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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00년 3월 13일 와싱턴에서 서명된 합의서와 행정상의 협정서는,

2000년 5월 22일까지 60일간의 검토를 위해 미국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아직 법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사회보장분야에서 그들 양국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 반 규 정 

제 1 조

1.이 협정의 목적상,

가."국민"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적용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미국에 있어서는 적용당시 유효한 이민및국적법 제101조에 정의된 미국 국민을 말한다.

나."법"이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말한다.

다."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노동부장관을 말하며, 

미국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청장을 말한다.

라."실무기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한국근로복지공단을 말하며, 

미국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청을 말한다.

마."가입기간"이라 함은 그 가입기간의 완성을 규정하는 법에 의하여 가입기간으로 정의되거나 인정되는 기여금납부기간 또는 고용이나 자영으로부터의 소득기간, 또는 그 법에 의하여 가입기간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안에서의 유사기간을 말한다.

바."급여"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에 규정된 급여를 말한다.

2.이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적용가능한 법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1.이 협정의 목적상, 적용가능한 법은 다음과 같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1)국민연금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2)다만 제2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나.미국에 있어서는 연방 노령·유족·장애 보험제도를 규율하는 법

(1)사회보장법 제2편제226조·제226조의1·제228조 및 이들 조에 관련되는 규칙을 제외한 사회보장법 제2편 및 동편에 관련되는 규칙 

(2)1986년의 내국세법 제2장 및 제21장과 동장에 관련되는 규칙

2.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은 일방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이나 규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을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미래의 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3 조

1.일방체약당사국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 온 자로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거주하는 자는, 그의 피부양자와 함께, 급여의 수급자격 및 지급에 관한 타방체약당사국의 법의 적용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자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밖에 거주하거나 그 영역에 부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금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법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부

가입에 관한 규정

제 4 조

1.이 조에서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에 관하여는 그 체약당사국의 법만을 적용받는다. 

2.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도록 파견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고용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자는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만을 적용받는다. 전단의 적용목적상,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고용이 이 협정이 없었더라도 그 자를 파견한 체약당사국의 법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조건하에(그 자를 파견한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정의된 바와 같이)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는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된다.

3.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3국의 영역으로 파견되었던 자가 그후에 그 사용자에 의하여 제3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이 적용된다. 

4.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거주하는 자영자는 그 국가의 법만을 적용받는다. 

5.동일한 활동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에서는 자영으로 간주되고 타방체약당사국의 법에서는 고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활동은 그 자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만을 적용받고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만을 적용받는다. 

6.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의 고용에 관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달리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만을 적용받는다. 

7.가.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1월 8일의 한·미 영사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체약당사국중 일방의 국민은 그 체약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되었으나 위 가목에 언급된 협약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법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만을 적용받는다. 이 항의 목적상, 체약당사국 정부의 대행기관에 의한 고용은 그 정부에 의한 고용에 포함된다.

다.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지방정부에 의한 고용은 한국 정부에 의한 고용에 포함된다.

8.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범주의 자에 관하여는 그들이 체약당사국중 일방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 3 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 5 조

다음의 규정은 한국에 적용된다.

1.어떠한 자가 한국법에 따라서만 인정되는 가입기간에 근거하여서는 한국법에 따른 노령·유족 또는 장애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실무기관은 수급권의 설정을 위하여 한국법 및 미국법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 미국법에 따라 인정된 그 자의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전단은 그 자가 한국법에 따라 최소한 18월의 가입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령·유족 또는 장애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장애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어떠한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한국법의 요건은 그 자가 미국법에 따라 급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한국법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역분기를 마지막 분기로 하는 8역분기의 기간중 최소한 4가입분기를 미국법에 따라 인정받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3.이 조에 따라 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의 실무기관은 미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증명된 매 가입분기에 대하여 3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4.미국법에 따른 가입기간이 이 조에 의하여 한국법에 따른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경우, 지급할 급여는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된다.

가.한국의 실무기관은 먼저 양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가입기간이 한국법에 따라 완료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동등한 기본연금액을 먼저 계산한다. 한국의 실무기관은 기본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자가 한국법에 따라 가입한 기간의 평균표준월소득을 고려한다.

나.한국의 실무기관은 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기본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한국법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급여를 계산한다.

5.이 조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한국으로부터의 급여에 대한 수급권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필요없이 한국법에 따라 동등하거나 그보다 상위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기에 충분한 가입기간의 취득에 의하여 소멸한다.

6.가.미국 국민은 기여금의 반환일시금에 관한 한국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언제 기여금이 납부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외의 국민에게는 한국법에 따라 기여금의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나.기여금이 일시금으로 반환된 가입기간은 급여의 수급권을 결정하기 위한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서 인정되는 것으로 한국 실무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다음의 규정은 미국에 적용된다.

1.어떠한 자가 미국법에 따라 최소한 6가입분기를 완료하였으나 미국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의 실무기관은 이 조에 따른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한국법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으로서 미국법에 따라 이미 인정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이 조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의 실무기관은 한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매 3가입월을 1가입분기로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법에 따라 가입분기로 이미 인정된 역분기는 가입분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년에 인정되는 가입분기의 총수는 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미국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되는 경우, 미국의 실무기관은

(가) 미국법에 따라서만 인정된 그 자의 평균소득 그리고

(나) 미국법에 따라 결정되는 평생가입기간에 대하여 미국법에 따라 완료된 그 자의 가입기간의 비율

을 기초로 하여 미국법에 따라 비례기본보험액을 계산한다. 미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비례기본보험액을 기초로 한다.

