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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균등 ”은 법입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해 알아 두십시오!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차별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인종,피부색,종교,성별,출신국가,연령,장애유무,정당 소속이나 정치관이 다르

다는 이유로 미국 내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미국 내에서 취업이 승인된 합법적인 이민자 또는 그 개인의 노동력투자법 조항 1

에 따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여를 조건으로 1998년 노동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WIA)조항 I에 따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노동력투자법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누가 참여할지,누가 혜택을 받을

지 결정할 때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와 관련한 처우를 제공할 때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관리하거나 관련 취업을 결정할 때 차별해서는 안됩니

다.

만일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노동력투자법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중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불평사항을 다음 두 곳 중 한 곳에 신고하면 됩니다.기

회 균등 담당관(Equal Opportunity Officer,또는 조직에서 지정한 사람)또는 200 Constitution

Avenue,NW,Room N-4123,Washington DC 20210에 위치한 미국 노동부 산하 시민권리센터(Civil

Rights Center:CRC)의 책임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조직에 대한 불평을 신고한 경우,조직에서 최후통지(Notice of Final Action)를 서면으로 통보한 직후,

또는 신고 90일이 경과한 후(두 경우 중 먼저 발생한 것을 기준)시민권리센터(주소는 위에 명시)에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만일 불평 신고 90일 이내에 조직에서 최후통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기다

릴 필요 없이 시민권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90일 기일 후 30일 내에 불편사항을 시민

권리센터에 재신고해야 합니다(즉,담당자에 대한 불평사항을 신고한 후 1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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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최후통지를 보냈지만 그 결정이나 해결방법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시민권리센터에 불평사항

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민권리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불평사항을 신고하시려면,아래로 연락하십시오.

알렉시스 쏜튼-크럼프(Alexis Thornton-Crump)

athornton-crump@vec.state.va.us

버지니아 고용 위원회(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

P.O.Box 1358

Richmond,VA 23218-1358

(804)786-3466 팩스:(804)371-2814 VA Relay:711

기회 균등 고용주/프로그램.요청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