알려주는 고발자는 IRS 양식 211 ‘원천정보 보상 신청서’을 제출하고, 고지 2008-4 ‘7623조에 근거한 연방국세청(IRS) 내부고발자실에 제출할 청구서’에 요약된 절차를 따르면 보상받을 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English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일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보고서 제출 규칙과 추정세 납부 규칙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미국에 살던 외국에 살던 간에 동일합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있든 간에 전세계에서 귀하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미국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출 시기 (When to File)

귀하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경우, 6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2개월이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자 부과를 피하려면 납부할 세금을 원래 보고서 납기일 (4월 15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신고서 제출 기한 전에 IRS 양식 4868을 제출하여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5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와 미납 과태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제출 장소 (Where to File)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영주권 소지자)으로서 외국에서 살고 있다면 미국 세금 보고서를 다음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USA

추정세 납입액은 IRS 양식 1040-ES와 함께 다음 주소로 우송해야 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0
Charlotte, NC 28201-1300
USA

AGI (조정 총 소득)이 58,000 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무료 신고 방식을 통하여 세금 신고서를 전자식으로 무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 총 소득이 58,000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전자식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주소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파악하려면 소프트웨어 공급자 선택에 관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납세자 식별 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세금 보고를 하거나 미국 세금 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되는 각 납세자에게는 사회복지보장번호 (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필요합니다. SSN을 발급 받으려면 IRS 양식 SS-5 [사회복지 보장 카드 신청서]를 사용하십시오. IRS 양식 SS-5을 얻거나 자신이 사회복지보장 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사회복지보장국에 연락하거나 사회복지 보장 국제 업무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SSN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IRS 양식 W-7과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 ITIN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 (Exchange Rates)

미국 세무 보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반드시 달러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화로 받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화로 납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납세자들은 외국에서 연중 정기적으로 얻은 소득을 보고할 때 일반적으로 연평균 환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특정일에 외국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당 일의 환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은 www.oanda.com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연평균 환율은 연평균 통화 환율을 참고하십시오.

세무 지원을 받는 방법 (How to Get Tax Help)

필라델피아에 있는 연방국세청(IRS) 사무소에서 국제 세무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동부표준시간(EST)이고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1 (267) 941-1000 (무료)
  • 팩스: 1 (267) 941-1055
  • 우편주소: Internal Revenue Service
    Philadelphia, Pa 19255-0725
  • 이메일: IRS에 이메일 보내기

연방국세청(IRS)는 아래의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에 세무 지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팩스
프랑크푸루트

IRS
U. S. Consulate Frankfurt
Giessener Str. 30
60435 Frankfurt am Main
Germany

예약 필수
화요일: 9:00 a.m.~ 12:30 p.m. 
예약 전화: +49 069-7535-3811

런던

Internal Revenue Service
United States Embassy
24/31 Grosvenor Square
London W1A 1AE  
United Kingdom

예약 없이 방문 시 지원
화요일 ~ 금요일
9:00 a.m.~ 1:00 p.m. 및 2:00 p.m. ~ 4:00 p.m.
 
전화 서비스
전화: [44] (207) 894-0476
9 a.m. ~ 정오. 월요일 ~ 금요일
팩스: [44] (207) 495-4224

파리

United States Embassy/IRS
2 Avenue Gabriel
75382 Paris Cedex 08, France

예약 없이 방문 시 지원 9:00 a.m.~ 정오
전화 서비스: 월~금1:30 p.m. - 3:30 p.m.
전화: [33] (01) 4312-2555
팩스: [33] (01) 4312-2303    

irs.paris@irs.gov

베이징

Internal Revenue Service,
U.S. Embassy Beijing,
No. 55 Anjialou Road,
Beijing 100600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화: +86-10-8531-3000,
팩스: +86-10-8531-4287,
월~금 8:00 a.m. ~ 5:00 p.m.
예약 지원만 가능

irs.beijing@irs.gov.


비거주 외국인의 과세 (Taxation of Nonresident Aliens)

English

외국인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국민이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영주권 테스트 또는 상당한 체류기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제출 대상자 (Who Must File)

귀하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중에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거주 외국인. 아래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귀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이 미국 내에서 수행된 거래나 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았거나,
    •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거나, 또는
    • 소득이 소득세 면제 대상일 경우.

하지만 귀하의 유일한 미국 내 발생 소득이 인적 공제 금액 미만 수준의 임금일 경우 ( 간행물 501 참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국 내에서 거래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 개인으로서 세금 원천 징수에 의해 납부 세액이 충족되지 않는 미국 소득이 있는 사람.
  • 위 (1) 또는 (2) 항에 설명된 개인의 보고서 제출 책임이 있는 대리인 또는 대행인,
  • 비거주 외국인 재산이나 신탁금 수탁자 또는
  • 비거주 외국인 개인 또는 그의 자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주인 또는 국내 수탁자, 또는 기타 사람은 그 해당 개인을 위하여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다 (참조 재무부 규정 1.6012-3(b)).

참고 (Note): 귀하가 "F", "J", "M," 또는 "Q" 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 교사 또는 훈련생일 경우 귀하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임금, 팁, 장학금, 연구비, 배당금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IRS 양식 1040NR (또는 IRS 양식 1040NR-EZ)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 학생 및 학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환급 또는 혜택 청구 (Claiming a Refund or Benefit)

귀하가 다음 사항을 원할 경우 반드시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다 원천징수 또는 과다납부 세금의 환급을 요구할 경우 또는
  •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청구할 경우. 예를 들어, 귀하가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직적 관련 소득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허용되는 공제를 받기 위해 진실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소득 (Which Income to Report)

미국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범주로 분류됩니다.

