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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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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역사에서의 식품안전에 관한 이정표 연대기

In English


FDA(미국 식품의약청)은 널리 있는 국제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본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본 번역본이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당청(廳)은 가능한 한 영어 원본에 충실한 번역문을 입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번역본이 영어 원본만큼 정확하거나, 분명하거나 또는 완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문서의 공식 원본은 영어 원본입니다.

 

한 세기가 조금 지날 때까지, 일반 사람들을 의약품이나 식품의 잠재적 위험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어떠한 연방 법이나 규정이 없었다.

1862
년에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새로운 농무부 장관으로 한 사람의 대표 화학자를 임명하였다. 이 임명은 식품의약청의 전신인 화학국 (Bureau of Chemistry)의 시작이 되었다. 기타 주요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

1880
미 농무부의 대표 화학자 Peter Collier는 식품 변조 사건에 대한 자신의 조사 이후에, 국가 식품의약법을 통과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 법안은 부결되었으나, 그 후 25년간 100건이 넘는 식품의약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1883
Harvey W. Wiley가 검증되지 않은 화학 물질을 식품보존제로 사용함에 따른 과학자와 소비자 간에 증폭되는 우려에 기인하여 대표 화학자로 임명되었다. Dr. Wiley는 그러한 보존제가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 정도가 안전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1902년에 의회의 자금 지원으로 그는 화학국의 식품 변조 연구를 확대하였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연방법을 주장하였다.

1906
순수식품 의약법이 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허위 상표와 변조된 식품, 음료 및 의약품은 각 주간 사이의 상거래가 금지되었다. 이 법안은 신문에서도 보도되었고 Upton Sinclair의 소설인 정글에서 묘사된 유독성 식품 보존제와 색소를 음식에 사용하였다는 충격적인 폭로로 말미암아 촉발되었다.

1907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요구로써 최초의 공인색소 규제법이 제정되었고 동 법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진 7가지의 색소를 명문화하였다.

1927
화학국은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는데 즉, 식품의약 살충 행정청(규제)과 화학토양국(연구)이 그것이다. 1930년에, 동 규제처의 명칭은 농업 세출 예산법 하에서 식품의약청(FDA)으로 줄여서 부르게 되었다.

1938
연방 식품의약 화장품(FDC)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906년도 법의 대체).

1939
토마토 통조림, 토마토 퓌레, 토마토 반죽을 위한 최초의 식품 기준이 공표되었다.

1949
최초로, FDA가 업계를 위한 지침서, 즉 “식품에 내재한 화학 물질의 유독성 평가 절차”(“검은 책”으로 알려지게 됨)를 발간하였다.

1952
FDA 소비자 상담관을 지역별로 임명하였다.

1954
최초로,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입 참치를 대상으로 대규모 FDA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태평양 상에서의 원폭 시험 후).

1958
FDA는 약 200가지에 달하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물질(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의 목록을 최초로 발간하였다.

1969
FDA는 우유, 조개류 및 식품 서비스와 주간을 왕래하는 여행사에 대한 위생 프로그램 시행을 개시하였다.

1973
통조림 식품에서 보툴리누스 독소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한 후 저산성 식품가공 규제법이 공표되었다.

1980
유아식품법은 안전하고 적절한 영양분이 지켜지도록 특별한 FDA 통제를 수립하였다.

1990
영양분 표시 및 교육법은 포장된 모든 식품에 영양분을 표시한 부착물과 해당 식품의 건강 관련 주장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조건에 일치하도록 요구하였다.

1993
식품서비스, 자동판매 및 식품 소매점을 규제하는 주 및 지역 기관을 위한 표준으로서 FDA 식품규정집을 발간하였다.

1994
건강보조식품 및 교육법은 구체적인 표시 부착물의 조건 사항을 수립하였고, FDA로 하여금 보조식품 첨가제의 우수한 제조 규정을 발간하도록 위임하였다.

1995
수산 식품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규정은 수입 수산 식품을 포함하여 생선과 어류 제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 처리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98
주스류의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규정은 쥬스류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 처리와 주스류 수입 절차를 규정하며 저온 살균하지 않은 주스류에는 경고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였다.

2000
FDA는 가공하지 않은 달걀 포장 상자에 안전취급 문구가 나타나도록 규정하였다.

2002
공공 보건 및 안보와 바이오 테러 준비 대응법은 기록보관, 시설물의 등록, 수입품 사전통지, 및 행정적 억류 조치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새로운 승인 제도를 규정하였다.

2006
식품 알레르기 표시 부착물 및 소비자 보호법 시행은 8가지 알레르기성 식품에 함유하는 모든 성분을 부착 표시물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였다.

2009
공표된 달걀안전 (최종) 규정은 달걀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균 (Salmonella Enteritidis)을 통제하도록 법제화하였다.

2010
대규모 (산란능력 5만 개 이상) 달걀 생산업자에 대한 달걀안전규제법이 2010년 7월에 시행하였고, 소규모 생산업자는

2012
년까지 동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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