4.이 조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미국으로부터의 급여에 대한 수급권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필요없이 미국법에 따라 동등하거나 그보다 상위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기에 충분한 가입기간의 취득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 4 부

보 칙

제 7 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가.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약정을 체결하고 연락기관을 지정한다.

나.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또한 

다.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들 각자의 법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통보한다.



제 8 조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그들 각자의 권한의 범위안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상호 협조한다. 이 협조는 무료로 이루어지되, 행정약정에서 합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합의된 조치에 따라 협정의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2.일방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률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그 일방체약당사국에게 타방체약당사국이 전달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의 이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된다. 일방체약당사국이 접수한 그러한 정보는 사생활과 개인정보비밀의 보호를 위한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내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 10 조

1.일방체약당사국의 법이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 및 확인서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요건을 면제받는다.

3.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사본은 추가확인의 절차없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각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출처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제출된 증거물의 입증가치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된다.



제 11 조

1.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이 협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호간에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어떤 개인과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 연락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이를 할 수 있다.

2.신청서 또는 서류가 타방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1.서면급여신청이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때, 신청인이 이를 타방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타방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청구권자의 권리로서 보호된다.

2.신청인이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서면급여신청을 제출하면서 그 신청이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청구권자의 권리로서 보호된다. 다만, 이는 신청인이 신청서의 제출시에 그 기록에 따라 급여가 청구된 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료하였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또는 그후에 신청서가 제출된 급여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제 13 조

1.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행한 결정에 대한 서면이의신청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을 행한 체약당사국의 절차와 법에 따라 처리된다.

2.청구서·신고서 또는 서면이의신청은 일방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출되어야 하나, 이에 갈음하여 동일기간내에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4 조

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 청구서·신고서 또는 서면이의신청을 제출받은 실무기관은 이 협정 제7조가목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합의된 바대로 서류 또는 서식에 접수일을 표시하고 이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지체없이 전달한다.



제 15 조

1.이 협정에 따른 지급은 그 지급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할 수 있다.

2.환전 또는 국외송금을 제한하려고 하는 규정이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도입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정부는 즉시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송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6 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 17 조

이 협정은 미래에 보충협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그 보충협정은 발효시부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된다. 



제 5 부

경과 및 최종규정

제 18 조

1.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일전의 어느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청구권 또는 이 협정의 발효전에 어떠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일시급여에 관한 청구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2.이 협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정의 발효전에 발생한 가입기간과 기타 사건이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가입기간의 최초일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이 협정의 발효전에 행하여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이 협정의 적용은 이 협정의 발효전에 수급권한이 설정된 급여의 액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5.이 협정의 발효일전에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파견된 자의 경우 제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그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9 조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각 정부가 타방 정부로부터 접수한 달부터 세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 20 조

1.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유효하다.

2.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한 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체약당사국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처리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3월 13일 워싱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이정빈 서명) (미합중국 국무장관 매들린울브라이트 서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미합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2000년 3월 13일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7조 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1.협정 제7조 가호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미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청 

나.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한국근로 복지공단이다.

2.이 조 제1항에 지정된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에 대해 합의한다. 

제 2 장

가입에 관한 규정

제 3 조

1.일방체약당사국의 법이 협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가능하면, 그 체약당사자국의 실무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기술하고 확인서가 유효한 기간을 표시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강제가입에 관한 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확인서는 

가.미국에서는 사회보장청

나.한국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발급된다. 

3.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확인서를 발급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필요로 할 때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확인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제 3 장

급여에 관한 규정

제 4 조

1.협정에 따른 급여의 신청은 양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서식에 따라 제출된다.

2.협정 제12조에 따라 급여 신청서가 최초로 제출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증거와 기타 정보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3.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었던 신청서를 접수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증거와 기타 가용 정보를 지체없이 그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4.급여신청서가 제출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신청인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되는 정보를 검증한다. 검증되는 정보의 종류는 양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된다.



제 5 조

대한민국의 실무기관이 미국의 통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이 행해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이 된다.



제 4 장

보 칙

제 6 조

양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행해진 지급에 관한 통계를 교환한다. 이러한 통계는 합의되는 서식으로 매년 제공된다. 

제 7 조

1.협정의 제8조에 따른 행정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을 제외한 지출금은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된다.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게 무료가 아닌 행정협조를 협정의 제8조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게 요청되는 협조가 무료가 아님을 통보하며, 양 실무기관이 비용상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에만 그 협조를 제공한다. 

2.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및 서류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3.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신청하는 자에게 의료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검사는 그 실무기관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검사를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주선하는 실무기관의 규칙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주선된다.

4.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비용의 명세서가 제시되면 이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상환한다.



제 8 조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유효기간이 동일하다. 

2000년 3월 13일에 워싱톤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정본은 동등하게 유효하다.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최혁
공사 서명)
(사회보장청 부청장 윌리암 
에이 홀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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