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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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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안

In English


FDA(미국 식품의약청)은 널리 있는 국제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본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본 번역본이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당청(廳)은 가능한 한 영어 원본에 충실한 번역문을 입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번역본이 영어 원본만큼 정확하거나, 분명하거나 또는 완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문서의 공식 원본은 영어 원본입니다.

 

2010년 12월 21일에 의회에서 통과된 식품안전법은 연방 규제 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 오염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 공급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FDA 청장인 의사 Margaret A. Hamburg는 이 법안의 통과 직후 서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DA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주요 내용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환으로 비롯되는 부담은 심각하다. 매년, 미국 내에서 6명 중, 1명이—전체로는 4천8백만 명 –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환을 앓고 수 십만 명 이상이 입원하고, 수 천명이 사망한다.

동 법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예방적 통제

최초로, FDA는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한 통제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 동 법은 FDA의 식품안전을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질병의 발생을 오히려 예방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질병에 너무나 빈번하게 대응해 왔던 체계 자체를 전환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동 법은 식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며,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동 법은 또한, FDA로 하여금 심각한 질병 또는 사망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과일과 채소의 안전한 생산과 수확을 위하여 과학에 토대를 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식품 오염을 방지하는 책임을 식품업체가 지도록 하는 이 새로운 법 기능은 식품안전체계의 현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검사와 준수

동 법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책임을 식품 업체가 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검사가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FDA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것이다:

  •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FDA 검사 자원을 활용한다.
  • 검사를 위한 접근방법을 기존의 자원으로써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혁신한다.

 
수입 식품의 안전

동 법은 매년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백만에 달하는 식품에 대하여 그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자 FDA의 기능을 상당히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전체 식품 공급량의 약 15퍼센트가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60퍼센트, 수산 식품이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 법은 수입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수입업체로 하여금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자 증명제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 외국의 업체나 국가가 FDA의 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식품의 반입을 거부하는 권한을 FDA에 위임한다.
  • 수입 식품이 위험 기준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FDA에 위임한다.
  • 수입업체가 식품의 안전을 확실하게 한 어떤 조처를 이미 취하였을 경우, 선적된 수입 제품이 보다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FDA가 수립함으로써 수입업체가 추가적인 식품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응조치

최초로, FDA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강제 식품 수거 명령권을 가진다. 식품업체 대부분이 업체 자발적으로 식품을 수거하도록 하는 FDA의 요구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FDA는 이러한 강제 명령이 드물게 발동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으나, 이 새로운 권한은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FDA의 기능을 결정적으로 향상하게 한 것이다.


제휴기관과의 협력 제고

동 법은 모든 식품안전 관련 기관 간에- 연방, 주, 지방, 영토지역, 부족지역, 및 외국을 포함하여 – 공공 보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존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것을 인정하고 있다.

동 법은 또한, 주, 지방, 영토지역 및 부족지역에서 식품 안전 프로그램의 시행 기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른 여러 규정 중에서, 동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주, 지방, 영토지역 및 부족지역의 식품안전 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 검사 시행, 실험실과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기능 확충 그리고 기타 식품안전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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