해당 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적 관련 소득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세율이다. 고정적이고 정기적(FDAP)인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동적 투자소득으로 구성되지만,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FDAP)인 소득은 일괄적으로30% 세율 (또는 그 이하의 협정 세율)로 과세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관련 소득은 IRS 양식 1040NR의 1페이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FDAP)인 소득은 IRS 양식 1040NR의 4페이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할 IRS 양식 (Which Form to File)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반드시 다음 IRS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할 IRS 양식에 있는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제출 시기와 장소 (When and Where to File)

귀하가 종업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는 임금이나 비종업원 보상을 받거나, 귀하가 미국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과세연도 종료 후 네 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역년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사람의 경우 이 시점은 일반적으로 4월 15일 입니다.

귀하가 종업원이거나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는 임금이나 비종업원 보상을 받거나, 귀하가 미국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과세연도 종료 후 여섯 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역년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사람의 경우 이 시점은 일반적으로 6월 15일 입니다.

IRS 양식 1040NR-EZ 및 1040NR의 지침에 명시된 주소로 IRS 양식 1040NR-EZ와 IRS 양식 1040NR을 제출하십시오.

제출 기간의 연장 (Extension of Time to File)

제출 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제출 기간의 자동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IRS 양식 4868 (PDF)을 제출하여 합니다. IRS 양식 4868은 정규 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You Could Lose Your Deductions and Credits)

해당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한 소득세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적상 적시 제출이란 보고서를 위에서 설명한 제출 기한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16개월 이후에 접수된 세금 신고서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절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무 안내 (PDF)의 제7장에 있는 '제출 시기'를 참조하십시오.

출국 외국인 (Departing Alien)

모든 외국인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준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흔히 출국 허가서(sailing permit 또는 departure permit)로 알려진 이 문서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연방국세청(IRS)에서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출국 허가서는 IRS 양식 1040-C (PDF) 또는 IRS 양식 2063 (PDF)을 제출한 후에 받습니다.

귀하가 이미 미국을 떠났고 출국시에 IRS 양식 1040-C, 미국 출국 외국인 소득세 보고서 (PDF)를 제출하였어도 여전히 연례 미국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결혼하였고 귀하 및 배우자가 모두 제출해야 하는경우에는 각자가 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인 경우 출국하는 외국인이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로 취급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조).


거주 외국인의 과세 (Taxation of Resident Aliens)

English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귀하가 거주 외국인이면 모든 이자, 배당금, 임금 또는 기타 서비스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저작권 사용료 및 기타 모든 유형의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 소득이 미국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세율 (Tax Rates)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즉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소득이 미국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내용을 반드시 미국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 외국인의 소득에는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 외국인은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세액표와 세율 명세표를 사용하며 그 내용은 IRS 양식 1040 (PDF), 1040A (PDF) 또는 1040EZ (PDF)를 위한 각 지침서에 있습니다.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

거주 외국인들은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납세자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과세 연도 내내 거주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였다면 미국 시민에게 허용된 것과 동일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공제 청구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양식 1040과 그 지침을 구하여 참조하십시오.

공제 청구 (Claiming Exemptions)

귀하는 미국 시민을 위한 부양자격 규칙에 따른 인적 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국 과세 목적상 총 소득이 없고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귀하는 부부 별도 신고서에 배우자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과세 연도 내내 거주 외국인이 아니었거나 미국에 오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에도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국 시민에 적용하는 규칙에 따라 부양가족 자격이 있는 각자에 대하여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 연도가 시작되는 역년의 일부 기간에 반드시 미국 시민 또는 국민이거나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 '공제, 표준 공제, 신고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외국인—얼마나 많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도 참고하십시오.

주의사항 (Caution): 귀하의 배우자와 각 부양가족은 공제 및 부양가족 청구를 위해 사회복지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Deductions)

거주 외국인은 IRS 양식 1040의 스케줄 A를 사용하여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에는 특정 의료비와 치과 진료비, 주 및 지방 소득세, 부동산 세금, 귀하가 지불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선 기부, 피해와 도난 손실 및 기타 공제가 포함됩니다.

공제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으면 특정 납세자 구분에 해당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양식 1040 및 그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세액 공제 (Tax Credits)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이용하여 원천징수를 포함한 세금 납부를 보고합니다.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와 부양자 위탁 세액공제, 노인 및 장애인 공제, 자녀 세금 공제, 교육 공제, 외국 세금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입양 공제.

IRS 양식 및 기한 (Forms and Due Dates)

거주 외국인은 IRS 양식의 지침에 명시된 주소로 IRS 양식 1040EZ, 부양가족이없는 독신자 및 부부 공동 신고자의 소득세 보고 (PDF), IRS 양식 1040A, 미국 개인 소득세 보고 (PDF) 또는 IRS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보고 (PDF)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기한은 신고서 제출 대상 연도의 익년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에 귀하의 주사업장과 거주 주택이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는 6월 15일 까지 제출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허용됩니다. 4월 15일 (6월 15일까지 연장할 자격이 있는 경우는 6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IRS 양식 4868 (PDF)을 제출하면 10월 15일까지 제출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 IRS 양식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4588, 영주권자를 위한 기본 세무 안내: 귀하의 미국 납세 의무 이해 (PDF)를 참고하십시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01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